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관세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국가간 교역시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의 쟁점사안에 대한 마찰이 잦아들고 있는 실정이다.
전통적인 관세행정 시각과 달리 시시각각 변하는 물품교역의 특징으로 인해,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에 대한 시의적절한 변화를 주문하는 납세자와 무역단체 및 전문자격사단체 등의 목소리 또한 높아가고 있다.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의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쟁점현안에 대해 법무법인 율촌 관세팀을 이끌고 있는 정운상 관세사로부터 매주 1회 특별기고를 통해 문제제기와 바람직한 대안을 지면에 담는다.<편집자 註>
1. 해외 임가공의 관세상 제 문제
1. 해외임가공 현황
국내 생산된 원·부자재를 수출하여 해외에서 제조·가공한 완제품을 수입하거나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형태의 해외임가공무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해외임가공은 외국의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이나 우수한 기술력을 이용하기 위하여 이루어진다.
최근 우리나라의 해외 임가공무역 규모는 1990년에 약1.52억 달러에서, 1995년에 약 14.5억 달러, 2000년 약 49.6억 달러, 2003년 86억달러, 2006년에 약216억달러에 이르기까지 빠른 속도로 증대되고 있다.
이처럼 해외임가공 무역이 확대된 것은 세계경제의 투자 및 무역자유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산업의 국제화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국제적인 생산요소의 활용없이는 각 기업의 경쟁력강화가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국내 산업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해외 임가공무역의 확대현상에 대하여 최근 노사관계 불안, 고율 임금상승 등으로 제조업의 해외이전이 가속화되면서 제조업 공동화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2. 해외임가공 무역에 대한 관세제도
관세법은 해외임가공에 관련하여 관세의 부과·징수, 통관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두고 있다.
먼저 관세법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원부자재를 수출하여 해외에서 임가공을 거친 후 완제품을 수입하여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 해외 임가공업자에게 지급한 임가공비외에도 수출한 원부자재에 대한 가격에 대해서도 WTO 평가협정에 의거 생산지원비로 보아 관세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과세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Kyoto 협약 특별부속서 F 제2장 국외가공 동일상태 재수입에 근거하여 관세법 제101조에 의거 수출한 원부자재와 수입한 완제품의 10단위 HS 코드가 일치하는 경우와 전기기기와 사진기의 원자재를 보내어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수출한 원부자재 금액에 대하여는 관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관세를 경감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
또한, 관세환급특례법에서도 해외에서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원부자재를 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대상으로 인정하여 수출한 원부자재의 이중과세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제도를 악용할 우려를 고려하여 관세법은 수출 원부자재와 수입 완제품의 10단위 HS 코드가 불일치함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경감받은 경우 관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해외임가공관련 관세제도상의 제언
먼저 국내에서 생산된 원부자재에 대하여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해외임가공시 환급대상으로 포함하는 환급특례법과 동일상태의 재수입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피하고자 관세법 제101조의 규정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전기전자물품(HS 85류)와 사진기(HS 9006호)에 한해서는 HS만 일치하면 감면을 해주고 있다.
이는 이중과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환급특례법과 관세법 제101조와는 관련없이 감면하는 것으로서 전기전자산업 등 특정산업을 발전시키고자하는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해외 임가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섬유류, 기계류, 화학공업제품에 대하여는 수출된 원부자재 금액에 대하여 관세 경감혜택을 주지 않고 있는 경제적 문제점이 있으며, 이와 같은 정책은 이미 인건비등의 상승으로 해외임가공이 보편화된 산업군인 섬유산업, 기계산업 등에 대하여는 국외가공제조업의 공동화를 늦추는 효과보다는 특정산업에 대한 대외경쟁력 약화라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산업군의 기업들은 대외경쟁력 유지를 위하여 관세경감혜택이 필수적인 수입업체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수입신고로 인하여 관세법을 위반한 범죄자가 될 환경적인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 제조업은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최근 들어 고임금, 잦은 노사분규, 높은 물류비용, 그리고 과다한 정부규제로 인해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을 통해 제조업 기업체 수와 근로자 수 모두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제조업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은 산업구조가 고도화 되면서 1차 산업에서 2차, 3차 산업으로 고용비중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측면도 있으며, 기업들이 글로벌화 되면서 저비용 지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필연적이므로 국가이익 차원에서 이미 일부시행하고 있는 정책적인 감면을 확대하여 이러한 산업에도 대외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해외 임가공기업 및 정부의 대응방안
이렇게 해외임가공 기업들의 대다수가 관세의 과세 및 감면제도에 있어 정부의 정책수단 개선을 요구하는 사례는 별로 없어 보인다. 따라서 섬유산업, 기계산업, 화학공업 군에 속한 각 협회와 기업들은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입법적 또는 정책적으로 개선되거나 법령의 해석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정부도 이러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프로필]
△성균관대 영문학과('83), 동 대학원 행정학 석사('90) △부산세관('81-'85) △서울세관('85-'91) △김포세관('91-'94) △인천세관('94-'98) △인천공항세관('98-2001)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2001-2002) △서울본부세관 심사국(2002-2004) △법무법인 충정(2005) △법무법인 율촌(2006-현재)
■ 논문 및 저서
수입상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방안, 성균관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1992), 과대 과장광고에 대한 정부규제 방안(1993), 세법상 가산세에 대한 고찰·조세연구포럼(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