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금괴 밀수 일반인 첫 검거

2007.04.06 08:22:28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오병태)은 5일 평택 항을 통해 금괴 100g짜리 10개(시가 2천만원 상당)를 등산화 밑바닥에 숨겨 들여온 일반여행객 조某씨(48)를 관세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중국으로 출국해 일조, 위해, 영성 등에서 해외 관광차 여행을 하던 중, 조某씨는 현지 가이드로부터 금괴를 국내로 반출하면 상당한 차익금이 생긴다는 말에 솔깃해 100g 짜리 금괴 10개를 현지에서 구입해 등산화 밑바닥을 뜯고 5개씩 먹지에 싸서 은닉한 후 등산화를 착용하고 평택항을 통해 입국하려다 덜미가 잡혔다.

 

 

한편 인천세관은 중국을 왕래하는 여객선을 통한 일반인 여행객 중에서 금괴 밀수입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러한 불법행위가 다른 세관에서도 있을 것으로 보고 각 세관에 밀수 사례를 전달하고 밀수범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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