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 씨 또 1위, 10억이상 국세체납자 3046명

2007.11.08 12:00:00

명단공개이후 기업이미지 '신규 명단공개자' 감소세

 

국세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주)프리플라이트로 유사석유제품(세녹스)관련 교통세 등 무신고로 1천239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은 정태수씨로 (주)한보그룹의 광업권 계열사의 고가 양도건에 대한 증여세 등으로 2천225억원을 체납했다.

 

특히, 금지금 관련 위장매입자료로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체납한 경우가 법인이  5곳으로 ‘고액체납자 상위 10개법인’의 50%를 차지했으며, 개인도 상위10위 가운데 2명이 속해 금지금 업자의 체납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국세청이 2004년 이후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이후 명단공개로 인한 기업이미지 하락 등에 따른 체납발생 억제효과로 신규명단공개자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2일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국세 체납액이 10억원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3천46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해 10월29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법인(1천428명), 개인(1천618명) 등 모두 3천46명을 공개대상자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명단공개 대상으로 확정된 체납자는 사전안내 대상자 2천636명 중 법령상 명단공개 제외사유가 발생된 251명을 제외한 2천385명을 재공개했으며 새롭게 공개요건에 해당되는 661명을 신규로 공개했다.

 

주요공개 내용을 보면 개인의 경우 성명(상호),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과 납기 및 체납요지 등이며, 법인의 경우 법인명(대표자 포함), 업종, 과세원인, 체납액 등이다.

 

 

공개대상자 중 개인은 1천618명(체납액 6조8천938억원), 법인은 1천428명(체납액 7조805억원)이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3조9천74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돈회 국세청 징세과장은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금융기관 일괄조회, 은닉재한 추적조사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지방청과 세무서에 설치한 은닉재산 신고센터(1577-0330)와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 과장은 ‘명단공개’와 관련 “지난 2월22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전안내문을 통보해 현금납부를 촉구하거나 소명기회를 부여했다”면서 “제출된 소명자료를 기초로 불복청구 중 30%납부, 시효완성 등 공개제외 타당성 등을 심도있게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허장욱 국세청 납세지원국장은 “지난 2004년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이후에 현금징수한 실적은 9월말현재 735명으로 1천729억원이다”면서 “명단공개이후 신규명단공개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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