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관 승진인사 '책임추천제' 도입

2008.01.02 17:09:28

'추천한 사람 책임져라'…'연대보증' 개념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단행한 ‘사무관승진인사’에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적극 수용하되, 일단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는 이른바 ‘책임추천제’를 도입했다.

 

한상률 국세청장이 소속 기관장의 지휘권 확립을 위해 본청 각 국장과 지방청장 등 각급 관서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다.

 

2일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책임추천제는 직상급관리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추천받아 승진한 사람이 사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천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서 “사실 추천한 사람에 대해 책임을 져라”는 뜻도 있다고 강조했다.

 

사무관 68명 승진인사에 대해 그는 “청장취임이후 ‘국세행정 쇄신방안’에 따라 업무성과평가와 역량이 탁월하고 조직기여도가 큰 직원에 대한 발탁승진 활성화로 창의와 경쟁을 통한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전했다.

 

특히 “특별승진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인사분야 타운미팅에서 직원들이 건의해 채택한 심사결과를 사전공개하고 검증절차를 도입해 적용했다”면서 “1심단위의 심사결과를 전 직원에게 사전에 공개하고 1심추천의 이의신청을 받아 재심사를 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승진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천채널의 다양화, 추천책임제, 발탁인사 추천위원회 등 3심제 심사절차를 엄격히 준수했다고 전했다.

 

국세청 관계자들은 “자리에 불구하고 일선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을 적극적으로 발탁했다”면서 “임용구분, 근무분야 등을 감안한 균형인사로 조직의 안정을 도모했다”고 전했다.

 

‘사무관 승진’ 선발기준은 정책과 기획업무 등을 담당하는 본청의 격무특수성을 감안, 지방청 직원에 보다 1년 빨리 승진기회를 배려했다는 것이다.

 

지방청간은 6급 현원과 승진소요, 최저연수, 경과인원, 승진배수 범위내 인원점유비 등을 고려해 배분했다.

 

선발기준은 본청 특별승진은 여성승진 목표제를 우선 적용했으며, 업무실적과 국실장의 추천순위를 존중했다.

 

지방청 일반승진은 승진명부순위를 존중하되 지방청장 추천순위를 고려해 지방청 등 특별승진은 소속기관별로 고루 배정했다.

 

다만 예산절약 등 특별공적은 우대했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68명에 대한 사무관승진인사와 관련 “역량있는 중간간부 확보를 위해 특별승진을 활성화 했다”면서 “조직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직원을 과감히 발탁했다”고 전했다.

 

한 청장은 “앞으로도 직제개편 증설에 따라 승진기회가 많을 것”이라면서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 대해서는 발탁승진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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