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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특공제, 양도차익 '임대기간 발생분'으로 규정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 의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행령 개정안도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10년 이상 임대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이 '취득 시점부터 임대종료일까지 발생한 전체 양도차익'이 아닌 '실제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명확하게 규정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수정안은 10년 이상 임대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70%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계산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기존에는 취득 시점부터 임대종료일까지 발생한 전체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계산했는데, 실제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16일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 심사와 입법예고, 부처협의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제기된 이해관계자 등 의견과 추가 발표된 정책 내용을 반영해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또한 지난 12일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관련 보완 내용을 반영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함께 통과됐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2개월 연장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7일 공포될 예정이다. 다음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주요 수정사항이다. 1. 소득세법 시행령 □ 폐업 개사육농가에 대한 한시적 비과세 범위 확대(소득령 별표1) 당 초 안 수 정 안 □ 농가부업규모 축산 비과세 대상 추가 □ 비과세 범위 확대 ㅇ 개 400마리(단, ‘27년말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 ㅇ 400 → 500마리 <수정이유> 부처협의 결과 반영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종교단체 범위 합리화(상증령 §12(1)) 당 초 안 수 정 안 □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사업 범위 조정 □ 적용시기 조정 ㅇ 비영리내국법인·거주자가 운영하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기여하는 사업 (외국법인·비거주자의 종교사업 제외) ㅇ (좌 동) ※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전 출연 재산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 적용 <수정이유> 적용범위 명확화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임대주택 합산배제 임대사업자 요건 완화(종부령 §3①) 당 초 안 수 정 안 □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요건 완화 □ 적용시기 조정 ㅇ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ㅇ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ㅇ (좌 동)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수정이유> 부처협의 결과 반영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 명확화(조특령 §97의3) 당 초 안 수 정 안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우대 □ 계산방법 합리화 ㅇ (내용)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시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에 70% 장특공제율 적용 ㅇ (좌 동) ㅇ (양도차익 계산) 취득시부터 임대종료일까지 발생분  양도차익 x( 임대 종료일 기준시가 - 취득시 기준시가 ) 양도시 기준시가 - 취득시 기준시가 ㅇ 임대기간중 발생분으로 규정  양도차익 x( 임대 종료일 기준시가 - 임대 개시일 기준시가 ) 양도시 기준시가 - 취득시 기준시가 <수정이유> 계산방법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대상 및 절차 마련(조특령 §104의24) 당 초 안 수 정 안 □ 고배당기업의 공시방법 □ 공시방법 변경 ㅇ 「자본시장법」상 공시 절차 준용 ㅇ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 금융위ㆍ거래소는 기업들이 약식으로 공시(‘26년 한정)할 수 있도록 간이서식(예시)을 배포할 계획 <수정이유> 부처협의 결과 반영 5. 국세징수법 시행령ㆍ관세법 시행령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요건 합리화(국징령 §105, 관세령 §141의5①) 당 초 안 수 정 안 □ 명단공개 제외 대상 확대 □ 납부비율 계산방식 명확화 ㅇ 체납액 납부비율(B/(A+B))이 50% 이상인 경우 - (A) 명단공개 연도 직전 년도말 당시 체납액 - (B) 명단공개 연도의 전전년 1월 1일부터 국세(관세)정보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납부한 체납액 ㅇ (B+C)/(A+B) - (좌 동) - (B) 명단공개 연도 직전 2개연도 동안 납부한 체납액 - (C) 명단공개 연도 1월 1일부터 국세(관세)정보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납부한 체납액 <수정이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요건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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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재산의 문제가 아닌 가족의 미래"…세금 천재 17인이 안내하는 갈등 없는 상속
'자녀가 읽어주는 상속·증여' 출간…세무사·회계사·변호사·법무사·감평사 공저 이제 상속은 더 이상 자산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복잡해진 세제개편 논의 속에서 상속은 이제 모든 가족이 마주해야 할 ‘생존 전략’이자 ‘미래 설계’가 됐다. 이러한 흐름 속에, 상속을 부모의 숙제가 아닌 자녀의 시각에서 풀어낸 지침서가 출간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자녀가 읽어주는 상속·증여’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 각 분야에서 내로라하는 베테랑 전문가 17명(TAX CLUB 17)이 공동 집필한 역작이다. 법학박사인 이강오 세무사(세무법인 다솔티앤씨)를 중심으로, 최왕규 세무사(참세무법인 마포), 김소연 세무사(천지세무법인 서울본부), 곽세진 공인회계사(우리회계법인), 곽준영 변호사(법무법인 웨이브), 권혁진 세무사(세무법인 위더스 송파), 김유나 세무사(김유나 세무회계), 김정현 세무사(세무법인 인포택스 다산), 박상용 공인회계사(세무그룹 다솔티앤씨), 박수진 세무사(세무법인 다솔티앤씨), 박혜경 세무사(세무법인 다솔티앤씨 강남), 서선진 법무사(투모로법무사합동 서초), 이기돌 세무사(콜택스 세무회계), 이영은 세무사(광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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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27일 학술대회…주요 세법 판례 회고
한국세법학회(학회장·양승종)는 오는 27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별관 1층 국제회의실에서 ‘법의 지배와 조세정의: 2025년 판례의 성찰과 미래적 함의’를 대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개회사는 양승종 한국세법학회 회장이 맡고, 임광현 국세청장이 축사를 한다. 전체 사회는 김경하 한국세법학회 총무이사(한양사이버대 교수)가 담당한다. 제1부 학술행사는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총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한다. 각 세션은 국세기본법부터 상증세까지 2025년 선고된 주요 세법 판례를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제1세션에서는 ‘국세기본법 및 국제조세 판례회고’를 주제로 박설아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가 발표한다. 토론에는 김범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윤진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제2세션은 ‘소득세 및 법인세 판례회고’를 주제로 방진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발제한다. 김영진 법무법인 홉스앤킴 대표변호사와 전환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토론을 맡는다. 마지막 제3세션은 임재혁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부가가치세 및 상증세 판례회고’를 주제로 발표한다. 김성환 법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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