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납부가 2주일(신고납부 4월2일)을 남겨놓고 있어 기업을 비롯한 세무대리계(세무사·회계사)는 세무조정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7년 법인세 세무조정 '체크리스트'는 기본적으로 법정서류는 빠짐없이 수록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기본이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현금흐름표(외부감사대상법인) 등을 차분히 점검해야 한다.
이때,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은 전자신고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신고기한 종료일 10일 이내에 추가로 수동제출 해야 한다.
세무조정에 앞서, ▶신청을 요건으로 하는 각종 공제감면에 대한 신청은 되었는지 ▶분납할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세액을 정확하게 기재했는지 ▶주요 세법개정사항은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서 내·외국·외투법인 구분, 중소·일반법인 등 종류별 구분, 주식변동여부 등 기본사항은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여부와 사업연도 기재는 정확한지 확인하는 것도 무심코 지나칠 수 있다.
잊지말아야 할 것은 중도폐업·기한후 신고도 당초사업연도를 기재해야 한다는 점이다.
■ 과세표준 세액계산
◎ 이월결손금 공제의 적정여부
국세청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전 5년이내 발생한 결손금인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와함께 ▶자산수증이익·채무면제이익과 상계된 결손금은 없는지 ▶전년도 이전에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을 받은 결손금의 중복공제는 없는지 ▶세무조사 또는 수정신고 등으로 변동된 결손금은 적정하게 반영했는지 여부를 챙겨야 할 부분으로 꼽히고 있다.
◎ 최저한세 적용.
감면후 세액계산시 감면세액 및 세액공제(최저한세조정계산서 ②란의(120) 및(121란)에 포함하지 아니할 다음의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법법 §57), 재해손실세액공제(법법 §58), 중소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이 해당된다.
최저한세 계산시 소득금액에 가산할 준비금·특별상각·기부금한도초과·최저한세 적용대상 비과세, 익금불산입금액 등의 정확한 포함 여부도 가려내야 한다.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5호), 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6호), 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별지6호의2),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7호)상 최저한세적용대상 또는 '최저한세 적용 배제액'란이 기입 가능하도록 표시된 항목이 최저한세 적용대상이다.
최저한세 계산후에 추가해야 할 세액의 적정 가산 여부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가산세,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조특법에 의한 이자상당 추징세액 등이다.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121) 공제감면(ㄱ)은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이며, (123) 공제감면(ㄴ)은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공제감면세액을 기재해야 한다.
◎ 기납부세액공제액의 적정 여부.
중간예납세액 적정 공제 여부, 원천납부세액공제의 적정여부(수입이자 등 익금계상액과 대조)를 살펴봐야 한다.
◎ 감면세액 등의 추가납부세액.
준비금 미사용 또는 목적외 사용시 이자상당액 추가납부, 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 받은 자산의 처분 등에 따른 감면세액 추가납부, 선이자 지급방식채권 등의 중도 양도시 기공제 원천납부 세액 추가납부가 있다.
■ 세무조정 부속명세서
◎수입금액 조정
재구매약정거래(이중거래), 반품가능판매, 백화점납품업체 등 거래 세무조정을 검토해야 한다.
이때, 하청업체에 원재료매출과 매출원가 익금산입, 손금산입(기타)과 반품추정부채의 익금산입(유보-환입시 사후관리)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
작업진행률 계상의 적정 여부검토(공사원가 등의 적정계상 여부)는 물론, 장기도급 계약공사 등의 수입금액계산 누락 여부도 검토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전년도 이월공사로서 당기에 공사가 완료된 경우, 전년도까지의 기성고 수입 및 총공사비 누계액의 적정계상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경정내역 포함)상황과 비교하여 차액의 원인이 타당한지 확인(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하는 것을 잊어서는 않된다.
대차대조표일 전·후에 이루어진 매출의 기간귀속 적정여부도 확인대상이다.
직전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를 검토해 익금불산입 유보 처분된 수입금액 등의 조정여부를 살펴주어야 한다.
특별소비세·주세 해당물품은 특별소비세 등 신고상황과 비교해야 하며, 조정사항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조정명세서'와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퇴직급여충당금.
총급여액 계산시 중도퇴직자, 신규입사자 급여 포함 여부를 신경써야 한다.
기중(期中) 퇴직금 지급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지 않고 비용으로 계상했는지 여부도 빠짐없이 챙겨야 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총급여액 및 퇴직금여추계액의 적정계상 여부도 마찬가지다.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이 퇴직급여추계액의 40%와 퇴직금전환금을 합한 금액의 초과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퇴직연급제도 도입에 따라 법인이 부담하는 퇴직연금 분담금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확정급여형은 퇴직금추계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확정기여형은 분담금 전액을 손금산입 할 수 있다.
총급여액의 범위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수당, 상여, 법인세법에 의한 상여 처분액,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써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 등은 포함되며, 임원 등에 대한 지급기준초과지급 상여금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손금불산입되는 상여금은 제외된다.
총급여액의 포함대상자는 당기말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1년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게 지급한 급여기준이다. 그러나 신입사원, 중도퇴직자, 일용잡급은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2006.2.9. 이후 신설된 법인의 경우, 개정세법이 적용되어 1년미만 근속한 사용인 등도 퇴직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으며 손금산입 한도는 총급여액의 5%와 퇴직금추계액의 35%중 작은 금액으로 축소적용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 퇴직보험료.
한도초과액 계상의 적정여부, 확정배당금 및 수입이자 계상 누락여부, 퇴직급여충당금과 이중 손금계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대손금.
대손 미확정채권의 대손처리 등 대손금 손금계상의 적정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과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 대손처리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대손세액공제금액을 매출채권에서 차감하지 않고 대손처리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할인어음, 배서어음 및 부당행위를 적용받는 고가매입에 있어서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이 설정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도 꼼꼼히 봐야 한다.
ⓐ세무조정 접근순서는 전기 한도초과액 추인(△유보)→ⓑ전기 대손금부인액 중 당기 대손조건 충족분 손금산입(△유보)→ⓒ당기 대손금 중 대손사유 미충족분 손금불산입(유보)→ⓓ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유보)이다.
◎ 기부금.
비지정기부금을 손금산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특수관계외의 자에게 정상가액보다 고저가로 거래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또 선급기부금·미지급기부금의 세무조정 누락 여부를 비롯해 현물기부금 평가에 대한 세무조정(법정-장부가, 기타-시가)도 필요하다.
법정, 특례,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계산의 정정 여부도 살펴봐야 한다.
이월공제특례기부금(소득금액의 50%한도) 손금산입의 적법 및 발생연도(3년)의 적정여부(특례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를 따져봐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법정기부금의 손금인정 범위를 소득금액의 100%에서 2008년까지는 소득금액의 75%, 그 후에는 소득금액의 50%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한도초과액은 1년간 이월공제 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조특법상의 특례기부금인 사립학교·기능대학 등의 시설비·교육비·연구비와 지정기부금인 사립학교·기능대학에 대한 장학금을 법인세법상의 법정기부금으로 전환되었다."고 덧붙였다.
◎ 접대비.
기밀비, 증빙불비접대비, 임직원 등이 부담할 접대비는 직부인 된다.
현물접대비의 세무상 처리 적정여부를 가려야 하는데, 시가평가, 사업상증여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1회 지출 5만원초과 금액 중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가 아닌 금액이 있는지 여부(금전등록기영수증×, 채권임의포기 ○)도 가려내야 한다.
접대비한도액 적정계상 여부도 검토해야 하고, 1회 5만원 초과 접대비는 반드시 법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인지 여부(법인 개별카드 포함)도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접대비 중 경조금에 한하여 2006.2.9 이후 지출하는 분은 10만원까지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 외화채권·채무평가.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시 적용환율의 적정 여부를 '주요통화별 환율표'를 참고해서 확인해야 한다.
평가제외 대상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손익 계상 여부도 살펴봐야 한다.
이때, 화폐성항목(외화평가대상)은 자산이 외화현금·예금,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이며, 부채는 외화매입채무, 미지급금, 외화차입금, 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이 있다.
비화폐성항목(평가대상 아님)은 재고자산, 선급금, 고정자산 등이 자산항목이며, 선수금, 선수수익, 전환사채 등은 부채항목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화폐성 항목은 수취·지급할 금액이 일정액의 화폐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항목"이라고 설명했다.
◎ 재고자산·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손익.
신고한 평가방법을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를 빼먹지 말고 봐야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경우 원가법과 저가법만 허용하기 때문에 평가차익 발생이 불가(재고자산)하다."면서 "무신고, 임의변경 평가시 평가손익을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때, 선입선출법-유가증권의 경우 총평균법과 적법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의 큰 금액으로 해야 한다.
제조경비를 판매관리비로 처리함으로써 기말재고를 과소하게 평가했는지 여부도 가려내야 한다.
객관적 입증자료 없이 재고자산의 폐기·감모분을 손금계상(결산조정)했는지 여부도 점검해야 한다.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 세무조정(자본조정계정으로 계상시 손금·익금 동시세무조정)도 체크해야 한다.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유가증권 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의 세무조정 여부(기 세무조정사항이 장부가액의 증감, 처분에 따른 유보의 사후관리)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경우,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손익)에 기인한 손익과 이익잉여금의 증가에 기인한 차액의 세무조정 적정여부를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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