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2배'의 오류

2007.02.12 16:01:00


"세관직원이 잘못된 수출입신고서를 정정하는 것이야말로 기본업무 아닌가? 기본직무를 수행하면서 적발된 오류신고서 제출인에게 패널티를 2배로 부과하는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신고대리인의 자진정정 의지를 인위적으로 상향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뿐이다. 걸리면 말고 식의 나태한 의지로는 정확한 신고서 제출관행은 요원하다."

 

관세청의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대한 고시 개정안이 나오자,한해 수출입신고의 90%이상을 대리신고 중인 관세사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안 가운데는 특히 신고인을 대상으로 한층 강화된 제재규정이 신설돼 입안예고 이전인 지난 연말부터 관세사계의 비상한 관심을 촉발시켰다.

 

지난달 17일 고시 개정안과 관련,관세사계는 예상했던 것보다 한결 강화된 제재안에 이구동성 불만을 토로하는 등 규제 일변도의 관세청 방침을 성토 중에 있다.

 

관세사계는 특히 잘못 제출된 신고서를 세관직원이 적발할 경우 기본 패널티 점수보다 2배이상 높은 패널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내용을 두고 세관직원의 기본업무를 망각한 것과 다름없음을 지적 중이다.

 

관세청이 지난 1일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업계 관계자 40여명을 초청한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는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관세사회 관계자는 간담회 직후 "과도한 제재이며, 여타 전문자격사를 귀속하는 관련 행정법 어디에서도 패널티 부과를 차별화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맹비난했다.

 

반면 관세청 관계자는 "입안예고 기간이 끝난 후 재차 숙의를 하겠지만, 이미 이론적·실무적으로 확립이 됐다"고 원안수정은 사실상 힘들 것임을 내비쳤다.

 

논란의 중심에서 잠시 비켜서서, 경찰이 범인을 체포할 경우 검찰이 법정 형량보다 더 무겁게 구형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범행을 저지른 이들의 자수를 유도하기 위해 정상참작을 통한 형기 감형은 일반인들의 법 감정을 고려할 때 별다른 무리감없이 받아들여진다.

 

원점으로 돌아가, 금번 오류점수 부과 차별화 방안 또한 세관직원 적발에 의한 오류점수를 기본패널티로 설정 한 후 신고인의 자진정정에 한해 오류점수를 감(減)한다면 지금과 같은 혼란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