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고용증대세액공제 받게 해줄게 30% 줘"…근로계약서 위조했다 징계 회부

2024.11.07 12:00:00

국세청에 적발된 부당 세액 공제·감면 사례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해 시행중인 각종 세액 공제·감면제도를 악용한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세청이 ‘공유오피스 세원관리 TF’를 통해 용인과 송도 지역내 공유오피스를 면밀히 검증한 결과, 400평 규모의 공유오피스에 약 1천400여개 사업자가 입주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상당수는 실제 사업장이 서울에 있음에도 무늬만 지방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청년창업감면 부당 혜택을 누려온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청년 유튜버 A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 창업을 하면 5년간 소득세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 사업장은 서울이지만 가짜 사업장인 용인 소재 공유오피스에 사업자등록을 했다.

 

 

3년간 수십억원의 수입을 얻으면서도 청년창업감면을 적용받아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것 같아 이를 수상하게 여긴 주변인의 제보에 의해 관할 세무서는 현장확인에 나섰다.

 

현장확인 결과, 해당 공유오피스에는 약 천여개의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별도로 분리된 사무공간 없이 호수만 구분되어 있고 주소세탁을 위해 우편물 수령만 가능한 장소임이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을 적발한 세무서는 해당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을 직권폐업 조치했으며 감면받은 소득세 및 가산세 수십억 원을 추징할 예정이다.

 

불법 R&D 브로커를 통한 연구·인력개발비 부당 세액공제 사례도 드러났다.

 

 

치과기공업을 영위하는 B·C·D·E기업은 신고 시 자체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한 인건비 수억 원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수천만 원을 신청했다.

 

이들 4개 업체 모두 연구개발 활동 여부가 불분명하고 동일한 컨설팅 업체와 거래한 것이 확인되는 등 불법 R&D 브로커를 통해 실질적인 연구개발 활동 없이 부당 세액공제 신청한 것으로 의심됐다.

 

세무서 담당 조사관은 연구개발 활동 증빙자료로 제출한 연구보고서 등을 추가로 분석·검토한 결과 4개 기업 모두 타사의 논문과 특허 등을 단순 인용·복제한 것을 확인했으며, 자체 연구개발비로 세액공제 신청한 인건비 수억 원 비용 전액 부인하고 수천만 원 공제세액을 추징했다.

 

세무대리인을 이용해 고용증대 세액공제 경정청구를 하면서 가짜 근로계약서를 제출한 사례도 적발됐다.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FF세무법인은 경영컨설팅 명목으로 ㈜BB산업에 접근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게 해줄테니 환급세액의 30%를 수수료로 지급해 줄 것을 제안했다.

 

경정청구를 수임한 FF세무법인은 2021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2020년에 근로기간을 1년이상으로 계약한 근로계약서 ○장을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위조해 20년 상시근로자 수를 감소시키는 등 가짜 근로계약서를 제출해 2021년 고용증대세액공제 수천만 원을 경정청구했다.

 

국세청은 경정청구 거부처분 후 가짜 근로계약서를 제출한 세무법인을 세무사법(탈세상담 등의 금지) 위반으로 세무사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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