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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18. (일)

대·중견기업 부진으로…1분기 수출 2.1% 감소

대·중견기업 부진으로…1분기 수출 2.1 감소

관세청·통계청, 2025년 1분기 무역통계 발표 수출 상위 10대 기업 무역집중도 36%…0.2%p↑ 올해 1분기들어 우리나라 수출액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2.1% 감소한 1천598억달러를 기록했다. 같은기간 수입액은 대기업의 업황 부진에 따라 1.4% 감소한 1천526억달러로 집계됐다. 관세청·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치)’에 따르면, 1분기 수출은 1천598억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대기업은 1천41억달러(-2.9%), 중견기업 289억달러(-2.6%)로 감소했으며 중소기업 홀로 266억달러로 1.3% 증가했다. 1분기 수입액은 1천526억달러를 기록했으며, 대기업은 918억달러(-4.7%) 줄어든데 비해 중견기업 268억달러(9.7%), 중소기업 325억달러(0.5%)를 기록했다. 기업규모별 수출입 현황으로는 대기업의 경우 수출액은 원자재·소비재에서 줄어 2.9% 감소했으며, 수입액 또한 원자재·소비재에서 줄어 4.7% 감소했다. 중견기업 수출액은 자본재·원자재·소비재 모두 줄어 2.6% 감소한 비해 수입액은 자본재·소비재에서 늘어 9.7% 증가했으며, 중소기업 수출액은 소비재·원자재에서 늘어 1.3% 증가하고 수입액은 자본재에서 늘어 0.5% 증가했다. 산업별 수출액은 전년동분기대비 기타 산업에서 늘었으나, 도소매업·광제조업에서 감소했으며, 수입액은 도소매업에서 늘었으나, 광제조업·기타 산업에서 감소했다. 광제조업 수출액은 석유화학·금속제품 등에서 줄어 0.5% 감소하고 수입액은 석유화학·금속제품 등에서 줄어 2.7% 감소했다. 도소매업 수출액은 15.7% 감소했으며 수입액은 3.1% 증가했다. 기타 산업 수출액은 전문·과학·기술 등에서 늘어 4.6% 증가했으나, 수입액은 전기·가스·증기 등에서 줄어 3.9% 감소했다. 한편, 수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는 36.0%로 전년동분기대비 0.2%p 상승했으며, 상위 100대 기업으로 확대하면 66.1%로 0.2%p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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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5만원으로 35억 만들기'…우동호 박사가 알려주는 '우리 아이 부자되는 법'
유대인의 경제교육법 중에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라”는 말이 있다. 이처럼 돈을 제대로 관리하고 투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현명한 경제교육의 첫단추다. 세무사이자 금융·투자전문가인 우동호 박사가 외친 “가장 위대한 유산은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관리하는 능력이다”는 명제에 고개를 끄덕이는 이유다. 경제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막상 자녀에게 어떻게 경제교육을 시켜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던 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지침서가 나왔다. 우동호 세무사가 저술한 ‘부자아빠 부자아이’다. 세무사이자 금융·공학박사인 우 세무사는 수많은 부자의 자산을 관리해 온 경험과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한 금융교육을 바탕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 우 세무사가 이 책을 펴낸 배경은 12살 된 첫째 아이와 함께 시작한 투자 공부가 계기다. 매주 토요일 가족 금융회의를 진행하며 아이들과 함께 한 생생한 실전 금융교육 경험이 고스란히 담겼다. “매월 15만원으로 자녀에게 35억 자산을 물려줄 수 있다고?” 다소 허황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우 세무사는 ‘시간과 복리의 마법’을 믿을 것을 권한다. 장기적인 저축과 투자가 ‘종잣돈’을 만들어 준다는 설명이다. 우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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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3년 유예…20일부터 시행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외부감사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다음달 2일부터 신청 접수…9~10월 중에 첫 대상 기업 확정 현 감사인 문제 아니고 회계부정과 관련 적으면 현 지정감사인이 감사 비상장사 직권지정시 기업의 지정기간 선택권 보장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기업에 대해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첫 유예기업은 오는 9~10월 중 확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4일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회사에 대해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주기적 지정제도는 상장회사 등이 6년 동안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이후, 3년간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은 감사기능 독립성, 감사기구 전문성, 회계·감사시스템 실효성, 감사인 선임절차 투명성, 회계투명성 제고노력 등 5대 평가분야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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