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ARS 체납세자동납부안내시스템' 운영

2007.05.26 09:07:37

전화 한 통화로 아무때든 자신의 세금 체납 상황을 자동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게 됐다.

 

 

 

창원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통이면 체납세와 관련된 금액 등을 무료로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ARS 체납세자동납부안내시스템'을 내달부터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는 고지서가 없는 원거리 체납자의 경우 근무시간 안에 직접 담당자와 통화해야지만 체납세를 확인해 송금할 수 있었다. 또 담당 공무원이 퇴근한 후에는 인터넷 납부로 할 수 있지만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장년층과 노년층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ARS 체납세자동납부안내시스템은 민원인이 무료전화(080-212-3100)를 하면 365일 24시간 내내 체납 지방세를 확인ㆍ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장년과 노년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근무시간 내에는 체납세담당자와 직접 통화도 가능하며 휴대폰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납세자(체납자)에게는 해당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로 납세자(체납자) 이름과 체납액, 입금계좌번호를 전송서비스해준다.

 

 

 

시 관계자는 "담당자가 은행 수납을 처리하면 다시 문자메시지로 처리 결과를 통보해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시민만족 행정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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