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근로소득세 면세점에 대한 이해

2007.02.01 10:11:56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요즘 각 기업에서는 피고용자, 즉 봉급생활자들이 2006년 한해동안 근로의 대가로 수취한 근로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작업이 한창이다. 매월 지급되는 월급명세서에는 근로소득금액과 함께 원천징수세액이 함께 기재돼 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월급을 지급할 때마다 간이세표에 따라 회사에서 과세당국을 대신해 소득세(주민세 포함)로 일정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하고 있다. 종국적으로는 연말정산을 통해 작년 1년동안 벌은 근로소득 합계로부터 각종 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세율과 세액공제를 적용해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을 확정한다.

 

근로소득자들은 이미 급여에서 기공제한 세액이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통해 결정세액과의 차액을 추가납부하거나 또는 원천징수한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환급을 받게 된다.

 

소득세 부담의 형평성을 논함에 있어 수직적 형평성과 수평적 형평성의 두가지로 구분하곤 한다. 전자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세부담이 커지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세부담이 낮아지는 것을 말한다.

 

후자는 소득수준이 동일하면 세부담도 동일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이와 같은 정의는 소득 이외의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만 타당하다.

 

현행의 소득세제는 이 두가지 형평성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그러나 흔하지는 않지만, 현실에서는 소득수준이 다르더라도 세부담액의 역전현상이 일어나기도 하며, 소득수준이 동일하더라도 소득세 부담이 다른 경우를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론과 달리 일견 형평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소득자마다 부양가족의 수가 다르고,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지출 등이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결코 소득세제 자체가 차별적이거나 불공평하기 때문은 아니다. 따라서 소득자별로 이런 차이를 모두 고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놓고 볼 때 소득세의 상대적 형평성을 논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소득세의 일반적인 특징은 세율구조가 누진세율체계를 가지며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정책 또는 정율로 소득을 공제해 준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누진세율체계와 소득공제는 소득세 부담구조를 누진적으로 만듬으로써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정책수단이다.

 

이 가운데 소득공제는 소득세 면세점을 결정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소득세의 수직적 형평과세기능을 가장 충실히 수행해 주는 정책수단이다.

 

현행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소득공제항목은 근로소득공제, 추가공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특별공제(또는 표준공제) 등이 있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항목이다.

 

근로소득금액 5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전액, 그 이상에 대해서는 금액에 따라 비율을 조정해 가면서 정률로 공제해 주고 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등은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소득자의 인적 특성을 기준으로 정액으로 공제해 준다. 특별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등의 항목에 지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한도내에서 소득공제해주는 항목이다.

 

다만 근로소득자 가운데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소득자에 대해서는 60만원을 각각 표준공제라고 하여 소득에서 공제해 준다.

 

상기와 같은 세법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면세점을 구해보면, 1∼4인 가구의 경우 각각 1천100만원, 1천200만원, 1천300만원, 1천500만원이다. 5인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1인씩 증가할 때마다 면세점이 약 117만6천원씩 상승한다.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는 흔히 기초생계비 부분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보는 견해와, 근로 제공의 근간이 되는 인적자본을 축적하기 위해 투입되는 각종 비용에 대한 암묵적 의미에서의 비용공제적 성격을 띤다고 보는 견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는 은연 중 소득세 면세점이 최저생계비 수준과 비슷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위의 두가지 견해 중에서 첫번째 견해에 소득공제의 의미를 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현행의 근로소득세 공제체계는 최저생계비 공제적인 측면에서의 소득공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가구원 수의 차이에 비해 근로소득세 면세점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면 면세점 수준이 4인가구의 최저생계비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책정돼 있기 때문에 최저생계비를 감안해 면세점이 설정돼 있다는 것도 전혀 무리한 설정은 아니다.

 

다만 최저생계비를 고려해 면세점을 재설정한다면 가구원 수의 차이에 따른 면세점 차이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공제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근로소득세의 소득공제가 인적자본에 잠재돼 있는 감가상각분으로 해석한다면 굳이 가구원 수 차이에 따른 소득공제 수준의 차이가 클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현행 근로소득세의 소득공제 체계와 면세점은 위의 두가지 관점 중 어느 하나에만 치중한 것이 아니라 양자를 적절히 절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이중 어느 하나에 무게의 중심이 옮겨간다면 근로소득세 소득공제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현 상태에서의 양자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란의 외부기고는 本紙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정신문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