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연장 적용 최종 결정

2008.01.21 10:27:33

2조원 세금경감 2만1천명 일자리 창출 기대효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2008년 1월1일 투자분부터 1년간 연장해 적용하기로 했다.

 

21일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이명박 정부 출범직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고 2008년1월1일 투자분 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해왔다.

 

강 간사는 “기업의 투자확대는 금년도 성장목표의 달성 및 고용증대 등을 위한 핵심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투자금액의 7%를 법인세,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연장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2008년까지 1년 연장해 적용할 것을 현 정부에 요청(2008.1.14)한 바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새 정부 출범 직후 조특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전 투자분까지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 간사는 “이번 조치로 기업에게 2조원 규모의 세금경감을 통해 0.2%포인트수준의 성장기여효과와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하여 2만1천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기업이 설비에 투자하는 금액의 일부를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로서 2000년 이후 계속해 운영해 왔다.

 

재경부 세제실 관계자는 이와관련 "1월9일 개최된 2008년 경제점검회의에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일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시화되어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보다 정교하고 실효성있는 투자 유인을 위한 대안으로 에너지절약, 환경보전, 기후변화협약에의 대응, 첨단R&D투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유인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실효성있는 기업의 투자 촉진지원을 위해 올해 대내외의 경제 여건, 투자 동향, 투자유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각종 기존 투자세액공제제도를 보완, 발전시켜 그 결과를 다음 정부에 전달할 예정에 있었다"고 전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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