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附價稅과표 이자율 5.0%로 상향 조정

2007.09.27 12:00:00

국세청, 2기 예정신고부터 적용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이 현행 4.2%에서 5.0%로 상향 조정됐다. <본지 9.6字 참조>

 

국세청은 27일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개정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간주임대료 계산 이자율은 현행 4.2%에서 5.0%로 상향 조정됐으며, 조정된 이자율은 2007년 제2기 예정신고 분부터 적용된다.

 

국세청은 그간 은행의 정기예금이자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지난 7월 시중은행 정기예금이자율 평균이 5.04%가 돼 간주임대료 계산 이자율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임대보증금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평균을 감안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해 계산하고, 이 금액을 임대료로 간주해 부가세를 과세한다. 

 

즉 간주임대료=임대보증금×과세대상 기간일수×[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당해 예정신고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365].

 

예를 들어 사무실 200평을 보증금 3억원, 월세 200만원(부가세 별도)에 임대하고 있는 경우, 부가세 과세표준(월 임대료+간주임대료)은 978만820원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월 임대료는 200만원×3개월=600만원이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3억원×5.0%×(92일/365일)=378만820원이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전국에 부동산임대사업자 수는 약 87만명에 이른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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