Ⅶ.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이 법은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감면세액의 일정액 등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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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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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면제‧감면을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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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면제 또는 감면을 받은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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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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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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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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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금액 + 비과세‧소득공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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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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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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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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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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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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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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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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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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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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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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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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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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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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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법인의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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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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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법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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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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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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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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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법인의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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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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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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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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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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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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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7.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2014.6.30.까지 적용됩니다.
1. 농어촌특별세의 계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은 법인의 경우 당해 감면세액(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20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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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감면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세액공제, 세액면제 또는 감면
[2] 비과세‧소득공제
[3]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익금불산입·준비금손금산입·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법§73)등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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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농어촌특별세의비과세
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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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과 세 내 용 (조세특례제한법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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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어민 및 농어민 관련 단체에 대한 감면 (농특세법§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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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면제 등(법§66) ②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법§67) ③ 농업회사 법인에 대한 법인세 5년간 50% 감면(법§68) ④농협조합·수산업조합·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에대한 조합법인 특례 세율 적용(법§72 ①) *조세특례제한법 §72① 제1호의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제5호의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은 비과세 제외 ⑤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법인세 50% 감면(법§102) ⑥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법§104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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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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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과 세 내 용 (조세특례제한법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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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농특세법§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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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법§6, §119③, §120③) → 2001.1.1. 이후 최초로 감면받는 분부터 비과세 (예, 2000.12월말 법인의 경우 2001.3월 신고시 적용가능) ②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법§7) → 2001.1.1. 이후 최초로 감면받는 분부터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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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비거주자, 외국법인 감면 (농특세법§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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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상환이자 등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법§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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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감면 (농특세법§4.12호) (영§4 ⑥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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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법§10) ②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법§11) ③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법§12②) ④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법§13) 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14) ⑥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법§33) ⑦ 중소기업 금융부채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법§34) ⑧ 중소기업 최대주주 자산증여시 과세특례 (법§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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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농특세법§4.11의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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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법§30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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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방이전 감면 (농특세법§4.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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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법§63) ②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지역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법§63의2) ③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5년간 50% 감면(법§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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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 타 (농특세법§4.11의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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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급조서 세액공제(법§104의5)전자신고 세액공제(법§104의8) ② 조특법 §20, §100, §140, §141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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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의 해당 규정에 대하여
동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4 ⑦)
다. 과세표준과 세율
조세감면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의 감면세액을 말하며, 세율은 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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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액공제, 세액면제 또는 감면분에 대한 과세표준금액
∙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으로서 최저한세 조정 후 공제세액을 말합니다.
[2]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에 대한 과세표준금액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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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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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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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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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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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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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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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표준금액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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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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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55 ①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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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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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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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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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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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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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이 7억원인 새마을금고(12월말 법인)의 경우
감면세액(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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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13%)+(6억×25%)]-[(7억×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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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백만원]-[84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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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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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절차 등
가. 신고 납부
○ 법인세 감면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간예납하는 법인세분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되는 비영리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82(국‧공채 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하여 지급받는 환급금에서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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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 납
○ 법인세를 분납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비율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가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분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농어촌특별세액이 5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500만원 초과 금액
- 농어촌특별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00분의 50이하 금액
다. 가 산 세
○ 기한내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합니다.
라. 수정 신고
○ 농어촌특별세의 수정신고는 당해 본세(법인세)의 수정신고 예에 따라 신고기간, 가산세 경감 등이 적용됩니다.
마. 농어촌특별세의 회계처리 방법
○ 법인세법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는 세목을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와 같이 손금에 산입하고,
- 손금에 불산입하도록 되어 있는 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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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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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연도 : 2006. 1. 1~12. 31(일반 영리법인임)
② 법인결산상 당기순이익 450,000,000
③ 익금산입 및 손금 불산입 금액 100,000,000
㉮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10,000,000
㉯ 조특법상 준비금 한도초과설정액 : 40,000,000
㉰ 접대비 한도초과액 : 50,000,000
④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금액 50,000,000
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500,000,000
⑥ 과세표준금액 500,000,000
⑦ 산출세액 113,000,000
⑧ 공제감면세액 40,000,000
㉮ 임시투자 세액공제 : 15,000,000
㉯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면제액 : 25,000,000
☞ 조특법상 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은 없으며,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익금산입되거나, 이월공제되는 세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함
작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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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감면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가. 세액공제, 세액면제 또는 감면분에 대한 과세표준 : 40,000,000
15,000,000+25,000,000 =40,000,000
나. 소득공제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 0
다. 조세감면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40,000,000×20%=8,000,000
※ 조특법상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 손금산입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음
Ⅷ. 이전가격세제
1. 이전가격세제의 개요
가. 의 의
○기업이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함으로써 과세소득이 감소되는 경우, 과세당국이 그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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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세제 관련 법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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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함). 제1조 내지 제13조 ○ 국조법 시행령 제1조 내지 제23조 ○ 국조법 시행규칙 제1조 내지 제7조 ○ 국세청 고시 제2007-2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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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이전가격세제의 특징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습니다.
- 과세당국뿐 아니라 납세의무자도 이전가격거래시에는 법령상의 정상가격결정방법을 통하여 정상가격을 찾아 이를 적용하여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 관한 자료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신고시에 과세당국이 적용가격의 타당성을 개략적으로 검토하는데 필요한 기본자료를 신고첨부자료로서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이전가격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적용한 가격이 정상가격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과세당국의 요구에 응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러한 자료제출 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비협조적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 이전가격과 관련한 과세당국(거래상대방을 관할하는 과세당국 포함)과의 분쟁소지를 미연에 제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국세청으로부터 향후에 적용하고자 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을 미리 승인받는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나. 국외특수관계자란?
○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국외특수관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해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출자지분 포함. 이하같음)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는 경우로서 외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주주 및 출자자 포함)
-당해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는 다른 외국법인
- 당해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는 자가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는 다른 외국법인(동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포함)
- 당해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의 관계에서 자본의 출자관계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
- 당해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의 관계에서 자본의 출자관계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거래당사자 쌍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
- 당해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다른 국외사업장
주식소유비율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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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의 특수관계자를 판정함에 있어서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지의 여부는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소유하는 주식의 비율과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주식의 비율을 합계한 비율에 의하여 판정합니다.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주주인 법인을 소유함으로써 타방법인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간접소유라고 하며 그 비율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50% 이상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인 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소유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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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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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법인(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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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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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방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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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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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이상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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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인 법인(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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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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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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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소유비율 : 10% ○ 간접 소유비율 : 45% *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 : 10% + 45%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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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50% 미만 소유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유비율과 그 주주인 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의결권있는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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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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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법인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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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인 법인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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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방법인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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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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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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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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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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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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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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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소유비율 : 30% ○ 간접 소유비율 : 20%(40%×50%) *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 : 30% + 20%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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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상가격이란?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과 이들의 국외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와 동일·유사한 거래로서 특수관계 없는 자(독립기업)간의 거래(비교대상거래)에서 적용되었거나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동일·유사한 거래라 함은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 및 특성, 계약조건, 거래당사자가 수행한 기능 및 부담한 위험, 시장 및 경제여건 등의 측면에서 당해 특수관계거래와 비교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말합니다.
※ 비교대상거래 확대(국조법 시행령 제4조·제5조 및 제8조)
정상가격 산출시 비교대상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국제거래로 한정하였으나 비교대상거래에 국내거래도 포함하도록 개정('0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정상가격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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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특수관계거래의 일방당사자와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가격 또는 서로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특수관계거래의 일방당사자가 구매한 재고자산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 동 일방 당사자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구입하여 다른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재판매한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 또는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구입하여 다른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재판매하는 제3자가 실현한 매출총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 특수관계거래의 일방당사자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매입한 원·부재료 등으로 재고자산을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일방당사자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원가가산율 또는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매입한 원재료 등으로 재고자산을 제조하여 다른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제3자가 실현한 원가가산율을 기초로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특수관계거래의 당사자가 특수관계거래로 인하여 실현한 영업이익의 합계액(결합이익)을 거래당사자 각각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한 결과를 토대로 산출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거래당사자의 상대적 공헌도는, 당해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활용된 자산가액, 수행한 기능 및 부담한 위험 등의 배부기준에 의하여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 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공헌도에 의하여 측정
[5] 거래순이익률방법
○특수관계거래의 일방당사자가 특수관계없는 자와 행한 거래에서 실현한 영업이익 또는 서로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에 행한 거래에서 실현된 영업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Berry Ratio) 방법
○특수관계거래의 일방당사자가 특수관계없는 자와 행한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매출총이익/영업비용) 또는 서로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에 행한 거래의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을 사용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반환이자 계산
가. 소득처분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조정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임시유보로 처분하고 납세자에게 임시유보처분통지서로 통지하며, 동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반환되었음을 확인하는 이전소득금액반환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을 하게 됨.
○반환하지 않은 경우 소득처분
-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의 주주인 경우 배당
- 내국법인의 자회사인 경우 출자의 증가
- 국내사업장인 경우 기타사외유출
- 기타특수관계자인 경우 배당
※ 기타특수관계자인 경우 종전에는 대여금으로 간주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던 것을 폐지하고 배당으로 처분하도록 하였으며, 개정된 내용은 2006.5.24. 이후 최초로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음
나. 반환이자 계산
○임시유보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에 반환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하며
- 반환이자는 반환금액에 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이전소득금액반환확인서 제출일까지의 기간에 국세청 고시 제2006-29호에 고시된 이자율로 계산하며,
- 2006.5.24. 이후 최초로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하는 분부터 적용
※ 국세청 고시 제2006 - 29호
「이자율」은 이자계산대상 각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LIBOR 12Month로 한다.
3. 이전가격관련 신고첨부서류
가. 개 요
○당해 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행한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원가등의분담액조정명세서,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 등을 과세표준의 신고 시에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 근 거
- 국조법시행령 제7조 제1항
- 국조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별지 제1호 서식)
○ 제출의무자
- 당해 사업연도중에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행한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재화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을 초과하거나,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재화나 용역의 국제거래금액이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모든 국제거래금액에 대하여 해당 신고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작성 시 참고사항
- 국외특수관계자 또는 무형자산에 따라 서로 다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각각 별지에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한 근거서류는 법인세 신고당시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당국의 제출요구 시 제출가능 하여야 합니다.
다.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 근 거
- 국조법시행령 제7조 제1항
- 국조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별지 제1호의2 서식)
○ 제출의무자
- 당해 사업연도중에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행한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재화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을 초과하거나,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재화나 용역의 국제거래금액이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모든 국제거래금액에 대하여 해당 신고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작성시 참고사항
-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적용한 정상가격결정방법의 종류와 동 방법의 적용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청구하거나 청구받은 용역대가를 직접청구방식과 간접청구방식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한 근거서류는 법인세 신고당시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당국의 제출요구 시 제출가능 하여야 합니다.
【예규】정상가격에 의한 과세대상여부(해외자회사 등에 대한 지급보증)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대상에 해당합니다.(재경부 국제조세과-115, 2003.12.18)
라.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 근 거
- 국조법시행령 제7조 제1항
- 국조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별지 제1호의3 서식)
※ 무형자산, 용역거래를 제외한 국외특수관계자간 국제거래에 대하여 동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제출의무자
- 당해 사업연도 중에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행한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재화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을 초과하거나,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재화나 용역의 국제거래금액이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모든 국제거래금액에 대하여 해당 신고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작성 시 참고사항
-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적용한 정상가격결정방법의 종류와 동 방법의 적용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 국외특수관계자 또는 거래대상 재화 및 용역에 따라 서로 다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각각 별지로 작성합니다.
-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한 근거서류는 법인세 신고당시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당국의 제출요구 시 제출가능 하여야 합니다.
마.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명세서
○ 근거
- 국조법 시행령 제14조의6
- 국조법시행규칙 제3조의2, 별지 제5호 서식
○ 제출의무자
- 국외특수관계자와 무형자산을 공동으로 개발 또는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에 원가·비용·위험의 분담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공동개발 하는 거주자
○ 작성 시 참고사항
- 「정상원가분담액」은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원가․비용 및 위험 부담의 분담에 대한 약정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분담액으로서 무형자산의 개발을 위한 원가 등을 그 무형자산에 대한 기대편익에 비례하여 배분한 금액을 말합니다.
바. 국제거래명세서
○ 근거
- 국조법 제11조 제1항
- 국조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지 제8호 서식
○ 제출의무자
- 사업연도 중에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행한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본·지점간 또는 지점간 금전대부 및 이자수수거래를 국제거래명세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작성 시 참고사항
-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전체에 대하여 한 장으로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여러장으로 하되, 우측 상단의 여백에 일련번호를 부기합니다.
- 금액단위가 종전 “천원”에서 “원”으로 변경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
○ 근 거
- 국조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 국세청 고시 제2007-2호
○ 제출의무자
- 사업연도 중에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행한 납세의무자(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다만,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금액(매입거래와 매출거래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이고 국제거래금액 중 용역거래의 매입 및 매출거래금액이 1억원 미만의 경우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작성 시 참고사항
- 금액단위가 종전 “천원”에서 “원”으로 변경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신고첨부서류 미제출시의 불이익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 등 이전가격관련 신고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과세당국으로부터 미제출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과세당국이 제출을 요구한 신고첨부서류를 60일(재해, 사업상위기, 장부 등의 압수, 국외원천자료 확보에 장기소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연장가능) 이내에 제출하지 않게 되면, 최고 3천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태료 양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에 대한 고시』(2006.11.17, 국세청 고시 제2006-31호)를 제정, 공개한 바 있습니다.
4.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가. 의 의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또는 외국에서 흔히 APA(Advance Pricing Arrangement)로 통칭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가 향후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적용하고자 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하여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얻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납세의무자가 대상기간동안 승인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사전승인시 당해 방법의 전제요건으로 정해진 가정이나 조건이 충족되면, 과세당국이 승인한 방법을 최적의 방법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납세의무자가 적용하고자 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하여 거래상대방을 관할하는 국가의 과세당국과의 상호합의를 함께 신청하고, 양국 과세당국간에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호합의에서 인정된 방법이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상대국에서도 최적의 정상가격산출방법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나. 절 차
[1] 사전승인신청서의 제출
○대상기간·대상국제거래·거래당사자 및 정상가격산출방법을 기재한『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신청서』(국조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지 제3호 서식)를 적용기간중 최초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 4부와 함께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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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승인신청 첨부서류(국조법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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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래당사자의 사업연혁·사업내용·조직 및 출자관계 등에 관한 설명자료 2. 거래당사자의 최근 3년동안의 재무제표, 세무신고서 사본, 국제거래에 관한 계약서 사본 및 이에 부수되는 서류 3. 신청된 정상가격의 세부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 각목의 자료 가. 비교가능성 평가방법 및 요소별 차이조정방법 나.비교대상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하는 경우 적용된 회계처리기준의 차이와 그 조정방법 다. 거래별 구분 재무자료 또는 원가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그 작성기준 라. 두개 이상의 비교대상거래를 사용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판단되는 범위와 그 도출방법 마.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에 대한 설명자료 4. 실제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자료 5. 승인신청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하여 관련 체약상대국과의 상호합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서 6. 기타 사전승인신청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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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승인신청의 심사
○국세청장은 신청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장은 추가자료의 제출 및 제출된 자료의 소명,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수정, 비교대상기업 또는 거래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정상가격산출방법적용의 전제가 되는 가정이나 조건을 달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장은 사전승인신청의 심사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중립적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구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신청인과 분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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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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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분야, 경제이론 또는 신청인의 사업내용인 특정 과학·기술분야의 전문가로서 적어도 최근 수년동안 신청인에게 고용되었거나, 신청인을 대리한 경험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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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전승인 절차의 진행
○신청인이 상호합의에 의한 사전승인을 신청한 경우 국세청장은 상대국 과세당국과 상호합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신청인이 당초 신청시 상호합의 절차를 요구하지 않거나 상호합의에 의한 사전승인이 일정한 사유로 상호합의절차가 중단되어 납세자가 일방사전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상호합의 철차에 의하지 않고 사전승인을 하게 됩니다.(일방적 사전승인)
※ 상호합의 중단 사유
- 사전승인신청의 접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 까지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국세청장이 직권으로 상호합의절차를 중단하는 경우
-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합의가 불가능하여 체약상대국과 상호합의절차를 종료하기로 한 경우
○심사결과 신청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을 거절하고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일체를 반환하게 됩니다.
[4] 사전승인
○국세청장은 상대국 과세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에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토대로 사전승인을 하게 됩니다.
○일방적 사전승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상호합의절차에 의하지 않고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전승인을 하게 됩니다.
[5] 연례보고서의 제출
○국세청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얻은 납세의무자는 대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연례보고서 4부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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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례보고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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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전승인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근거 또는 가정의 실현여부 2.사전승인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정상가격 및 그 산출과정 3.실제의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한 처리내역 4.기타 사전승인시에 연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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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전승인의 취소 등
○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국세청장은 사전승인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국조법시행령 제13조)
- 연례보고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사전승인 신청시의 제출서류 또는 연례보고서의 내용중 중요한 사항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신청인에게 보상조정(실제 거래가격과 승인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의한 정상가격의 차이에 대한 조정)의 구체적 방법등 특별한 사항을 조건으로 승인한 사전승인에 있어, 신청인이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전승인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조건이나 가정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관련법령이나 조세조약의 변경으로 사전승인내용이 적절하지 않게 되는 경우
○국세청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얻은 납세의무자도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조건이나 가정이 실현되지 않았거나, 관련법령 또는 조세조약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를 포함한 이후의 적용대상 사업연도에 대하여 국세청장에 당초 사전승인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납세의무자 참고사항
○납세의무자가 사전승인신청을 한 경우에도 국세청장의 승인결정이나 승인거부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승인신청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승인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신청 심사시에 검토의견을 제출하는 중립적 전문가도 세무공무원과 동일한 비밀보장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신청인이 사전승인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는 사전승인의 심사 및 사후관리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