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불복심리자료 납세자 사전열람제

2007.02.22 09:10:44


앞으로는 국세불복을 청구한 사람이 필요하면 자신이 청구한 불복사건의 심리내용을 사전에 열람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지난주 '심리자료 사전열람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발표 내용을 보면 국세불복사건조사서 등 심리자료를 국세심사위원회 등에 상정하기 전에 불복관련 당사자가 그 심리내용을 미리 열람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사전에 열람할 수 있는 내용은 과세예고통지내용, 청구인 주장, 처분청 의견, 관련법령 및 선결정례, 사실관계 조사 등이다.

 

열람방법은 납세자 본인 또는 세무대리인이며, E-메일이나 세무관서 직접방문으로도 가능토록 해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였다.

 

국세청은 앞으로 이 사전열람제를 확대시켜, 관련당사자가 희망할 경우 의견진술기회도 부여하고, 열람 결과 관련자가 보충의견이나 증빙을 심리부서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의 이 결정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부실과세 방지차원에서 매우 의미있는 행정개선조치로 평가된다. 무엇보다도 납세자들이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에도 행정적으로 구제를 받는 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점을 감안할 때, 국세청의 이번 제도개선은 납세자권리구제의 실질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앞으로 납세자들이 이 제도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일을 소홀하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국민이 알지 못해 이용하지 않는다면 생색에 그칠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그 성공 여부는 운용에 달려 있는 것이다.

 

'따뜻한 세정'을 세정지표로 삼고 있는 국세청이 최근 내놓고 있는 여타의 '제도 개선'이 예전에 비해 상당히 현실적이다. 세정 저변에 숨겨져 있던 분야가 햇빛을 보는 사례도 그만큼 많다. 이런 점에서 국세불복사건 사전열람제의 도입은 의미있는 일이다.

 

그러나 사전열람 과정에서 증빙자료 조작 또는 납세자와 심리관계자와의 불필요한 접촉 가능성 등은 관심을 갖고 대비해야 할 부분이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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