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⑪

2007.02.05 15:21:49

지자체 과세자주권에 배치 헌법적 원칙과 멀다


2. 과세주체

 

가. 국가과세필요설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서 과세해야 한다는 견해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①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는 재분배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보유세가 매우 강력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소득재분배 기능은 국가의 역할이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아니며
②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산재해 있는 주택 및 토지이므로 국가가 세율을 정하고 징수하는 것이 공평성과 효율성 및 실행가능성 측면에서 적절할 뿐 아니라
③대부분의 국가에서 부동산보유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각종 공공서비스 등 편익에 대한 대가, 즉 응익과세 또는 편익과세의 원칙을 이론적인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나, 국가가 제공하는 국방이나 경제정책수행 등의 공공서비스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치안이나 소방 등 공공서비스보다 상대적으로 부동산의 가치증진에 더 기여하며
④국세로서 징수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전액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활용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제고 및 지방재정 조정 역활에 도움이 되고
⑤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징수하는 주요한 수입원이지만, 보유세가 이원화돼야 지방자치단체는 소득재분배나 부동산투기억제 기능에 대한 국가의 유도를 신경쓰지 않으면서 자체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⑥지방자치단체간 조세수출이 심각하므로 국가의 과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한규. 2004, 187-189;국회사무처. 2004, 2;한국조세연구원. 2004, 25-26).

 

나. 국가과세불요설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서 과세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①부동산보유세로서 소득재분배나 부동산투기 억제기능을 발휘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②세계적으로도 부동산보유세로서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거나 소득재분배를 실현하는 나라는 없고
③부동산보유세를 지방세로 과세해도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④전통적으로 부동산보유세는 지방세로 과세되는 것이고(송쌍종 교수 주장, 국회사무처. 2004, 5-6)
⑤지방자주재원의 확보가 시급한데도 우리나라의 경우 과세자주권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미흡하며
⑥국가와 지방간의 과세물건공유금지원칙에도 위배되므로 국가과세는 부적절하다는 것이다(옥무석 외. 2004, 90-93;최명근·김상겸. 2004, 158-162).

 

다. 사견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을 정하는 것은 국가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와 정치체제의 전통 및 문화의 차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입법자의 권한이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나,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단이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합하며, 최소침해 및 비례의 원칙, 평등권 등 적법한 절차 및 헌법상의 기본권에 위배되지 않는 한 부동산보유세를 국세로 할 것인지, 지방세로 할 것인지의 문제는 결국 조세입법정책상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다만 국가과세필요설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가가 제공하는 국방이나 경제정책수행 등의 공공서비스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치안이나 소방 등 공공서비스 보다 상대적으로 부동산의 가치증진에 더 기여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는 국가에 의해 과세돼야 한다는 논리는 수긍하기 어렵다.

 

그러한 공공서비스는 국가가 국가전체에 대해 헌법적으로 지고 있는 의무이며, 일정한 지역에 한해 제공되고 있는 지방의 공공서비스와 비교하는 것은 논리의 일관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앞서 주요 외국의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는 일본의 지가세를 제외하고는 지방정부의 고유한 수입원으로서 이익설에 입각해 지방세로서 부과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재분배나 부동산투기 억제에 대해 부동산보유세의 역할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으나, 그러한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국세로 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국가가 과세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한다는 논리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라는 차원에 배치되고, 과세자주권의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 결국 지방자치를 향상시켜 가야 한다는 헌법적인 원칙과도 동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과세필요설의 논거는 그 근거가 희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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