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주 세무사(국세청 산하 22년 근무)

2007.03.30 08:27:56

조세소송변론·이의신청·심판청구 업무 실력파

 

 

"그동안 국세청에 근무하면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조세소송업무를 수행했던 입장이었습니다만, 이제는 납세자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면서 권익보호에 앞장서는 세무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84년 국세청에 입사한 뒤 22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2007년 2월 28일 명예퇴직한 白南柱 세무사는 서울지방국세청 법무과를 비롯해 일선 세무서에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납세자 권익보호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開業一聲을 밝혔다.

 

白 세무사는 단순한 이윤추구를 벗어나 고객과 함께 상생하는 파트너쉽의 자세로 임하겠다"며 "기존의 신고대리·세무조정업무 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활동과 관련해 연구하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의 조세불복업무에도 치중해 납세자들에게 잘못 부과된 세금을 바로 잡는 데도 관심을 기울여 나갈 생각이다.

 

白 세무사는 서울청 법무과 근무시절에 행정소송을 비롯한 민사소송까지 담당하면서 국가승소로 이끄는 등 자타가 인정하는 실력파.

 

실제로 白 세무사는 사해행위취소(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해서 부동산 등의 명의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증여하는 행위)에 대해 국세청의 의지를 확고히 재정립시켰다.

 

또한, 상속세 소송업무수행에서, 상속개시일 이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판결로 확정된 채무액 수십억원을 채권자에게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이를 증거자료로 제시하여 인정받으려는 것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여 국가승소를 받아내기도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白 세무사는 현직시절(서울청 소송업무 담당)에 재일교포가 국내의 자녀들에게 송금하는 과정에서 세금과 관련된 재산·증여문제에 대한 억울함을 구제해 주어 납세자가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일본에서 서울로 방문하려고 했으나, 방문자체를 정중히 거절하기도 했다."고 귀띔했다.

 

白 세무사는 "국세청은 친정이나 다름없는 만큼 세정협조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서는 세무사로서의 본분을 다하겠다"며 "선·후배 및 동료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깊이 간직하고 앞으로 은혜를 하나하나 갚아나가도록 하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白 세무사는 '84년 국세청에 입사해 강남·반포·용산·영등포·서대문·부천세무서 등 일선에서 현장경험(법인세·소득세·부가세업무)을 쌓고 광주청을 비롯해 서울청 특별조사 업무 등 세무조사·조세소송업무 등 국세행정을 두루 섭렵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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