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관]동반자와 함께 세관사랑 '안전하고 튼튼한 울산항 만들기에 주력'

2007.03.29 13:48:26

 

 

울산세관(세관장 김엽)은 ‘07. 4. 1 ~ 4. 30 까지 한달간 울산 본항 및 온산·미포항 등에서 세관의 고객이며 동반자인 승선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법규준수도를 제고하기 위하여『무단승선방지를 위한 상시승선증 유효기간 경과자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관세청 및 세관에서는 동반자정신, 명예긍지, 변화혁신, 세계최고를 핵심가치로 선정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면서 특히 관세행정 고객을 동반자로 여기고 상생협력의 파트너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튼튼한 경제, 안전한 사회를 위한 관세국경 관리에 주력하여 왔으나

 

최근 외항선에 수시로 승선하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발급해 준 상시승선증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이를 갱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려다 적발되는 사례를 접하고 이를 사용하여 승선하는 경우에는 무단승선으로 간주되어 관세법에 의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예방하여 적극적으로 동반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법규를 지키려는 의지를 심어주기 위함이 동 행사의 실시 배경이라 밝혔다.

 

세관에서는 이 기간동안 항만 출입구 및 울타리 등에 현수막 및 입간판을 설치한 후 캠페인을 전개하고 상시승선증 발급선사 및 영업등록업체와 간담회도 개최하여 자진신고기간 설정에 대한 안내·항만관련 법규에 대한 설명 및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며,

 

유효기간 경과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기간갱신을 받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은 물론 유효기간경과 자진신고자 및 기간갱신 신청자에 대하여는 그동안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시승선증을 이용한 승선행위 여부는 확인하지 않을 방침이다.

 

앞으로 세관에서는 상시승선증 유효기간만료 45일 전까지 사전안내를 의무화하는 등 단속·처벌 행정보다는 홍보·예방 행정을 펼쳐 세계최고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통한 『안전하고 튼튼한 울산항 만들기』에 주력할 것임을 거듭 밝혔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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