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재건축시 의무설치 도로도 보상받는다"

2007.04.13 18:21:21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13일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조합이 서초구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인가처분 일부 취소 청구소송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한 도로는 용도 폐지되는 기존 정비 시설로 보상받을 수 없다며 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민간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관리청에 무상 귀속되면서 입는 재산상 손실을 고려해 설치 비용 내에서 정비사업으로 용도 폐지되는 국가, 지자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 양도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 중 관련법에 따라 당연히 설치해야 하는 정비기반시설을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법을 제한적으로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합은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우면로, 사평로에서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오는 진출입 완화차로를 설치했는데 서초구가 이 도로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도로여서 기존 폐기되는 통행 도로를 무상양도 할 수 없다는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조합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서울고법은 의무로 규정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할 때도 비용에 상응한 범위 안에서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자에게 무상 양도하는 것은 특혜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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