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기고]공해상 수산물의 관세상의 제문제

2007.03.26 16:46:09

정운상(법무법인 율촌, 관세사)


1. 공해상 어획한 수산물의 현황

 

해양어업은 우리나라 연안과 가까운 바다에서 조업하는 연근해 어업과 며칠 또는 수십일 걸리는 먼 바다에서 조업하는 원양어업으로 구성된다. 원양어업 선박들은 주로 우리나라 영해밖의 공해 또는 외국의 영해에서 조업해 수산물을 어획해 외국 현지 또는 제3국에 수출하거나 우리나라에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5년 우리나라 원양어업 총 생산량은 총 55만2천톤으로 전년도인 2004년 생산량인 49만9천톤보다 10%정도 증가한 규모이며, 현재 우리나라의 원양어업은 2005년도 말 현재 29개 연안국에서 112개 업체, 410척의 어선이 진출해 조업 중에 있으며, 국내 전체 수산물 생산량(271만4천톤)에 20.3%를 차지하고 있다.

 

2. 관세법상 외국물품으로 간주되는 수산물의 범위

 

원양어업 수산물 중 외국 선박이 공해상에서 어획한 수산물, 외국 선박이 우리나라 영해에서 어획하거나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의 영해에서 조업해 어획한 수산물일 경우에는 관세법상 외국물품이므로 수입신고를 해야 하고 반입되는 수산물의 관세율에 따라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원양어업 수산물이 모두 외국물품으로서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외국의 영해 아닌 공해상에서 '우리나라 선박'이 조업해 잡은 수산물은 관세법상 내국물품으로 봐 수입신고 대상이 아니고 관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공해상에서 어획한 수산물을 국내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조업한 선박이 '우리나라 선박'에 해당된다면 그 수산물은 관세법상 내국물품이 돼 수입신고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우리나라 선박'이 아닌 경우 그 수산물은 외국물품이므로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 대상이 돼 수입신고를 않는 경우 관세법에 의한 밀수입죄(관세법 제269조), 관세포탈죄(관세법 제270조)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선박'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범위가 문제된다.  한편 오늘날 각국에서의 수산자원의 보호에 따라 영해의 범위를 달리 설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자국의 영해에서 조업할 수 있는 수산자원도 쿼타 등의 형식으로 배정하고 있고, 특정 국가의 경우 자국회사와 형식적으로 합작하는 경우에만 쿼타를 배정하는 경우도 있어 영해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제기된다.

 

3. '우리나라 선박'과 '공해'의 인정범위

 

'우리나라 선박'의 범위에 대하여는 선박법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편의치적한 선박도 우리나라 선박임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편의치적국의 국적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관세법에서는 '우리나라 선박'에 대해 통칙2-0…1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선박법 제2조에 규정된 대한민국 선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또는 법인이 외국의 국민 또는 법인으로부터 임차한 선박을 포함하며, 추진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준설선 또는 해저자원굴착선 등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의 판례에서는 '외국의 선박을 국내거주자가 취득하면서 편의치적의 방법으로 외국에 Paper Company를 만들어 놓고 그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한 다음 이를 국내에 반입해 사용에 제공한 때에도 관세법상의 수입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도 8014, 2004.3.26)'라고 하여 편의치적 방법의 Paper Company 소속의 선박도 실질적으로 국내 거주자가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선박'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외국국적의 선박이라도 내국인이 나용선하거나 양수해 운용하는 경우나 외국과의 협정에 의해 차용한 선박도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선박'의 역할을 하는 선박은 우리나라 선박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공해'의 개념과 관련해 외국의 경제수역 내에서 당해 관할국가와의 계약에 의거, 입어권료(쿼타료)를 지불하고 채포해 국내에 반입한 수산물이 관세법상 수입신고의 대상인 외국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동 경제수역이 관세법 제2조에 규정된 공해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재경부는 공해의 개념을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공해로 취급하는 것으로 회신(국세예규심사위원회 의결, '88.5.25)한 바 있다.

 

4. 공해 상에서 어획한 수산물 반입과 관련된 관세 문제

 

①외국법인과 동일한 지분으로 합작 투자한 우리나라 거주자가 우리나라의 선박으로 그 외국영해에서 조업해 어획한 수산물의 경우

 

②공해상에서 동일한 지분으로 합작한 외국법인과 공동으로 어획해 공동관리하에 있다가 우리나라에 반입되는 수산물의 경우

 

③외국법인과 동일한 지분으로 합작한 회사의 공동소유선박으로 공해에서 어획한 수산물의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서 관세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

 

우선 ①의 경우 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수산물을 어획했다고 하더라도 관세법상 공해에서 채포한 수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물품으로 봐야 할 것이다.

 

②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선박'으로 어획 수산물은 내국물품, 그 외의 경우는 외국물품으로 취급할 수 있을 것이나, 실무상으로는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분리하기 어렵다는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각 선박의 어로일지, 항해일지, 사용연료의 양 및 기타 회계자료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③의 경우도 역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선박에 해당하는 선박으로 채포한 수산물을 합리적으로 구분해 이들 수산물이 국내에 반입시 내·외국물품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5. 원양어업계 등의 위험관리(Risk management)

 

위의 사례와 같은 경우 내·외국물품인 여부를 정확히 가려 수입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기업 경영에 쫓기는 업계의 현실 속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업계와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무신고 밀수입죄 및 관세포탈죄로 처벌되는 형사적 위험이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선박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내·외국수산물을 구분해 외국수산물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정확히 하여 원양수산물의 국내반입과 관련해 사후에 발생될 수도 있는 위험관리(Risk management)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외국선박을 국적취득조건부, 현물투자 등의 옵션으로 나용, 임차할 경우 관세법상의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검토해 '수입'에 해당되면 수입신고를 하여 사후에 발생될 수도 있는 법적 형사적 불이익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합리적인 기업의 바람직한 자세일 것이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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