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첨부서류는 시행령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 한해 국세청 훈령에 의한 국세청장 지정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자가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실질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내에 당해 서류를 제출해야만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면할 수 있다. 다음은 유형별 영세율 관련 첨부서류다.
◇직수출:▷부가세법시행령·통칙 지정서류=수출실적명세서, 외국환은행의 수출대금입금증명서, 세관장 또는 관세사 수출신고필증, 외국환은행의 수출실적증명서, 소포우편 수출의 경우 우체국장의 소포수령증 ▷국세청장지정서류=수출대금입금증명서 제출시 수출실적입금명세서(국세청정 지정서류)
◇대행수출:▷국세청장지정서류=수출대행계약서 사본, 수출신고필증 사본 또는 수출대금입금증 사본 각 1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로 공급하는 재화·용역:▷부가세법시행령·통칙지정서류=내국신용장 사본 또는 구매승인서 사본,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사본 ▷국세청장지정서류=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않은 관세환급금은 관세환급금 등 명세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부가세법시행령·통칙지정서류=한국국제협력단이 교부한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부가세법시행령·통칙지정서류=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사본, 하도급의 경우는 하도급계약서 사본. 장기해외 건설공사의 경우는 당해 건설용역에 대한 최초의 과세표준신고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 이후의 신고는 당해 신고기간의 용역제공 실적을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
◇외국항행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화물 또는 여객운송 용역:▷부가세법시행령·통칙지정서류=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은 공급가액확정명세서 ▷국세청장지정서류=선박에 의한 운송용역 공급가액일람표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항공기·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부가세법시행령·통칙지정서류=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 ▷국세청장지정서류=선(기)적완료증명서 제출시 세관장이 발급하는 물품·선(기)용품적재허가서. 다만 물품·선(기)용품적재허가서상에 물품수량 및 금액 등이 합계로 기재되고 물품명세서는 별첨된 경우로서 사업자가 당해 물품명세서를 보관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당해 물품명세서의 제출을 생략. 외항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
◇외항선박·항공기에 공급하는 용역:▷부가세법시행령·통칙지정서류=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 ▷국세청장지정서류=세관장에게 제출한 수출(입)품목 적재(하선)에 관한 작업신고서 및 교통허가서 또는 작업보고필증이나 선박회사 대금청구서, 외항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
◇외항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급하는 하역용역 이외의 용역:▷국세청장지정서류=세관장이 발급한 승선허가증 사본, 외항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용역:▷부가세법시행령·통칙지정서류=관할세관장이 발급한 선(기)적 완료증명서 ▷국세청장지정서류=항만청장에게 제출한 입출항신고필증 사본과 선장이 발행하는 확인서. 다만 외항선박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한 용역에 대한 지정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용역제공계약서 사본. 외항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
◇국내에서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부가세법시행령·통칙지정서류=외화입금증명서(부동산임대용역, 음식숙박용역,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자유직업 소득자가 제공하는 용역, 국제통화착신용역은 과세대상임) ▷국세청장지정서류=용역공급계약서 사본, 외국환매입증명서 또는 외국환매각증명서는 외화입금증명서에 갈음, 외화가 직접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는 외화획득명세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해 공급되는 재화·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더해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것:▷부가세법시행령·통칙지정서류=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관장이 발행하는 수출신고필증 ▷국세청장지정서류=용역공급계약서 사본, 외국환매입증명서 또는 외국환매각증명서는 외화입금증명서에 갈음, 외화가 직접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는 외화획득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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