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 (세관장 오병태)은 지난6일 고가의 진품손목시계인 로렉스 시계5점을 시가 (3천만원)상당을 위조품으로 위장해 인천항을 통해 밀수입한 보따리상 노 某(47세)씨를 적발해 관세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관련 조직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노某씨는 보따리상으로서 중국 석도항과 인천항을 오가며 세관의 검색을 회피하기 위해 여성용 손목시계 5점을 랩으로 감 싼 후 자신의 몸(身 팬티)속에 은닉하고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됐다.
또한 노 某씨는 세관에 적발되더라도 이를 위조품으로 위장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진품시계를 보따리상을 통해 밀수입 하면서 세관에 적발되더라도 위조품목으로 주장해 반입자인 보따리상만 처벌을 받게 하고, 밀수 조직들은 무거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점을 역으로 이용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고 세관 관계자는 전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인천항을 이용하는 보따리 상인들이 밀수조직과 연계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보따리 상인에 대한 휴대품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