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자가 다른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 주택을 신축해 양도하는 경우, 종전에는 새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했으나 향후에는 상속주택으로 간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이는 상속받은 주택을 노후 등으로 불가피하게 멸실하고 새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이미 부여된 비과세 혜택을 계속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에도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시 거주하거나 보유중 소실 도괴 노후등으로 인해 멸실돼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대손처리 가능
어음법 규정에는 어음의 발행인 배서인 등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종전에는 어음 배서인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손처리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향후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을 대손처리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소구권행사 가능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단 대손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손처리후 소구권행사에 의해 어음채권을 회수하는 경우, 그 회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토록해 세무처리를 간편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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