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세의 세율 중에 10%부터 20…70%까지 똑같은 간격(수학에서는 等差數列이라고 함)으로 규정돼 있는 것이 양도소득세의 세율이다.
그 모습이 일렬로 정렬해 있는 군인들의 모습을 연상케 하고, 대상이나 케이스(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대기(비상)조의 성격을 띄고 있어, 열병식이라고 이름을 붙여본 것이다.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은 종합소득세율과 똑같이 과세표준에 따라 8%(1천만원까지), 17%(4천만원까지), 26%(8천만원까지) 그리고 35%(8천만원 초과분)의 정상적인 세율이 있지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4·5·6·70%가 더 눈에 띄고 보편적인 세율처럼 느껴지고 있다.
양도소득세율 중에 낮은 세율인 10%는 중소기업의 주식양도, 20%는 대기업의 주식양도시 적용되며, 30%는 대기업의 대주주가 1년미만 보유했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40∼70%의 세율을 검토한다.
문제는 부동산 양도의 예외적인 세율들이 현재 아파트거래 등에서 쉽게 발생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이다.
근래 몇년동안 강남지역을 진원지로 하여 수도권으로 번진 아파트 가격의 급등(일부의 투기성향), 그리고 토지의 경우도 전국적으로 폭풍노도와 같이 상승한 부동산 열풍에 대처하는 10여 차례의 부동산 대책들 중에 주된 내용으로 등장한 것이 양도소득세제의 강화, 그 중에도 양도자의 주택 보유수에 따라 차등세율을 적용토록 한 것이다.
즉 1세대2주택의 경우는 일률적으로 50%, 1세대의 3주택은 60%를 적용한다는 것이므로 보유기간에 따른 기존의 중과세 내용과 합쳐서 정리해 본다면, 40% 세율은 기본세율(8%~35%) 대상거래이지만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에 적용되고, 50%는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때와 2주택일 경우, 60%는 3주택의 경우와 비사업용 토지(구체적 설명 생략)가 그 대상이며, 비등기의 경우(보유기간 불문)는 70%(예전 60%서 상승)가 된 것이다.
예전에는 주택의 경우 2주택이상 보유자가 그 중 한 채를 양도하는 것에 대해 정상적인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됐지만, 이제는 이들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을 구분해 별도의 세율로 모시(?)는 특별상황이 됐으므로, 기본세율(8∼35%)이 적용되는 주택양도는 1세대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실거래가격이 6억 이상)인 경우에 주로 적용되고 있다.
국세청이 강남지역의 표본조사를 실시한 바 총 아파트 취득 건수의 50% 내외가 1세대 3주택이상이었다고 하니, 주택 수에 따른 양도세율의 차등적용이라는 처방이 나오게 된 배경을 이해 할만한 것이었다.
그러나 양도세 등 조세를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주택시장의 불안요인을 심화시킨다는 외국의 사례 등 여러가지 반론처럼 오히려 일부 주택거래가격에 전가되면서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측면도 있었으므로, 한걸음 나아가 보유세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2005년)해 강력하게 대처하게 된 것이다.
초미의 관심 속에 마감된 작년 12월의 종부세신고는 35만의 신고인원이 98%이상의 자진신고율을 보이며 마감됐는데, 이렇게 양도세·종부세로 앞뒤를 조이면서 "이래도???"하고 몰아붙이고 있으나, 우려하던 '세금대란'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았으니 천만다행이었다.
"언젠가는 어떻게 되겠지, 당분간은???"하는 심리도 적지 않다고 하지만, 여러가지 부동산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매년 현실화해 작년에도 17.8%(최근 4년간 누적 82%)가 인상됐으니 세금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 예상되고 작년 11·15 금년에 들어와서도 1·11, 1·31대책 등에서 금융조치가 있는 이후에는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하강추세로 돌아서, 부동산 대책의 약발이 받는다고 느껴지고 있으나, 좀더 두고 보자는 분위기가 만만치 않다.
열병식의 초강력한 세율은 거래자체를 기피하고 긴 동면(冬眠)상태로 몰아넣었으므로, 중장기적으로는 다른 대책들과 더불어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부동산의 사용(임대)개념보다는 소유를 원하며 끊임없는 이동성(좋은 주택으로, 더 나은 지역으로)이 강하다는 점, 그와 더불어 돈을 벌어 내 새끼들(자녀들)에게는 아파트 한 채라도 장만해 줘야지 하는 성향이 있으니 1세대2주택(3주택)을 그렇게 탓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멀지 않은 장래에 좋은 해법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