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⑮

2007.03.06 16:46:28

세대별 합산과세는 차별과세…조속히 폐지돼야


3. 세대별 합산과세

 

가. 합헌론

 

세대별 합산과세해도 위헌이 아니라는 견해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 부부 자산소득의 합산과세에 대한 위헌결정과 비교해 ①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유량(flow) 개념인 반면에 주택과 토지는 보유(stock) 개념이므로 별개로 과세체계를 구성해야 하고

 

②특히 가액이 급증할 것을 예상하는 투기수요에 의해 세대구성원 간에 분산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비상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③실질적으로 2002년에 4천583억원 수준이었던 증여세가 2003년에는 8천297억원, 2004년에는 1조1천199억원으로 급증추세에 있는 것을 봐도 인별 합산과세 제도를 악용해 세대구성원에게 증여함으로써 조세회피를 도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이뤄짐을 추정할 수 있고

 

④가족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할 경우에 부과되는 증여세와 과징금의 불이익보다는 분산등기로 회피가 가능한 보유세액과 가격급등으로 인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고액이므로 세대별 합산과세가 필요하다(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한규. 2005, 5-6)는 것이다.

 

나. 위헌론

 

세대별 합산과세는 부부 자산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의 위헌결정 취지와 민법상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전체적인 입법적인 조화를 깨는 것으로서 위헌이다(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한규. 2005, 3) 세대별합산과세는 2006년 최근에 신설된 것이라 위헌 논의를 구체적으로 찾기는 어려웠다라는 것이다.

 

다. 사견

 

누구라도 혼인을 하고 가족을 두고 있다는 이유로 조세법상 유리하게 취급되거나 불리하게 취급돼서는 아니되며(木村 弘之亮. 1998, 1), 특히 조세법상 혼인한 배우자를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은 위헌이다(木村 弘之亮. 1998, 3-5).

 

우리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36조제1항).

 

이러한 헌법의 취지는 적극적으로는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혼인과 가족을 지원하고 제3자에 의한 침해 앞에서 혼인과 가족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과제를 포함하며, 소극적으로는 불이익을 야기하는 제한조치를 통해서 혼인과 가족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포함하고,
이러한 헌법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차별금지명령은 헌법 제11조제1항에서 보장되는 평등원칙을 혼인과 가족생활 영역에서 더욱더 구체화함으로써 혼인과 가족을 부당한 차별로부터 특별히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1 헌바82 전원재판부 결정

 

이러한 차별금지의 원칙은 혼인한 자와 독신자 사이 BVerfGE 28, 324, 347;69, 188, 205f; 87, 234, 259 참조.

 

, 자녀를 가진 부모와 자녀를 갖지 않은 부모 사이 BVerfGE 82, 60, 80;87, 1, 37;99, 216, 232 참조.

 

, 가족구성원과 비가족구성원 사이 BVerfGE 28, 104, 112 참조.

 

등에 적용된다(최갑선. 2003, p.519).

 

민법상으로도 부부는 혼인 전에 그 재산에 대해 따로 약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민법 제829조),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며(민법 제830조), 그 특유재산에 대하여는 각자 관리·사용·수익(민법 제831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결혼하면 남편이 처의 재산까지 소유하면서 관리한다는 가부장제를 배격하고 부부간의 양성평등을 주창하고 있는 것이다.

 

부부간의 인위적인 자산명의의 분산과 같은 가장행위 등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증여의제규정 등을 통해서 방지할 수 있고, 합산과세를 통해 혼인한 부부 및 세대안에 있는 가족에게 가하는 조세부담의 증가라는 불이익이 합산과세를 통해 달성하려는 사회적 공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혼인해 세대를 구성한 가족을 독신자에 비해 불리한 차별취급을 하는 것은 헌법 제36조제1항에 위배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현재 심각한 가족의 해체 및 독신자의 증가, 인구증가율의 감소, 자녀수의 감소 등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김승권 외. 2005, 114;김미숙 외. 2005, 84-88). 김승권 외. 2005, 114에 의하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태도는 2000년 26.2%에서 2003년에는 25.7%로 감소하는 등 결혼 가치관에 전반적인 변화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김미숙 외. 2005, 84-88에 의하면 '93년 이혼건수가 59만3천건에서 2004년 139만4천건으로 폭증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요구에 의해서도 혼인을 해 가족을 구성했다고 해서 조세법상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은 더욱더 용납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합헌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가족 간의 명의분산으로 인한 조세회피문제는, 합당한 증여세를 납부하고 가족간에 재산을 나누는 것은 사유재산이 보장되는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오히려 권할 만한 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논거를 잃는 것이고, 유량(flow) 개념의 재산에는 차별대우를 하지 못하지만 보유(stock) 개념의 재산에는 차별대우를 할 수 있다는 논거는 합당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세대별 합산과세는 혼인과 가족에 대해 차별과세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성이 없고, 혼인율의 감소·이혼율의 증가 등 가족이 해체되고 있는 현 시점에 있어서 혼인과 가족을 보호해야 당위성 및 국가의 헌법적 의무는 더욱 커진다고 할 것이어서 혼인과 가족에 대해 불리한 차별과세를 하는 세대별합산 규정은 명백한 위헌법률조항이므로 조속히 폐지돼야 할 것이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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