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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악용기업 고강도 특별수사…관세포탈죄 적용한다

할당관세 악용기업 고강도 특별수사…관세포탈죄 적용한다

정부가 물가 안정 등을 위해 할당관세 품목이 신속하게 국내 유통되도록 집중관리 품목에 대해 반출 의무기한을 설정한다. 특히 고의로 보세구역 반출의무를 위반하는 등 할당관세 악용기업에 대해 고강도 특별 수사를 실시해 관세포탈죄를 적용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 등을 위해 특정 품목에 대해 최대 40%p까지 관세를 한시 인하하는 제도다. 정부는 최근 환율·유가상승·물가 불안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이후 매년 100여개의 품목에 대해 1조원 이상 할당관세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축산물, 수산물, 식재료 등을 수입하는 일부 업체가 수입신고와 국내 유통을 고의로 지연시켜 관세인하 혜택을 중간에 가로채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왔다. 정부는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우선 통관·유통 단계에서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한다. △냉동육류, 식품원료를 비롯한 저장성있는 품목 △보세구역 반출 고의 지연 등 위반 전력이 있는 품목 △ 국내 유통체계가 복잡한 품목 등이 대상이다. 이들 품목에는 반출 의무기한이 설정된다. 현재 축산물에 대해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40일 안에 보세구역 반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으로 확대한다. 품목별 의무기한 일수는 재경부·주무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기준도 보세구역 반입 후 현행 30일 경과에서 20일 경과로 강화한다. 세관장이 관계부처 요청에 따라 화주 등에게 보세구역에서 즉시 반출토록 명령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명령 불이행시 보세구역 관련 제재 수위(100만원)보다 높은 수준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 또한 국내에 신속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수입업자에 신속한 시장공급의무를 부과하고, 이행실적 증빙 의무를 신설한다. 수입업자가 반출의무나 신속 유통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할당관세 추천을 취소해 관세 추징한다. 추후 할당물품 배정도 제한한다. 부정행위 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 내 추천서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추천서 발급·취소시 추천기관이 관세청에 즉시 통보해 관세청의 할당대상 물량 관리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은 추천서 양식에 반출예정일과 반출의무 기한 정보도 병기해 관세청의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세관은 보세구역 반출 위반 정보를 주무부처에 즉시 공유해 할당 추천 취소, 향후 추천 배제에 활용한다. 정부는 또한 할당관세 가격 인하효과를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유통체계를 정비한다. 할당관세 품목의 수입·유통·판매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전담기구를 지정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기존 추천대행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유통단계도 축소한다. 유통단계 단축 필요 품목에 대해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대형마트 등에 직공급하는 비중을 대폭 확대한다. 수입업체의 할당 적용 농산물 판매가격 등 수입이행결과 보고를 의무화하고, 미이행하면 추천을 취소·배제한다. 할당관세 적용 농산물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농산물 수입추천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추천 실적과 통관 실적 등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관세청은 할당품목의 보세구역 반출 지연을 반복하는 수입업체, 수입가격을 고가로 부풀려 신고하는 업체에 대해 집중적인 관세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할당관세를 추천받거나 고의로 보세구역을 반출하는 등 할당관세 악용기업은 고강도 특별 수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혐의 확인시 관세포탈 혐의를 적용한다. 최재영 재정경제부 관세정책관은 “정부는 이번 대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속히 관계법령 및 추천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라며 “이번 할당관세 제도개선의 효과가 시장에 반영되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미흡한 부분이 확인되는 경우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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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재산의 문제가 아닌 가족의 미래"…세금 천재 17인이 안내하는 갈등 없는 상속
'자녀가 읽어주는 상속·증여' 출간…세무사·회계사·변호사·법무사·감평사 공저 이제 상속은 더 이상 자산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복잡해진 세제개편 논의 속에서 상속은 이제 모든 가족이 마주해야 할 ‘생존 전략’이자 ‘미래 설계’가 됐다. 이러한 흐름 속에, 상속을 부모의 숙제가 아닌 자녀의 시각에서 풀어낸 지침서가 출간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자녀가 읽어주는 상속·증여’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 각 분야에서 내로라하는 베테랑 전문가 17명(TAX CLUB 17)이 공동 집필한 역작이다. 법학박사인 이강오 세무사(세무법인 다솔티앤씨)를 중심으로, 최왕규 세무사(참세무법인 마포), 김소연 세무사(천지세무법인 서울본부), 곽세진 공인회계사(우리회계법인), 곽준영 변호사(법무법인 웨이브), 권혁진 세무사(세무법인 위더스 송파), 김유나 세무사(김유나 세무회계), 김정현 세무사(세무법인 인포택스 다산), 박상용 공인회계사(세무그룹 다솔티앤씨), 박수진 세무사(세무법인 다솔티앤씨), 박혜경 세무사(세무법인 다솔티앤씨 강남), 서선진 법무사(투모로법무사합동 서초), 이기돌 세무사(콜택스 세무회계), 이영은 세무사(광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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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27일 학술대회…주요 세법 판례 회고
한국세법학회(학회장·양승종)는 오는 27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별관 1층 국제회의실에서 ‘법의 지배와 조세정의: 2025년 판례의 성찰과 미래적 함의’를 대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개회사는 양승종 한국세법학회 회장이 맡고, 임광현 국세청장이 축사를 한다. 전체 사회는 김경하 한국세법학회 총무이사(한양사이버대 교수)가 담당한다. 제1부 학술행사는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총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한다. 각 세션은 국세기본법부터 상증세까지 2025년 선고된 주요 세법 판례를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제1세션에서는 ‘국세기본법 및 국제조세 판례회고’를 주제로 박설아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가 발표한다. 토론에는 김범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윤진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제2세션은 ‘소득세 및 법인세 판례회고’를 주제로 방진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발제한다. 김영진 법무법인 홉스앤킴 대표변호사와 전환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토론을 맡는다. 마지막 제3세션은 임재혁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부가가치세 및 상증세 판례회고’를 주제로 발표한다. 김성환 법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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