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일정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기부금 (지정기부금,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기타의 기부금으로 구분되며, 손금산입 범위액을 초과하는 기부금과 기타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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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부금의 종류
기부금이라 함은 법인이 그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전 또는 물품의 가액을 말하며, 손금산입 범위에 따라 대상 기부금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법정기부금(§24 ②)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합니다.
☞ 법인이 개인 또는 다른 법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이를 기증받은 자가 지체 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합니다.
○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 국방헌금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향토예비군에 직접 지출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합니다.
○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다음의 기관(병원제외)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비영리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증설, 시설확충 그밖에 교육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한합니다)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06년 신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73①2호에서 법인세법으로 이관하였고, 2006.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조특법 §73①항1호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6.12.31.까지 지출분에 대해서는 법정기부금으로 봅니다.(법률 제19328호 부칙8③, 2006.2.9)
(나) 특례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 §73 ① 기부금
기 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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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2. 법인이 다음의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4. 독립기념관법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5.다음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문화재단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법인이 지출하는 것에 한한다) 7.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조특영§16 ① 2의2호에 해당하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8.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9. 「한국국제교류 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국제교류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 10. 국립암센터법에 의한 국립암센터에 지출하는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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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31 이전에 지출한 조특법§73의 기부금 중 손금산입범위액을 초과한 기부금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내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조특법 §73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이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개정하였으나, 2003.12.30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이월공제를 소급 재허용됩니다..(2003.12.30 개정 조특법§73③)
○ 조세특례제한법 §73 ② 기부금
- 2006.12.31.까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받은 전문예술법인 중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기부금
(다) 지정기부금
○ 법인세법시행령§36 ① 1호 및 시행규칙 §18 ①에 열거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법인세법시행령§36 ① 2호 및 시행규칙 §18 ②에 열거한 기부금
○ 법인세법시행령§36 ① 3호의 특별회비, 영§19·11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 영§56 ①의 단체(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단체)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
(라) 기타기부금
○ 상기이외의 기부금 : 전액 손금불산입
〔2〕기부금의 가액 등
○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합니다.
- 다만, 법§24②(법정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73①(특례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합니다.
※ 현물 기부자산의 개정 전·후 평가방법 (영§37, 06.2.9.개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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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전 지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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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이후 지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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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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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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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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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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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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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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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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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와 장부가액중 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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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지출할 때까지는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3〕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액
(가) 법정기부금
○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잔액의 50%를 한도로 손금산입 하되, 2006.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이내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75%를 한도로 손금산입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3①1호의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은 2006.1.1~2006.12.31 지출분까지 75%를 한도로 손금산입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50%(2006년이후 3년간은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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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은(영§38③)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할 지정기부금, 법§24 ② 각호의 법정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73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으로서 이월익금을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입니다.
*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입니다.
(나) 특례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 §73 ①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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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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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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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월 결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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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부금중 손금산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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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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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73 ② 기부금
①과 ②를 합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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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사업연도 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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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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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 결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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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부금중 손금산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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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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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73의 손금산입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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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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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사업연도 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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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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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 결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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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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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부금중 손금산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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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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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73의 손금산입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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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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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당해 문화예술단체에 기부금 중 적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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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10.5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산입분부터 2006.12.31지출분까지 적용
(다) 지정기부금
○ 손금산입 범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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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사업연도 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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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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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월 결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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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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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부금중 손금산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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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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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73의 손금산입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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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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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각종 준비금을 먼저 손금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통칙 24-36…3)
〔4〕기부금의 이월공제
○ 손금불산입한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일정기간(1년~3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 기부금 종류별로 이월된 각 사업연도의 당해 기부금이 손금산입 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 이월공제기한
법정기부금 (법§24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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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기부금 (조특법§73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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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기부금 (조특법§73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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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법§24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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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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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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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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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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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특법 §73 ① (2005.12.31 개정전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한도초과액은 종전규정 적용(3년)
〔5〕기부금 영수증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장
○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100만원 초과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 사실과 다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사실과 다른 기부금영수증 발급 금액의 100분의 1
- 영수증 발급내역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1
〔6〕지정기부금 대상단체
○ 재정경제부장관 지정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규칙 §18① 39호)
- 2001.5월 지정 분부터는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지정기부금으로 봅니다 (그 이전분은 지정일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지정기부금으로 봄)
- 대상단체 확인 : 재정경제부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공고(분기별)
․재정경제부(www.mofe.go.kr) > 법령정보 > 공고
☞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대상단체 등에 확인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7〕기타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 규칙 부칙(1999.5.24 개정. 재정경제부령 제86호)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2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 및 기부금의 용도로 보는 다음에 열거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 다음에 열거하는 기부금은
1995.11.28 시행규칙 개정전부터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었습니다.
① 구 규칙(1996.3.21 개정전의 것. 이하같음) 제17조 제5호
사단법인 한국4H 후원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② 구 규칙 제17조 제7호
사단법인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③ 구 규칙 제17조 제13호
사단법인 민족통일협의회, 사단법인 1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 및 사단법인 민주통일촉진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④ 구 규칙 제17조 제17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 현대사회연구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⑤ 구 규칙 제17조 제19호
사단법인 대한나관리협회에 나병퇴치를 위한 의료사업 및 연구사업의 사업비‧시설비‧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⑥ 구 규칙 제17조 제22호
사단법인 한국외교협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⑦ 구 규칙 제17조 제32호
재단법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및 사단법인 한국신장협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1996.12.31 시행규칙(1996.3.21총리령제557호) 부칙제7조의 개정으로 1996.12.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합니다.
⑧ 구 규칙 제17조 제36호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기독교헌안봉사회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업비 및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과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협의회에 운영비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⑨ 구 규칙 제17조 제39호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가. 재단법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나. 사단법인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다. 사단법인 한국유니세프한국위원회 라. 사단법인 대한에이즈협회
마. 사단법인 한국에이즈 연맹 바. 사단법인 스톱에이즈운동본부
사.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아. 사단법인 해외동포모국방문후원회
자. 재단법인 한국범죄방지재단 차. 사단법인한국여성단체협의회
카. 사단법인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타. 사단법인 해외한민족연구소
파.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하. 사단법인 시민운동지원기금
거.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
⑩ 구 규칙 제17조 제40호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유치위원회 및 재단법인 '97무주‧전주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⑪ 구 규칙 제17조 제45호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지역신용보증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⑫ 구 규칙 제17조 제46호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종합센터 및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지출하는 기부금
- 1996.12.31 개정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 및 제33호에 규정된 단체중 한일친선협회·한일협력위원회·환경보전범국민운동추진협의회 및 환경운동연합에 대하여는 1999.5.24. 개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호 및 제2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로 봅니다.
【참고 : 통칙 및 예규】
◈ 국·공립학교 후원회 등에 대한 기부금의 처리(통칙 24-0…2)
국·공립학교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2조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 등을 통하여 받는 기부금은 동 법상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동 법에 의한 심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한다.
◈ 국외난민돕기 성금의 처리(통칙 24-0…4)
법 제24조 제2항 제3호의 기부금에는 해외의 천재·지변 등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재법인-69, 2005.8.31)
— 금융기관의 기부금 수납 대행관련 세무처리
지정기부금 해당 단체와 계약에 의하여 기부금 수납업무를 대리하는 금융기관은 기부금납입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대리발급 하는 영수증은 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3, 개인인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5호의 2 서식과 동일한 형식과 내용이 포함된 서식을 사용하는 것임
(서면2팀-1125, 2005.07.19)
- 무이자·저리로 자금대여시 기부금 해당 여부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시중금리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위 시중금리 등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및 같은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서이46012-11622, 2003.9.9)
-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지급하는 거래대금의 기부금 해당 여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합의한 후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에 거래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임.(재경부 법인46012-91, 2003.5.26)
- 건물신축 허가조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도로의 처리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허가조건으로 당해 법인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이를 관할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경우 그 도로용 토지의 장부가액은 건물신축용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함
(서이46012-12008, 2002.11.5.)
- 부동산 무상 임대시 기부금 해당여부
법인이 법인세법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상당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어 정상가액과의 차액이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재경부 법인46012-143, 2002.9.6)
-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2000.12.29 개정분) 적용례
법률 제6297호(2000.12.29)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 제1항 및 같은법 부칙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종료일이 2000.12.31이 아닌 법인이 2000.12.31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과 2001.1.1 이후에 지출한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의 기부금손금산입한도액은 2000.12.31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의 경우는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 전액이며, 2001.1.1 이후 지출한 기부금의 경우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임
(재경부 법인46012-33, 2002.2.22)
- 기부금품모집허가를 받은 단체에 기탁하는 금품의 손금 산입 여부
법인이 가축전염병인 구제역의 발생으로 피해를 본 축산농가를 돕기 위하여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해 동 축산농가의 구호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기부금품모집허가를 받은 농협협동조합 중앙회에 기탁하는 금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46012-1156, 2000.5.16)
- 비영리법인의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
비영리 내국법인이 금전 외 수익사업용 자산을 특수관계 없는 다른 비영리 내국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며, 그 비영리 내국법인에 출연하는 자산의 가액을 기부금품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비수익사업용 자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법인46012-3733, 1995.10.2)
지정기부금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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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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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부금계정의 금액은 124,500,000원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법정기부금 : 이재민구호금품 15,000,000원
문화예술진흥기금 50,000,000원
㉯ 국립대학교병원 연구비 : 10,000,000
㉰ 지정기부금 : 48,000,000원 [문화예술단체에의 기부금 8,000,000원(전액 현금지급) 및 2007.1.31 만기 지급어음 5,000,000원 포함]
㉱ 전액 손금불산입 기부금 1,500,000원
②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178,500,000원
③ 세무조정
㉮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 41,500,000원
→ 전액 손금불산입 기부금 및 어음으로 지급한 기부금 포함됨.
㉯ 손금산입·익금불산입 : 39,000,000원
④ 법인세법§13, 1호 규정의 이월결손금 : 135,000,000원
⑤ 사업연도는 2006.1.1 ~ 2006.12.31이며 일반 영리법인임.
세무조정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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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계산〕
① 법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손금산입한도액 =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75%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 결산상 당기순이익+익금산입․손금불산입 - 손금산입·익금불산입 + 법정기부금 + 특례기부금 + 지정기부금
㉮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 299,000,000
(178,500,000+41,500,000-39,000,000)+(15,000,000+50,000,000+10,000,000+43,000,000)
㉯ 손금산입한도액 : 123,000,000 = (299,000,000 - 135,000,000)×75%
㉰ 한도초과액 : △ 58,000,000(한도미달) = 65,000,000 - 123,000,000
② 조특법§73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 계산
㉮ 손금산입한도액=49,500,000
〔당해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법정기부금)〕×50%
〔299,000,000 - (135,000,000+65,000,000)〕× 50%
㉯ 한도초과액 : △39,500,000(한도미달) = 10,000,000-49,500,000
③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 손금산입한도액
(299,000,000-135,000,000-65,000,000-10,000,000)×5/100
= 4,450,000
㉯ 한도초과액
43,000,000 - 4,450,000 = 38,550,000원
④ 지정기부금 중 문화예술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추가손금산입액 계산
㉮ 손금산입한도액
○ (299,000,000 - 135,00,000- 65,000,000 - 10,000,000) ×5/100
= 4,450,000
○ MIN[8,000,000 , (89,000,000×3/100)] = 2,670,000
㉯ 추가 손금산입액
4,450,000 + 2,670,000 - 4,450,000(③에서 기손금산입) = 2,670,000원
라.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1〕접대비의 범위와 요건
“접대비”는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법§25 ⑤)
|
(가) 접대‧교제 등을 위한 비용 또는 사례금
○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에게 접대·향응·위안·선물기증 등 접대행위로 지출된 모든 금품의 가액
○ 정보제공·거래의 알선·중개 등 법인의 사업상 효익을 유발시킨 자에게 지출한 금품의 가액으로서 통상적인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금액
☞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이며, 불특정다수인의 구매의욕을 자극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합니다.
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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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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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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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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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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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고객을 위한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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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선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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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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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2. .부터 광고선전목적으로 특정인에게 연간3만원 한도내 지출액은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 비용으로 취급(영§42 ⑤)
(나) 기타 접대비
① 사용인이 조직한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영§42 ②)
○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봄
☞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봅니다.
② 금융기관 등이 적금·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영§42 ③)
③ 약정에 의하여 매출채권을 포기한 금액과 일반 상거래 관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된 매출할인 장려금 등
* 2007.2. . 부터 특수관계 외의 자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판매수당·할인액 등 판매에 따른 부대비용은 접대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영§42 ④)
④ 자산취득가액에 해당하는 접대‧교제 등의 비용
고정자산, 재고자산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접대‧교제 등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포함함
(다)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금액
○ 광고선전 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부채·컵·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라) 판매부대비용과 접대비의 구분 예시
① 판매장려금·판매수당 등
○ 접대비로 구분한 사례
-법인이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회원을 모집한 후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가입조건이 제한된 특정고객을 구성원으로 하는 모임의 회원에 한하여 지급하는 금액 및 동 모임의 기금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법인46012-772, 2000.3.23)
-건설업 법인이 재개발 조합의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국심99서1673, 1999.10.30)
○ 판매부대비용으로 구분한 사례
-새로운 모델을 판매함에 있어서 동종의 구모델 제품을 일정한 금액으로 보상 구입하기로 하고 이를 사전에 광고한 경우 당해 보상교환판매에 따라 입은 손실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법인46012-1043, 2000.4.27)
-휴대폰을 판매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사 휴대폰 구매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휴대폰의 구입수량에 따라 비례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차량용 휴대폰 부품의 가액으로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법인46012-2986, 1998.10.13)
② 거래처에 무상 제공하는 물품 등
○ 접대비로 구분한 사례
-의약품을 수입·판매하는 법인이 견본품으로 제공하는 의약품의 수량이 사회통념상 견본품으로 인정할 만한 수량을 초과하거나 특정거래처에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 의약품의 가액을 접대비로 보는 것임(법인22601-1821, 1994.6.23)
-신문사가 보급소, 가판대 등에 신문을 공급하면서 당초 계약시 파손·분실 등에 대한 보충용으로 제공하기로 한 부수를 초과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신문의 가액(보급소에 대한 정상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함(법인46012-1821, 1994.6.23)
○ 판매부대비용으로 구분한 사례
-레미콘을 제조하는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레미콘운송업자에게 계약내용에 따라 실제운송단가에 의한 비용과 최저운송보장액과의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법인46012-2030, 2000.10.2)
-상호와 심볼로고가 새겨진 진열장을 거래처에 제공하여 제품을 진열 전시하고 매장의 철수 시 진열장을 회수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광고선전비로 봄이 타당함
(심사법인98-326, 1999.1.22)
③ 매출에누리·매출할인
○법인이 제품을 구입하는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한 동일한 기준의 대금결제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할인하여 주는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호의 매출할인으로 보는 것이나 그 외 결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래처에 대한 할인액 및 약정을 초과하여 할인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법인46012-1484, 2000.7.3)
○ 소급 인하금액을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한 사례
-휴대폰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반품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자사의 휴대폰을 총판에 판매함에 있어서 가격에 비하여 성능이 향상된 신제품이 출시되는 경우 가격경쟁력이 뒤떨어지는 구형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품사태를 방지하고 동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사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가격 인하시 인하기준일 이전 30일간의 매출수량에 대하여 판매가격을 소급하여 인하하는 금액은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재경부 법인46012-43, 1999.3.24)
〔2〕접대비의 손금불산입
(가) 1회 지출금액이 5만원*(2006.2.9. 부터 지출하는 경조금의 경우 1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한 금액
* 2008년 지출분 3만원, 2009년 지출분부터 1만원으로 조정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동법에 의한 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외국에서 발행한 신용카드와 조특법§126의3 ③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 포함)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 200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신용카드에 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포함하며, 현금영수증은 2005.1.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됩니다.
② 법§121 및 소득세법§163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16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조특법§126조의4 ⓛ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지출하는 접대비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2007.7.1. 이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
※ 접대비 지출액에 대한 정규영수증 수취의무에 대한 내용은 p.60 참조
(나) 접대비 한도초과액
○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가)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금액 외)로서 다음 ①,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
① 1,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 1,800만원)× -----------------------
12
☞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함
② 수입금액을 일반수입금액과 특정수입금액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 수입금액별·법인별 적용률
수입 금액
|
일 반 수 입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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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정 수 입 금 액
|
10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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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10,000
|
다음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20% 상당액 -특수관계자와의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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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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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100억 초과금액의 10 -----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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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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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만원 + 500억 초과금액의 3 ------ 10,000
|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정부투자기관 등이 최대주주인 법인은 ①과 ②를 합한 금액의 70% 상당액을 한도로 합니다.(조특법§136 ②)
◇「특정 수입금액에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계산은 ㉮의 금액에서 ㉯의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에 의합니다.(규칙§20 ①)
㉮ 당해 법인의 전체 수입금액에 대하여 법§25 ① 2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20% 감산율 미적용)
㉯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 중 일반 수입금액에 대하여 같은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위와 같이 산출한 금액의 20% 상당액에 위의 ㉯금액을 합하여 법인의 접대비 한도액을 산정합니다.
〔3〕접대비 한도초과액 등의 계산
(가) 시부인계산 대상이 되는 접대비
○ 법인이 자기가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제품·상품을 거래처에 제공한 때에는 제공당시 당해 물품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로 하며, 이 경우 시가는 당해 법인의 거래가액에 의함.
☞ 시가를 장부가액으로 보는 경우는 2006.2.9.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접대비를 건설가계정·개발비 등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시부인대상 접대비에 포함함
○ 자산가액에 포함할 성질이 아닌 접대비를 자산(가지급금, 미착상품 등)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접대비에 포함하여 시부인함
(나) 기준수입금액의 계산
○ 접대비 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으로 하며, 증권회사 등의 경우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영§40 ①)
- 증권회사(①+②)
①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
② 위탁매매, 중개, 인수, 주선 및 수익증권의 판매 등과 관련한 수입수수료의 9배(2003년은 14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 + 간접투자재산운용업무와 관련한 수입수수료의 9배
- 한국수출입은행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 + 수입보증료의 9배
- 법률에 의한 신용보증사업 영위 법인(영§63 ① 각호의 법인)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 + 수입보증료의 6배
〔4〕접대비 손금불산입액의 처리
(가) 접대비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지출금액
법인이 접대비로 계상한 금액 중 허위 또는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임이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지출금액을 손금불산입(접대비시부인 대상금액에서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당해 지출금액에 대한 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한 때
⇨ 귀속자에 대한 상여‧배당 또는 기타소득
○ 당해 지출금액에 대한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때
⇨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나) 1회 지출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다)1회 지출금액 50만원이상 접대비로서 업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지출자에 대해 소득처분
(라)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처리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의 한도초과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마) 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처리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 중 건설가계정‧고정자산 등으로 처리한 금액(자산처리 대상이 아닌 금액은 제외)은 동 금액을 지출한 사업연도에 접대비와 합산하여 시부인계산하고 그 한도초과액은 다음과 같이 처리함
① 한도초과액이 당기에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보다 많은 때
-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손금불산입하고 당해 자산가액을 감액하여야 하므로 그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유보로 처리함
- 이 경우 접대비한도 초과액이 수개의 자산계정에 계상된 경우에는 자산별 감액순위를 건설중인 자산·고정자산 순으로 함
② ①항의 세무계산에서 감액한 금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법인이 당해자산을 감가상각하는 때에는 감가상각비 중
감액계상액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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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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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감가상각전의 장부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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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접대비한도초과액이 당기에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보다 적은 때
- 그 초과액만큼을 손금불산입하고 자산가액을 감액하지 아니함
【참고 : 예규】
- 견본품 무상제공이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제품을 개발한 후 그 특성을 소비자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사전공시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차별 없이 당해 신제품에 대한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서면2팀-796, 2006.5.6)
- 대리점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법인이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신규대리점에 대해 제품가격의 일정률을 일정기간 할인공급하기로 사전 약정한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서이46012-10543, 2003.3.18)
-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적용하는 수입금액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소비자를 대신하여 선부담하는 특별소비세(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포함)는 해당 제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된 경우에도 수입금액기준에 의한 접대비의 손금범위액과 관련된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법인46012-534, 2002.9.30)
-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적용하는 수입금액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지수의 선물 및 옵션의 위탁매매로 인한 수입수수료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됨
(법인46012-240, 2002.4.26)
-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적용하는 수입금액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적용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 기준에 의한 매출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과 법인세법상 익금액과의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경우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함
(법인 46012-1056, 2001.11.15)
- 대리점 광고비 지원금의 접대비 해당여부
법인이 자사제품 만을 전담 판매하는 모든 대리점과 사전약정을 체결하여 당해 대리점으로 하여금 제품 카다로그 제작배부, 신문·전단·TV·도우미를 이용하여 제품에 대한 광고활동 등을 하게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부담액은 이를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촉진비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대리점의 경비지원 목적으로 판촉비의 일정액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는 것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법인46012-2084, 1998.7.25)
- 접대비한도액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한 익금산입액은 제외함(법인46012-2732, 1997.10.22)
- 특정 채무자가 부담할 근저당설정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부동산담보대출시 채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근저당설정비용을 영업활성화 및 우량고객 확보차원에서 특정고객에 대하여만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동 비용을 접대비시부인 계산대상인 접대비로 보는 것임(법인46012-3081, 1996.11.6)
- 특수관계자의 수입금액 판단기준
장기도급계약 체결당시에는 도급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으나, 공사진행 중에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된 법인의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된 날 이후에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법인22601-1620, 1991.8.22)
접대비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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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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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제조‧도매 : 섬유)
㉯ 매출액 : 제조‧도매 : 500억(특수관계자와의 거래 100억 포함)
수 출 : 300억
잡수익 중 매출액 해당액 : 10억
② 접대비 지출에 관한 사항
㉮ 일반관리비 중 접대비 : 9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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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5만원초과 지출분 : 4천만원(신용카드사용분 3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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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5만원이하 지출분 : 5천만원(신용카드사용분 4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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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선전비 및 회의비 중 접대비 : 22백만원
(전액 1회 5만원초과 지출분으로서 신용카드사용분 : 2천만원)
㉰ 건설가계정(건물)중 접대비 : 57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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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5만원초과 지출분 : 43백만원(전액 신용카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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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5만원이하지출분:14백만원(신용카드사용분1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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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연도에 건물을 준공하여 감가상각비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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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 4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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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계상액 : 4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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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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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접대비 한도액 계산
㉮ 접대비 한도액 : 84,900,000원 (18,000,000 + (ⅰ)+(ⅱ))
(ⅰ) 일반수입금액 기준
∙ 60,000,000 + (71,000,000,000 - 50,000,000,000) × 3/10,000
= 66,300,000
(ⅱ) 특수관계거래 수입금액 기준
∙【{60,000,000+(81,000,000,000-50,000,000,000)×3/10,000}
-(ⅰ)】× 20% = 600,000
② 세무조정
○ 5만원 초과 접대비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10,000,000원
-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
☞ 다만,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을 접대비로 허위 계상한 금액은 귀속자(불분명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
○ 접대비 한도초과액 74,100,000원
-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
- 한도초과액이 접대비로 비용처리한 금액(일반관리비 82,000,000원 + 광고선전비 등 20,000,000원)에 미달하므로 건물의 가액을 감액할 금액은 없음
【참고 사례】
접대비 한도초과액이 접대비 등으로 비용처리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자산계정에 접대비 지출액이 있는 경우 그 초과액의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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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례의 경우 접대비한도 초과액이 112,00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접대비 등으로 비용 처리한 금액 102,000,000원을 10,000,000원 초과하게 되어 다음과 같은 세무조정이 필요함
≪세무 조정≫
○ 10,000,000원은 자산계정인 건물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설중인 자산·고정자산 순으로 자산가액을 감액하고 동 금액을 손금가산 유보로 처분함
○ 건물의 당해 사업연도 상각비중 자산감액처리분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분함
→ 당초 접대비 손금부인에 따른 자산감액처리시 손금가산 유보로 처분된 금액과 상계됨
상각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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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감액처리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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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금불산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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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감가상각전 장부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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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감가상각비 중 손금불산입액 계산
(당해 연도)
40,000,000×(10,000,000/4,000,000,000)=100,000 손금불산입(유보)
(2차 연도)
40,000,000×(9,900,000/3,960,000,000)=100,000 손금불산입(유보)
(3차 연도)
40,000,000×(9,800,000/3,920,000,000)=100,000 손금불산입(유보)
마. 기타 손금불산입 조정
〔1〕공동 광고선전비
○ 공동광고선전비중 다음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불산입(영§48, 규칙§25 ⓛ 3)
출자에 의한 공동사업 영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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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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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금액 비율로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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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매출원가․인건비 비율로 분담 - 국내광고는 국내매출 기준 - 국외광고는 수출금액(대행수출금액 제외) ☞ 매출원가․인건비의 경우 2007.2. .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매출원가․인건비 선택 시 5년간 변경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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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광고선전비를 분담하지 않을 수 있는 법인(규칙§25 ③)
- 당해 공동광고선전에 관련되는 자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 당해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공동 광고선전비 제외)가 차지하는 비율이 1천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청산절차가 개시되었거나 독점거래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서의 분리절차가 개시되는 등 공동광고의 효과가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고 : 예규】
- 손금부인된 공동광고선전비의 사후 지급 시 손금산입 여부
특수관계법인이 공동광고선전비 중 초과분담액 손금불산입 처분 후 당초부터 지급할 것을 약정하지 않고 특수관계법인에게 추가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서면2팀-909, 2006.5.22)
〔2〕선급비용
법인이 일정한 기간을 정한 약정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용역 등을 제공받을 경우 그 기간의 개시일 또는 기간중에 지급한 용역 등의 대가 중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까지 용역 등의 제공기간이 미경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는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손금에 해당되므로 이를 손금 불산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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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당행위계산 부인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법§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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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영§88)
-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 무수익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함
-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을 받은 경우
- 특수관계자간 파생상품 거래를 하면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권리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방법 등에 따라서 이익분여를 하는 경우 ☞ 2007.2. .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다음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 포함)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 증권거래법에 따라 합병비율을 산정하여 합병한 경우 제외
∙ 법인의 자본(출자액 포함)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2 ③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 제외)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 증자․감자․합병(분할합병 포함), 분할, 상증법§40 ⓛ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2007.2. .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기타 위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
○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5%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다만,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제외)(영§52 ③)
☞ 2007.2. .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함(영§89 ⓛ)
【참고 : 예규】
- 자기주식 매입소각에 관련된 부당행위 부인 적용여부
자본감소의 목적으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하여 소각한 경우 특정주주의 저가양도는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로 인하여 특정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이 분여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임(재경부 법인-617, 2006.9.5)
— 후순위채권의 취득가액의 평가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유동화전문회사에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현금과 함께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경우 후순위채권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취득 당시의 시가)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임(재법인-391, 2005.6.4)
— 유동화자산 양도 및 후순위채권의 인수의 부당행위계산 대상 여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유동화자산이 평가되고 후순위채권이 발행・인수된 경우 당해 유동화자산의 양도 및 후순위채권의 인수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재법인-389, 2005.6.4)
— 금융기관의 경영개선약정에 의하여 보유주식을 무상 또는 저가 출자시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부실금융기관의 경영개선약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열그룹 구조조정본부의 지침에 따른 법인간 합의에 의하여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한 것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재법인-199, 2005.3.28)
—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자산의 시가판정은 임대차계약일이 기준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 체결시점에서 동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산출한 시가를 임대차계약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재법인-72, 2005.1.28)
- 부당행위규정에 따라 과세된 금액 추가 지급시 손금인정 여부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의 토지를 저가로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나, 저가임대료 상당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에게 소득세가 과세됨에 따라 당해 법인이 동 저가임대료 상당액을 대표이사에게 소급하여 지급한 경우, 당초 임대료를 정산한다는 약정 없이 추가로 지급한 당해 임대료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서면2팀-733, 2004.4.8)
-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상장주식 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를 적용함에 있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 대하여는 같은 영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가액(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없음(재경부 법인46012-63, 2003.4.15)
- 자기주식 매입소각에 관련된 부당행위 부인 적용여부
비상장내국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경우 특정주주(법인 또는 개인)로부터 동 주식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법인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재경부 법인46012-115, 2002.6.20)
- 자기주식 소각시는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소각함으로써 당해 법인 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이 균등하게 증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함(법인46012-452, 2001.2.28)
- 불공정 합병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세무조정 방법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의 합병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 등에게 분여한 이익은 그 이익을 분여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 하는 것임(법인46012-2881, 1999.7.22 및 재경부 법인46012-168, 2000.10.26)
☞ 이익분여 법인의 기존 주식가치를 감소시키지 아니함.(손금산입 유보하지 아니함)
-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월잉여금을 추가로 배당하는 경우
법인이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법인의 잉여금을 배당한 후, 이월된 잉여금중 배당가능 한 금액을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추가로 배당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20조(현행 법§52)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지 아니함(법인46012-3506, 1998.11.16)
- 출자자로부터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
법인이 출자자 등으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불량채권인 부도어음을 양수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법인46012-3162, 1997.12.5)
- 은행이 종업원에게 저리 대출한 금액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그 사용인에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하는 자금 이외의 금액을 대여하면서 적용한 이자율이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같은 종류의 자금을 대여하면서 적용한 적정이자율 보다 낮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법인46012-2621, 1997.10.13)
-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개발 중에 양수하는 경우 적정가액의 계산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소유의 토지(임야)를 사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이를 개발하다가 취득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적정시가는 그 토지의 개발로 인하여 상승된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46012-1354, 1996.5.6)
- 시가의 범위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당해 자산의 거래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46012-3405, 1995.9.1)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감정한 가액이 2이상인 경우 평균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봄
(영§89 ② 1)
〔4〕외화자산․부채의 평가 및 상환차손익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스왑계약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차손익과 상환차손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영§73, 영§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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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스왑계약의 경우 2006.2.9. 이후 계약 체결분부터 유동화전문회사에서 모든 법인으로 평가손익 허용 대상법인을 확대하였으며, 2007.2. . 이후 평가분 부터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금융기관은 환위험 회피목적 불문)에 대하여 평가(상환)손익을 인정
○ 평가차손익
-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과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 상환차손익
- 법인이 상환 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과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화폐성과 비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예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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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성(평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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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화폐성(평가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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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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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현금·예금, 외화채권, 외화보증금, 외화대여금, 외화매출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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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 재고자산, 고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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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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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채무, 외화차입금, 외화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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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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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예규】
- 토요일자 환율고시 중단 시 적용할 환율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임(서면2팀-1986, 2005.12.5)
- 해외건설현장과 관련한 환산차손익의 손익귀속시기
국외지점 등의 외화표시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여 국내 본사의 재무제표와 합산하는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42-76…4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외지점 등”의 범위는 독립성이 전제되는 사업장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해외건설공사현장의 경우에도 독립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해외 건설현장의 폐쇄시점에 당해 건설현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환산차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재경부 법인-94, 2004.2.10)
- 유럽경제통화동맹 참가국 통화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의 적용 환율
법인이 유럽경제통화동맹 참가국 통화표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까지 보유함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하는 경우
동 유럽경제통화동맹 참가국 통화표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그 평가대상을 EURO전환율(fixed conversion rate)에 의하여 유로화로 전환하고 그 전환된 유로화를 기준으로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유로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서이46012-10701, 2003.4.3)
-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시 적용환율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시 적용하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은 사업연도종료일에 금융결제원에서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연도종료일이 공휴일 등으로 고시한 환율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전일에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임(법인46012-462, 2000.2.17)
- 외화매출채권의 기재는 발생일 현재 환율로 기재함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외화매출채권을 장부에 기재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공급가액 환산환율과 관계없이 당해 매출채권의 발생일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여 기재하는 것임(법인46012-985, 1998.4.22)
주요통화별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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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화(Cur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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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환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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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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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31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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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31현재
| ||||
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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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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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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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00
|
929.60
|
|
일 본
|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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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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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04
|
781.83
|
100엔당
|
유 로
|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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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
|
1,200.15
|
1,222.24
|
|
(독 일)
|
마르크
|
DEM
|
EUR통화
|
EUR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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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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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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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F
|
〃
|
|
|
(이탈리아)
|
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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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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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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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벨기에)
|
프랑
|
BEF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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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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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링
|
ATS
|
〃
|
|
|
영 국
|
파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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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P
|
1,745.15
|
1,824.11
|
|
캐 나 다
|
달러
|
CAD
|
871.32
|
801.17
|
|
스 위 스
|
프랑
|
CHF
|
771.34
|
760.94
|
|
홍 콩
|
달러
|
HKD
|
130.64
|
119.59
|
|
스 웨 덴
|
크로네
|
SEK
|
127.63
|
135.08
|
|
호 주
|
달러
|
AUD
|
743.90
|
734.48
|
|
덴 마 크
|
크로네
|
DKK
|
160.85
|
163.90
|
|
싱 가 폴
|
달러
|
SGD
|
609.18
|
605.78
|
|
중 국
|
위안
|
CNY
|
125.52
|
118.97
|
|
인도네시아
|
루피아
|
IDR
|
10.32
|
10.29
|
100루피아당
|
태 국
|
바트
|
THB
|
24.70
|
26.30
|
|
쿠웨이트
|
디나르
|
KWD
|
3,469.06
|
3,215.05
|
|
말레이시아
|
링기트
|
MYR
|
268.02
|
263.23
|
|
노르웨이
|
크로네
|
NOK
|
150.37
|
148.01
|
|
뉴질랜드
|
달러
|
NZD
|
691.78
|
655.74
|
|
사우리아라비아
|
리얄
|
SAR
|
270.11
|
247.87
|
|
아랍에미리트연합국
|
디르함
|
AED
|
275.80
|
253.09
|
|
바 레 인
|
디나르
|
B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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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7.36
|
2,466.44
|
|
※ 외화자산․부채평가 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前日의 거래실적에 의하여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한 환율을 말함
⇨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환율통계조회')에서 조회 가능
․ 기준환율 : 美貨의 외국환은행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환율
․재정환율 :美貨이외의 통화와 美貨와의 매매중간율을 기준환율로 재정한 환율
〔5〕재고자산 등 평가손익의 조정
평가대상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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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방 법
| ||
신고시 : 신고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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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한 내 무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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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 시, 변경신고 없이 신고방법 변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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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제품 및 상품 -반제품 및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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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법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매출가격 환원법 - 저가법 원가법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중 낮은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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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개별법 - 기타자산 : 선입선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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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입선출법(매매용부동산은 개별법)․신고한 평가방법 중큰 금액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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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일반회사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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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법중 ∙개별법(채권의경우에 한함)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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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법중 총평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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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평균법․신고한 평가방법 중큰 금액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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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회사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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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법
|
- 시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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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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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손품 등의 평가(법§42 ③ 1, 영§78 ③ 1)
-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음
○ 평가손실이 인정되는 주식(법§42 ③ 3~4, 영§78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 2006.2.9. 이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
-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 평가차손을 손금산입하며,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원을 시가로 봅니다.(영§78 ③)
【참고 : 예규】
- 저가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저가법」이라 함은 원가법 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의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낮은 편의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당해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액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재고자산의 가액을 일률적으로 그 취득원가의 10%로 평가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원가법으로 신고한 법인이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그 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저가법의 우측에 ( )로 하여 반드시 함께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46012-3670, 1998.11.28)
- 공장별로 재고자산 수불 및 원가계산을 각각 하는 경우 공장별로 평가
재고자산 중 재공품과 제품에 대하여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법인이 기존공장 옆에 제조공법이 다른 신공장을 건설하여 기존공장의 생산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면서 재고자산의 수불 및 원가계산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재공품과 제품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시 공장별로 각각 평가할 수 있는 것임(법인46012-3473, 1997.12.30)
- 부산물의 평가방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품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평가함에 있어 이를 원재료로 재투입하는 경우에는 발생시점의 추정매입가격에 의하는 것이고, 이를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발생시점의 추정매각가격에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및 정상이윤을 공제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법인46012-690, 1996.3.2)
4. 소득처분
법인세법상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은 기업회계상 당기순손익에서 익금산입사항과 손금불산입 사항을 가산하고, 익금불산입사항과 손금산입사항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렇게 익금에 가산된 금액 등이 누구에게 귀속하는가를 확정하는 세법상의 절차를 소득처분이라 합니다. ※ 이러한 소득처분은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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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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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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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산입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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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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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불산입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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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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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사업연도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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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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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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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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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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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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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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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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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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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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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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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외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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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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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개인 사업소득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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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사외유출(영§106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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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영§106)
[1] 유 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세무조정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회사내에 남아있는 것으로,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청산소득계산과 기업의 자산가치 평가 등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별지 제50호)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보금은 자기자본에 포함되므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감소요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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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정 시에는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 유보소득 기말잔액을 고려하여 세무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재고자산평가감 익금산입액,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건설자금이자 과소계상액, 준비금한도초과액,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미지급기부금 등
○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45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함(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 시행령 개정으로 2005.2.19.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함.
【참고 : 예규】
— 수정신고 시 소득처분
법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가공자료 등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외유출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으로 수정신고한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음(재법인-375, 2005.10.31)
[2] 상 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의 세무조정(익금산입․손금불산입)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경우에 행하는 소득처분을 말합니다. 또한,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경우 제외)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인정상여)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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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함
-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을 대표자로 함(영§106 ① 1호 단서)
- 조특법§46⑫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함
-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 소득처분함
○ 인정상여의 지급시기(소득영§192)
∙ 신고조정시의 처분된 상여 →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일
∙ 결정 또는 경정 시에 처분된 상여 →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은 날
○ 인정상여의 수입시기(소득영§49 ① 3)
∙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납부
[3] 배 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의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으로 생긴 세무조정 소득이 사외에 유출되어 출자자(사용인과 임원 제외)에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경우(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는 경우 제외)에는 그 출자자에 대한 배당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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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은 출자자의 배당소득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소득법§17 ① 4), 법인에게는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합니다.
○ 배당소득의 지급시기(소득영§192)
∙ 신고조정 시에 처분된 배당 →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일
∙ 결정 또는 경정 시에 처분된 배당 →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은 날
○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소득영§46. 6호)
∙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소득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결산확정일
출자자가 부담할 출연금을 법인이 부담한 경우
출자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4] 기타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의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으로 생긴 세무조정소득이 사외에 유출되어 출자자․사용인․임원 이외의 자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경우(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는 경우는 제외)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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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그 귀속자의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없음)이 됨 →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납부
○ 기타소득의 지급시기(소득영§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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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조정시에 처분된 기타소득 →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일 결정‧경정시에 처분된 기타소득 →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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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소득영§50 ①)
∙ 법인세법에 의해 처분된 기타소득은 당해 사업연도 결산확정일
[5] 기타사외유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의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으로 생긴 세무조정소득이 사외에 유출되어 법인이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그 소득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금액과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익금산입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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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액 소득처분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 금액은 그 소득귀속의 확정이 불필요하나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의 정리와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소득금액계산에 영향을 주는 항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처분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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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장부상에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금액을 손금산입하거나, 전기에 익금산입하거나 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한 금액을 당기에 손금가산하는 경우는 “유보”로 기재합니다.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에 따른 소득처분 내용은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 서식]상에 기재하여 표시됩니다.
(같은 서식의 “작성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조정항목별 소득처분 사례
조정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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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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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 금 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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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금 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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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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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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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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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 ||
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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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한 제품 등의 매출액가산 ∙동 매출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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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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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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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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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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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매출가산분 당기결산상 매출 계상 ∙동 매출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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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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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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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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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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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가산 ∙전기 수입금액가산분 당기결산 수입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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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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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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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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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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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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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초과액 ∙법인명의 신용카드 미사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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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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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외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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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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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초과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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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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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외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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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미지급기부금 ∙전기미지급기부금당기지급액 (당기 한도액계산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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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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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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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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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보
| |
∙당기가지급 계상분 (한도액계산시 포함) ∙전기 가지급 계상분 당기 비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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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불산입
|
유 보
|
손금산입
|
유 보
| |
외화평가 차 손 익
|
∙차익 과소계상 ∙차익 과대계상
|
익금산입
|
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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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불산입
|
유 보
|
∙차손 과대계상 ∙차손 과소계상
|
손금불산입
|
유 보
|
손금산입
|
유 보
| |
∙전기 차익과소계상분 당기수입계상
|
|
|
익금불산입
|
유 보
|
조정 항목
|
내 용
|
익 금 가 산
|
손 금 가 산
| ||
조정구분
|
처 분
|
조정구분
|
처 분
| ||
외화평가 차 손 익
|
∙전기 차손 과대계상분 중 당기 손비 해당액 ∙전기 차익 과대계상분 중 당기익금 해당액 ∙전기 차손 과소계상분 중 당기결산상 손비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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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산입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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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보
유 보
|
손금산입
|
유 보
|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
∙출자자(출자임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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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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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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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임원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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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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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인 또는 사업영위 개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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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외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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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각호 이외의 개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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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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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 대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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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처분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손비로 계상하거나 특수관계 소멸시 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여 익금산입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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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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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외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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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금 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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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인 자산분 ∙건설완료 자산중 비상각 자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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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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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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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부인 유보분중 당기건설이 완료되어 회사 자산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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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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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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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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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제외 금액(대표자) ∙원천세 해당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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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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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여 기타사외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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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자불분명 채권‧증권의 이자 할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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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제외 금액(대표자) ∙원천세 해당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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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불산입 〃
|
상 여 기타사외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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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부동산등 지급이자
|
∙비업무용부동산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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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외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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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항목
|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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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 금 가 산
|
손 금 가 산
| ||
조정구분
|
처 분
|
조정구분
|
처 분
| ||
각 종 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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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초과액 ∙과소환입 ∙과다환입 ∙전기범위초과액중 환입액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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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불산입 익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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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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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불산입 〃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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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보 〃 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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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에 의해 환입하는 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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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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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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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퇴직급여 충 당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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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초과액 ∙전기부인액중 당기 지급 ∙전기부인액중 당기 환입액
|
손금불산입
|
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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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산입 익금불산입
|
유 보 〃
|
퇴 직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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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초과액 ∙전기부인액중 당기 환입액
|
손금불산입
|
유 보
|
익금불산입
|
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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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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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초과액 ∙전기범위초과액 중 당기 환입액
|
손금불산입
|
유 보
|
익금불산입
|
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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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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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평가감 ∙전기평가감 중 당기 사용분 해당액 ∙당기평가증 ∙전기평가증 중 당기 사용분 해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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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산입
손금불산입
|
유 보
유 보
|
손금산입
손금산입
|
유 보
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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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고 보조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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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으로 계상한 국고 보조금 등 ∙손금산입한도 초과액 ∙세무조정에 의한 손금계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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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산입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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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유 보
|
손금산입
|
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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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가 상 각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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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부인액 ∙기왕부인액중 당기 용인액
|
손금불산입
|
유 보
|
손금산입
|
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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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항목
|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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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 금 가 산
|
손 금 가 산
| ||
조정구분
|
처 분
|
조정구분
|
처 분
| ||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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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등 ∙벌과금, 과료 ∙임원퇴직금 범위초과액 ∙법인세 환급금 및 이자 ∙영§88 ① 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잉여금증감에 따른 익금 및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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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불산입 〃 〃
익금산입
익금산입
|
기타사외유출 〃 상 여
기타사외유출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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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불산입
손금산입
|
기 타
기 타
|
【참고 : 통칙 및 예규】
∙ 출자임원에 대한 소득처분(통칙 67-106…1)
∙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소득처분(통칙 67-106…2)
∙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의 처분(통칙 67-106…3)
∙ 퇴직금 한도초과액의 처분(통칙 67-106…4)
∙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한 창업비 등의 처분(통칙 67-106…5)
∙ 손금불산입되는 기부금의 처분(통칙 67-106…6)
∙ 의무불이행으로 납부한 원천징수액 등의 처분(통칙 67-106…7)
∙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거래에 대한 처분(통칙 67-106…8)
∙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한 시가초과액의 처분특례(통칙 67-106…9)
∙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통칙 67-106…10)
∙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통칙 67-106…12)
∙ 수정신고에 따른 소득처분(통칙 67-106…14)
∙ 외국법인에 대한 소득처분의 특례(통칙 67-106…15)
∙ 추계결정(경정)시 소득처분 대상금액(통칙 67-106…20)
◈ 가공불입 자본금의 처리(통칙 4-0…10)
①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당초 자본금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본다.
②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형식을 취한 후 곧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동 차입금을 변제하는 대신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에 당해 가공자산의 처리는 67-106…12에 의한다.
◈ 매출누락액 등의 상여처분 (통칙 67-106…11)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1.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2.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 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 개인․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처분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법인에 분배되는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므로
세무조사 시 적출된 소득금액 중 법인에 귀속되는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현행§106)규정에 따라 소득처분 함(법인46012-2371, 1996.8.26)
- 법인의 임원이 회사공금 횡령 시 세무처리
법인의 대표이사․임원 또는 지배주주 등으로서 그 지위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가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당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고 사외에 유출시킨데 대하여 법인이 동 횡령액을 손해배상채권 등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횡령금액은 그 유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며, 동 자산 계상액은 손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 하는 것임
(서면2팀-1490, 2006.8.7)
5.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작성
○ 계정과목별로 세무조정이 끝나면 조정사항을 합계하기 위해 소득조정합계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다음 자료의 의거 소득조정합계표를 작성하여 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