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기준일 과세
종합부동산세도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매년 6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정하고 있다(종부법 제3조, 지방세법 제190조). 즉 매년 6월1일자에 보유하고 있었던 자에 대해 신고납부 당시의 보유 여부를 불문하고 과세를 하는 것이다.
매년 12월15일 신고의무기한일 현재 과세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과세기준일에 과세물건을 보유하고 있었던 자는 그 과세물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물론 신고의무기한일 현재 과세물건을 보유하고 있어도 과세기준일에 과세물건을 보유하지 않았던 자는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다.
Ⅴ. 일반적인 입법상의 문제점
종합부동산세법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의 평가, 과세대상범위의 확정, 신고납부주의의 채택 등에 대한 다양한 입법상의 문제점들이 논의(박 훈. 2005, 21-30)될 수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그 논의가 예각적으로 대립하면서 어느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입법필요성, 과세주체,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라는 문제점에 한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입법필요성
가. 적극설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견해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①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과제 중 하나가 소득불균형인데, 소득불균형 현상은 주로 부동산 보유의 차이에서 기인하고, ②부동산 가격이 투기수요에 의해 왜곡되는 부동산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에 대해 정부가 개입(government intervention)할 수 있는 조세상의 수단으로서 지방세인 재산세는 구조적으로 내재적 한계가 있어서 효과적으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이 필요하며, ③국토가 협소하고 인구가 과밀한 우리나라에서는 부의 증식수단으로서 토지가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므로 토지구성비율의 변화를 도모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④지가상승이 부동산투기에 의해 초래되는 실정이므로 투기수요에 의한 부동산가격의 왜곡을 억제할 수 있는 정부개입수단이 필요하며, ⑤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중이 높은 데 비해 보유세인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는 그 비중이 낮아 조세왜곡 효과가 크고, ⑥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세율구조는 다주택 보유자에게 오히려 유리하며, 과표 현실화율이 낮아 시가에 비례적이 아니라는 등 부동산보유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한규. 2004b, 191-197;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한규. 2004, 4-11;한국조세연구원. 2004, 19-26).
나. 소극설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견해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①부동산보유세로서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거나 투기억제를 했다는 증거가 없고, ②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자치를 무력화시키며, ③신고주의 과세형태를 채택함으로써 과세행정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④증가되는 세수는 미미하며, ⑤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고액의 주택이나 토지의 보유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게 됨으로써 지방에 이익이 된다는 근거도 없이 조세저항만 야기할 수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은 불필요하다(송쌍종 교수 주장, 국회사무처. 2004, 5-8)는 것이다. 또다른 논거는 ①도입목적이나 취지가 명확하지 않고, ②소득재분배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합당한 세제가 아니며, ③지방자치를 위축화시키고, ④국세청의 비대화와 비효율성이 야기되어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은 불필요하다(최명근·김상겸. 2005, 151-165)는 것이다.
다. 사견
앞서 일본의 부동산버블 발생 및 붕괴의 원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동산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보유세의 부담이 적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금융완화 정책에서 비롯된 시중자금의 급격한 증가, 다른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부동자금의 증가, 초저이율 및 부동산의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그 진정한 원인을 이뤘고, 금융긴축정책 및 부동산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의 소멸로 부동산 버블의 붕괴가 이뤄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로서 부동산가격의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를 일부 억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부동산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잡겠다는 발상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으로 보유세가 부과되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는 견해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자본환원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설혹 일어난다고 해도 그 효과는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한국조세연구원. 1994, 14-20;서승환 외 2. 2005, 89).
우리나라는 그간 3∼4% 대의 금리를 유지했으나, 이자소득세를 감하고 인플레율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금리에 이르렀고, 또한 IMF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가격의 하락에 의한 반등기대감, 무역흑자에 따른 달러의 유입으로 인한 시중자금의 증가, 생산적인 기업의 투자심리위축으로 인한 부동자금의 증가, 부동산경기부양으로 경제를 활성화시켜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실책으로 인한 부동산투기 억제책의 해소 등으로 촉발된 부동산가격의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의 제고로 인해 일부지역의 주택가격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한 점을 감안하면 종합부동산세는 일시에 부동산가격을 떨어트리는 역할은 할 수 있으나(서승환 외 2. 2005, 90), 오히려 장래에는 주택 등의 공급부족 및 원가상승으로 더욱더 부동산가격을 상승시킨다는 역사적인 사실에 비춰볼 때 종합부동산세로서 부동산투기를 잡겠다는 발상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득불균형 해소의 문제는 소득세나 상속세 및 증여세에 의해 이뤄나가는 것이 조세정책상 합당한 것이며, 우선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불법적인 소득에 대해 엄정한 과세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부동산보유세액이 주요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은 반드시 종합부동산세에 의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의 신설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상당한 계층에게 심리적인 조세저항만을 야기시킨 것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