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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3.18. (수)

국내시장 복귀계좌 과세특례 1년 한시 도입…조특법 국회 재경위 통과

국내시장 복귀계좌 과세특례 1년 한시 도입…조특법 국회 재경위 통과

'환율안정 3법' 등 8개 세법개정안 의결 RIA, 매도시점 따라 양도세 차등공제 5월까지 100%, 6~7월 80%, 연말 50% 서학 개미(해외주식 투자자)들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매도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년간 한시 공제하는 ‘환율안정 3법’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7일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세제 혜택, 해외자회사 익금불산입률 한시 상향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및 2025년 세법개정안 중 작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일부 법률 개정안 등 총 8개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의 세부 요건을 규정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말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환헷지 파생상품 과세특례,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95%→100%…1년 한시 적용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시장복귀계좌(RIA)를 통해 국장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매도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최대 5천만원까지 감면한다. 지난해 12월23일 기준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을 RIA로 입고시킨 후, RIA 내에서 매도하고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1년간 투자토록 하는 방식이다. 다만 매도시점에 따라 5월 안에 매도시 양도세를 100% 감면, 6~7월 80%, 연말까지는 50%를 깎아준다. 당초 정부안은 분기별 차등 감면(1분기 복귀시 100%, 2분기 80%, 하반기 50%)을 계획했으나, 국회 심사 지연으로 복귀시점별 감면율이 조정됐다. 또한 개인투자자용 환율위험변동회피상품(환헷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올해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환헷지 파생상품 투자액의 5%를 공제하는 특례도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환헷지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파생상품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적용한다. 1인당 공제한도는 500만원이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도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저세율국 자회사인 특정외국법인(CFC)이 배당가능소득을 국내에 모두 배당시 당해연도 모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도 1년 한시 익금불산입한다. 농어촌특별세법은 해외주식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과세특례, 환헷지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공제 과세특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담고 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단계적 인상…2030년 13세 이상 소득세법은 아동수당과의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자녀세액공제 대상연령을 단계적 인상한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손자녀 연령을 2025년 8세에서 2026년 9세,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 2030년 13세 이상으로 올린다. 다만 2017년생은 2026~2029년간 아동수당 지급대상이므로 적용 배제된다. 국세기본법상 원본 개념에 전자화문서를 포함하고,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 재산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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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장, 2026년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발간
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장의 2026년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개정증보 39판, 세연T&A)가 13일 발간된다. 올해로 발간 38년을 맞은 권동용 원장의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는 국내 최고의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로,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세목을 다루기에 개정·증보판이 발간될 때마다 세무업계 종사자들의 필독서 자리매김했다. 양도소득세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등에 문의하는 비율이 다른 세목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에서 알 수 있듯 일반 국민의 관심이 대단히 높은 세목이다. 특히, 국내 대표적인 조세불복기구인 조세심판원에 접수되는 심판청구 사건 가운데, 내국세 분야에서 매년 1~2위를 다툴 만큼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시각차가 첨예하다. 올해로 개정·증보 39판을 맞는 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장의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에서는 2026년에 대폭 개정된 법령과 시행규칙 등을 충실하게 수록했다. 1편에서는 주택의 비과세 및 감면, 농지의 비과세 및 감면, 주택의 중과,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 양도차익의 산정, 필요경비, 양도 및 취득시기 등 내용을 중점 보완했으며, 종전 법령과의 비교표를 만들어 대폭 개정된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2026년 개정내용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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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납세의무 범위 확대, 출자자 위험 가중…법령 정비해야"
한국세법학회, 정기학술대회 성료 조세법률문화상, 오윤 한양대 교수 신진학술상, 한병기 김·장 변호사 한국세법학회(학회장·양승종)는 지난달 27일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법의 지배와 조세정의: 2025년 판례의 성찰과 미래적 함의’를 주제로 2026년 정기학술대회를 성료했다고 4일 밝혔다. 양승종 한국세법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학술대회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의 주요 세법 판례를 되짚어 보고, 우리 세법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축사에서 “세법 판례에 대한 심도 있는 성찰은 과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밑거름이 된다”며 “앞으로도 학회가 학술적 연구를 통해 조세 정의 실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제1부 학술행사에서는 오윤 한양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2025년 선고된 분야별 주요 판례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로 국세기본법 및 국제조세 판례회고를 발표한 박설아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는 “2025년 판례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보호를 통해 사법적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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