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⑯

2007.03.12 17:35:46

1세대1주택 과세는 국민의 쾌적한 주거권리 침해 해당


4. 1세대1주택에 대한 과세

 

가. 경감필요설

 

1세대1주택에 대한 과세는 경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견해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①보유세 강화정책이 재산증식 목적의 가수요가 아니라, 실수요자인 1세대1주택 보유자와 노령층 및 은퇴자 등에게 과도한 보유세 부담으로 귀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②보유세 강화는 그 정책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민 일반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준 이상의 자산보유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책의 완성도와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합리적인 범위 및 수준에서의 세부담 경감을 통해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고 납세순응도를 제고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필요하고

 

③소득금액이 일정수준 이하의 노령자 등 일정요건의 1세대1주택 보유자에게 감경하는 조치가 필요하다(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한규. 2005, 19-21)는 것이다.

 

나. 경감불요설

 

정부측 견해로서

 

①1세대1주택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는 보유세 강화라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② 소득파악 등 세무관리상의 어려움도 있으므로 경감해서는 아니된다(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한규. 2005, 40)는 것이다.

 

다. 사견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헌법 제10조), 국민은 인류생존에 필요한 세가지 요소 중 하나인 주거에 대하여도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헌법 제35조제3항).

 

더 나아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 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국민에 대한 포괄적인 자유 및 권리의 보장과 과잉 제한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헌법 제37조).

 

과연 우리 국토 및 경제수준에 있어서 국민이 공공복리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누릴 수 있는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자유는 어디까지인지, 이른바 강남권에 있어서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25.7평(분양면적 30여평대)의 아파트 1채를 보유한 건실한 봉급생활자도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소득불균형의 원인을 제공한 자로 판단하는지, 정부는 국민이 최소한 누릴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어디까지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특히 이러한 부동산의 급격한 가격상승을 정부가 오히려 부추겼다는 것(김인호. 2003, 38)이 진실이라면 정부가 스스로의 실책을 국민들에게 모두 전가시키는 것이고, 또한 최소한의 쾌적한 주거환경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거를 소유한 자에 대하여도 이중적인 중과의 칼을 들어 조세부담을 무겁게 하여 부담을 주겠다는 것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최소한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자유마저 자의적으로 박탈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특정지역에 대한 수요의 폭증으로 가격상승이 지속된다면 그와 같은 주거환경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주택을 적정하게 공급해서 가격을 떨어트리는 것이 정부의 헌법상 의무이며, 이러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투기수요자가 아닌 국민주택규모의 1세대 1주택의 보유자에 대하여도 보유세를 중과하려는 정부의 입장은 그 어떠한 논거로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에 해당한다는 헌법위반의 문제로까지 비약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5.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가. 위헌론

 

종합부동산세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과세대상과 이익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측정하는 평가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조세법상 응능부담의 원칙과 모순되지 않도록 납세자의 현실담세력을 고려하는 배려가 없으며, 지가하락에 대한 적절한 보충규정의 설정이 없는 한 위헌의 소지가 있다(최명근·김상겸. 2005, 155)는 것이다.

 

나. 합헌론

 

자산에 대한 과세는 보유에 대한 과세, 이전에 대한 과세,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로 구분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라는 사실 자체에 근거한 과세로서 미실현이익(소득)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서 합헌이다(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한규. 2004, 13)는 것이다.

 

다. 사견

 

헌법재판소는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위헌심판에 있어서 미실현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입법정책상의 문제이나, 과세표준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의 산정 및 결정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하다는 것을 주요 원인으로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

 

즉 헌법재판소는 미실현이익에 대해 과세하려면 그 과세표준이 되는 미실현이익의 산정이 객관적으로 정확해야 하는 데도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정책세제의 연혁에서 본 바와 같이 토지초과이득세는 보유 중에 과세하는 것이나, 그 과세대상은 정상지가상승률을 초과하는 지가상승분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종합부동산세는 그러한 지가상승분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의 보유라는 사실에 착안해 과세하는 것으로서 지가의 상승은 과세대상을 파악하는데 아무런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확한 평가의 문제점은 별론으로 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가 아니므로 그것을 전제로 한 위헌론은 그 논거를 잃게 되는 것이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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