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 면제조건=장애인 복지증진과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장애인용, 대중교통수단인 개인택시 법인택시 렌터카 장의차, 환자수송전용으로 5년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신차를 제조회사로부터 구입하면 특소세가 면제된다.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5년간 보유해야 하며 당초 면세용도로 사용해야 하고 5년이내에 무단으로 양도하거나 용도위반, 면세조건 위반시에는 특소세를 징수한다.
면세조건 판정기준일은 승용차 반출일이다.
◆관리방향=국세청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등의 행정전산망을 이용해 면세조건 해당 여부, 5년이내 무단양도자, 용도위반자, 가짜 장애인 등을 전산으로 조기에 색출·관리한다.
◆제조·반출회사 유의사항=면세반출자는 특소세 과세표준신고시 부속서류인 `승용차 특소세 조건부 면세 구입·반출신고서'를 전자신고방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하치장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일괄 취합해 제출해야 한다.
면세구입자가 작성한 기재사항은 본인과 공동등록자·보호운전자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증, 국가유공자증, 사업자등록증, 호적등본, 기타 입증서류 등에 의해 철저히 대조하고 반출일을 기준으로 면세조건에 부합하는지 판정해야 한다.
면세구입자의 자동차등록사항과 승용차의 기본사항을 보완·작성한 후 면세구입자와 영업소직원이 서명날인하고, 면세구입자 보관용 1부는 구입자에게 교부하고 반출자 보관용 1부는 5년이상 보관해야 하며 차량수령증도 5년이상 보관해야 한다.
◆구입자 유의사항=특소세 조건부 면세승용차를 구입하려는 사람은 `승용차 특소세 조건부 면세 구입·반출신고서'를 기재해 제출해야 하며 승용차 영업소로부터 교부받은 면세구입자 보관용 서식1부는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모든 기재사항은 전산처리된 후 각 항목별로 해당 정부기관에 의뢰해 주기적으로 전산 검증되므로 성실하게 작성해야 한다. 구입후에는 반드시 법정기간내에 시·구청에 자동차등록을 해야만 특소세가 면제된다.
면세 구입한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자동차영업소에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등급이 1∼3급, 국가유공자는 상이등급이 1∼7급이어야 하고, 본인명의로 구입·등록하거나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구입·등록해야 한다. 장애인 본인이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없을 경우에는 가족 중 1명이 면허가 있으면 된다.
개인택시용은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고 법인택시나 렌터카, 환자수송용, 장의차용은 해당 관청에서 인가(면허)받은 승용차 대수에 한해 구입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5년이내에 면세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용도변경·양도·폐차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특소세와 교육세를 신고·납부하거나 폐차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면세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소세와 교육세를 신고·납부하고 승용차매매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과세표준계산은 승용차매매계약서에 의한다.
면세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면세용도로 양도한 경우 중에서 장애인, 개인택시사업자 등에게 재양도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용도로 다시 반출한다는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특소세가 징수되지 않는다.
장애인의 사망으로 상속되는 경우 및 국가유공자가 취소되는 경우, 장애등급이 변경된 경우, 보호운전자가 세대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특소세와 교육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매매가 아니므로 과세표준계산은 취득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폐차 처분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말소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폐차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처벌대상=면세구입자와 영업소직원이 담합하거나 신고서를 위조·변조하는 행위, 면세구입후 자동차등록을 하지 않고 타인에게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액을 전부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된다.
쌍방이 담합해 렌터카로 등록한 후 승용차 대금을 받고 장기렌트하는 형식의 위장 면세구입한 경우나 장애인이나 가족이 실제 주민등록상에 세대를 같이하지 않으나 위장 전·출입을 통해 건강한 가족이 운행할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도 처벌대상이다.
적법하게 면세 구입했어도 단기간내에 또는 반복적 주기적으로 재판매함으로써 면세차익을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도 면세액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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