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부서간 혼선…納保사무처리규정 손질 필요

2007.08.20 17:15:08

고충처리결과통지서 '일반'과 '고액' 교통정리해야

 

 

부서간 혼선야기하는 사무처리 규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국세청(일선 관서 등)은 납세자의 민원고충을 접수한뒤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주무과의 의견을 조회한후에 주무과에서 직권으로 고충처리결과통보서를 납세자보호관실로 통보하게 되어있다.

 

고충처리결과통보서 서식의 하단에 첨부되어 있는 이른바 납세자에게 보내는 ‘고충처리결과통지서’ 사무처리규정 24조만을 두고 보면 ‘고충처리결과통지서’는 해당과에서 고액(2,000만원)과 관계없이 처리하는 것 같다.

 

그런데 사무처리규정 33조1항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의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고충처리결과통지서(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해 지체없이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같은 이유로 일선 주무과 직원은 해당과 처리분인 고액(2,000만원 이상)만 해당과에서 납세자에게 고충처리결과를 통보하며, 사무처리 규정 33조 규정을 근거로 고액이 아닌 일반적인 고충처리결과통지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보내고 있어 부서간의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일선 관서 등) 관계자는 “납세자보호 사무처리규정 33조 1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의 처리를 완료한 때’란 해당과에서 시정명령이 내려 왔을때 그 회부보고서를 참고해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고충처리 자료전을 작성해 시정이나 경정의 경우에 고충처리결과통지를 하는 것이며, 해당과 직권시정분은 해당과에서 고충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납세보호 사무처리규정

 

제24조(주무과 의견조회) ①고충민원을 인계받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주무과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별지 제6호 서식)’에 고충민원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주무과에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주무과장은 당해 고충민원의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고충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인고 멸료하게 의견서를 작성한 후 당초처분에 관한 서류사본을 첨부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회보서(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납세자보호담담관에게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고충의 내용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무과에서 직권시정하고 그 결과를 고충처리결과통지(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7일이내에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처리결과 통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의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고충처리결과통지서’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고충민원이 제21조 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고충처리결과통지서 사본을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으로 국세청장(납세자보호과장)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고충처리 결과통지서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통지해야 하는 경우 납세보호사무처리규정 제33조(처리결과통지) 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들어 제33조(처리결과 통지) 주무과의 의견 회보 및 고충처리결과 통보를 받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의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고충처리결과통지서(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해 지체없이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고충민원이 제21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충처리결과통지서 사본을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으로 국세청장(납세자보호과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한편, 주무과 직권시정 후 고충처리 결과통지서를 주무과에서 통지해야 하는 경우 납세보호 사무처리규정 제24조 ②항은 아래와 같이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24조(주무과 의견조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주무과장은 당해 고충민원의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고충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의견서를 작성한 후 당초처분에 관한 서류사본을 첨부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회보서(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고충의 내용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무과에서 직권시정하고 그 결과를 고충처리결과통지서(별지 제15호서식) 및 고충처리결과통보(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7일이내에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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