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연구실]기준경비율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下

2007.01.25 10:19:49

-법인의 추계소득금액 산출방법을 중심으로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출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현실에 전혀 맞지 않게 추계소득금액이 과다하게 산출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

 

①매입세금계산서는 다 받지 못하고 매출액(총 수입금액)신고는 다 하게 된 경우

 

②매입과 매출을 축소신고한 후 매출누락이 적출돼 추징되는 경우

 

즉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과세방법 자체가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 감안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추계소득 산출공식에 의해 계산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적게 받은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적게 받은 것만큼 주요 경비공제액이 적어서 비정상적으로 소득금액이 과다하게 산출되도록 돼 있다.

 

그런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추계소득금액의 상한율(개인의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산출된 소득금액의 1.7배를 상한으로 함)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매출누락비율이 크면 클수록 추계소득금액의 비합리성은 더 커지고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소득보다 출계소득금액이 더 적게 산출돼 소득세가 실제소득보다 너무 적게 부과되는 문제점이 있다.

 

①매입세금계산서를 적게 받고 매출액(총 수입금액)도 축소해 신고한 경우

 

②매입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다 받고 매출액(총 수입금액) 신고만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③매출액(총 수입금액)신고는 정상적으로 하고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보다 더 많이 받은 경우

 

이러한 경우는 실제 매입한 금액보다 매입경비를 더 많이 공제를 받게 되므로 추계소득금액이 실제보다 더 적게 산출돼 소득세를 자기의 실소득보다 더 적게 내게 돼 타 소득자 특히 근로소득자에 비해 세부담이 적돼 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는 나아가 소득재분배도 왜곡되게 하는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설시한 문제점들을 실증 확인하기 위해 실제로 기장신고를 한 업체들인 법인사업자 16개 업체와 개인사업자 35개 업체 총 51개 업체에 대해 기히 신고한 매출액(총 수입금액)과 매입경비 등에 의해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을 산출해 그 소득금액이 과다산출되는 경우가 없는지, 또한 매출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세금조사과정에서 매출누락이 적출됐다고 가정해 추계소득금액을 산출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실증·확인했다.

 

1)법인업체가 개인업체보다 상대적으로 추계소득금액이 더 많이 산출돼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실증

 

2)매출누락이 적출된 경우에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게 되면 법인·개인 공히 비현실적으로 기준소득금액이 너무나 많이 산출되는 문제점의 실증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인 추계과세방법으로 외국에서는 어떤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기준경비율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함에 있어서 참고할 방법이 없는지를 연구검토했다.

 

그 결과 현행 기준경비율제도의 문제점 특히 본 연구에서 적시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1)세금계산서 수수제도 정상화 및 매출액 현실화

 

2)개인사업자의 추계소득금액 상한율제도 계속 유지

 

3)법인세법상 추계소득금액의 배율에 의한 상한율제도 도입

 

4)매출이익율 반영제도 도입

 

5)순자산증가법 또는 지출비용환산법 등 보충적 방법 도입

 

특히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추계소득금액은 기준경비율에 의해 산출된 소득금액은 2007년12월31일까지만 단순경비율에 의해 산출된 소득금액의 1.7배를 한도로 한다고 상한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에 의해 기준소득금액을 산출하면 비현실적으로 너무나 많은 추계소득금액이 산출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본 연구에서 지적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해소되지 않은 상황하에서는 현행과 같은 배율제도를 당분간은 계속 유지해 나가야 그러한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추계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개인사업자와 같이 배율에 의한 상한율제도가 없어, 세부담 측면에서 법인·개인사업자간에 불공평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에도 이의 상한배율제도를 도입해야 이러한 문제점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매출누락이 적출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매입이 있다는 개연성이 있으면 그 매출누락을 매출이익율로 역산한 금액을 매입금액으로 공제를 해줘야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와 같은 비현실적인 거액의 기준소득금액이 산출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세금계산서 수수제도의 정상화와 매출액 현실화가 이룩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과세는 계속적으로 조세를 회피할 수 있어 합리적으로 실소득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에서도 추계과세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순자산법과 소비지출액법 및 은행예금법과 같은 보조방법을 도입해야 할 때가 됐다고 본다.

 

이 개선방안들은 모두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의 입장에서 실행할 사항이 아니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등 법률에 규정을 해야만 실행이 가능한 사항들로서 관계기관(재정경제부 및 국세청)에서 관계 법 규정을 개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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