세정연구실/ 재건축주택조합 일반분양분 토지취득세 과세에 관한 소고 ③

2006.12.21 15:07:47

재건축조합 신탁땐 조합이 취득세 납부의무

 

2. 2003년7월1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정

 

2003년6월30일까지는 재건축주택조합도 지역·직장 주택조합과 동일하게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했고, 지방세법에서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개념을 차용했으나 2003년7월1일부터는 주택재건축조합에 대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함으로써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

 

즉 2002년12월30일자로 법률 제6852호에 의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제정하면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있던 재건축주택조합에 관한 사항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이관시키고,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재건축주택조합 관련규정을 삭제시켰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18①). 그리고 당해 법률은 부칙 제1조에서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2003년7월1일부터 시행됐다.

 

3. 2003년5월29일 지방세법 개정

 

지방세법 제105조제10항 및 제110조제1호에 있던 사항은 2003년12월30일에 이를 개정해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개정함으로써 주택재건축조합이 배제돼 주택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일치됐다.

 

2003년5월29일자 지방세법 개정은 지방세법이 아닌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개정하면서 지방세법상의 조문을 개정한 것이다. 주택법은 5월 29일에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됐지만 시행은 6월후에 시행되도록 함으로써 2003년11월29일부터 시행되었다.

 

시행일자와 상관없이 주택재건축조합은 이미 2003년7월1일부터 주택건설촉진법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이관돼 갔기 때문에 주택법 개정에 따른 영향은 없다.

 

지방세법 관련조문(2003년11월19일∼2005년1월4일)

 

제105조 ⑩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다만,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4. 2005년1월1일 지방세법 개정

 

2004년말에 지방세법을 개정해 재건축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에 대하여도 다시 비과세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했다. 따라서 2005년1월5일이후에 재건축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신탁을 한 경우에는 조합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조합원 지분에 대하여는 제105조제10항에서 조합원 것으로 보도록 간주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당해 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지방세법 관련조문(2005년1월1일∼)

 

제105조 ⑩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1.  1.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다만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재건축주택조합이 조합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으로부터 토지를 신탁받아야 하는데, 신탁받는 토지 중 조합원 지분을 제외한 일반분양분 및 상가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2003년6월30일까지 과세를 하다가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2003년7월1일부터 2005년1월4일까지 비과세됐으며, 다시 2005년1월5일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과세가 됐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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