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해외여행객 짝퉁 반입 주의보

2006.12.22 09:52:23

인천공항세관, 해외여행자 반입 짝퉁 135억, 벌금 1억 9천만원 부과


여행자 휴대품으로 짝퉁을 밀반입하려다 인천공항세관에 적발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올겨울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여행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인천공항세관(세관장 박재홍)은 올해 가짜상품을 과다하게 밀반입한 여행자 134명을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작년에 적발된 87명보다 54%가 증가했고 이들이 반입한 짝퉁도 시가 135억 상당(33,503점)으로 작년(102억)보다 32%나 늘은 수치다.

 

세관에 따르면 적발된 여행자들은 상표법 위반에 대한 벌금으로 1인당 평균 140만원씩 총 1억 9천만원을 부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공항세관에 적발된 품목별로는 유명 의류가 9,568점, 핸드백 등 가방류 2,220점, 명품 시계류 1,100점, 유사발기부전치료제 16,770정 등 총 33,503점이다.

 

짝퉁이 주로 반입되는 국가로는 중국이 54%인 72명으로 가장 많았고 홍콩 23명, 베트남 11명, 필리핀 7명 순으로 나타나 중국과 홍콩을 방문하는 여행자들에게 짝퉁에 대한 유혹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세관의 조사총괄과 이영휘 과장은  “최근 해외여행 선물로 짝퉁을 반입하는 사례가 하루평균 20여명에 이른다”며 세관에 적발될 경우 “짝퉁은 전량 압수되고 결국은 폐기될 뿐만 아니라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일체 구입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인천공항세관 에서는 수출입화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위반 단속뿐만 아니라 해외 여행객이 반입하는 짝퉁 물품에 대해서도 철저한 세관검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무진 기자 mjkim@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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