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3천275명에 2조2천594억 부과…이중 1조4천179억 징수
전문직사업자 585명 조사로 2천464억 부과…1인당 8억2천만원 적출
최기상 의원 "세무조사 강화와 세금징수율 높여야"
고소득사업자의 소득누락 행위가 여전한 가운데,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탈루소득에 세금을 부과해도 실제 징수율은 6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국세청이 고소득사업자 3천275명을 대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고소득사업자 1인당 평균 14억2천만원의 소득을 누락했으나 실제 징수한 세금은 부과액의 62.8%에 그쳤다.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고소득사업자 3천275명이 벌어들인 총소득은 12조4천902억원에 달했으나,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은 7조8천353억원에 그쳤다.
최근 5년간 고소득사업자 비정기 세무조사 실적(단위: 건, 억원 %)
국세청이 고소득사업자를 대상으로 착수한 연도별 실적으로는 2019년 808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1조1천172억원의 미신고 소득을 적발했다.
2020년에는 세무조사 대상이 줄어들어 미신고 소득 적발액도 낮아졌으나, 2023년에는 세무조사 인원이 최근 5년 중 가장 적었음에도 미신고 소득금액이 9천247억원으로 2019년 이후 가장 높았고, 1인당 미신고 소득은 16억4천만원으로 최근 5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세무조사 대상 인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를 받는 고소득사업자의 소득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세청은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미신고 소득 대해 총 2조 2천594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1인당 6억9천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실제 국세청이 징수한 세금은 1조4천179억원으로 전체 부과액의 62.8%에 그치는 등 전체 부과세액 가운데 8천415억원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고소득사업자 가운데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결과 최근 5년간 585명이 벌어들인 소득은 2조772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고소득전문직 비정기 세무조사 실적(단위: 건, 억원, %)
이 가운데 미신고한 소득은 4천822억원으로, 1인당 8억2천만원을 과소신고했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총 2천464억원의 세금을 부과했으나, 납부한 세금은 1천874억원으로 징수율은 76.1%에 불과했다.
고소득사업자 및 전문직의 반복적인 소득 누락과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부과했음에도 실제 징수율은 60~70%에 그치는 등 조사 및 징수효율성이 부진한다는 지적이다.
최기상 의원은 “고소득사업자와 전문직들의 미신고 소득이 매년 수 천억원에 달하지만, 정작 징수율은 그에 못 미치고 있다”며, “성실하게 납세하는 납세자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행위를 근절하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세금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