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앞으로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뿐만 아니라 R&D 투자지원 등 여러 가지 투자유인 제도를 보완·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24일 ‘청와대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보완주장에 대한 인수위 입장’이라는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강조한 뒤 “최근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으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투자가 둔화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을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참여정부 기간 중 지속적으로 실시해 온 것”이라면서 “특히 경기가 침체되었던 2003~4년 기간중에는 15%의 공제율을 적용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또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수혜 대상기업의 97.5%를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등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중소기업 투자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면서 “공제금액 기준으로 대기업이 전체의 78%를 차지하는 것은 대기업의 납세액이 많을 뿐만 아니라 투자규모가 큰 반면 중소기업은 낮은 세율과 투자규모가 적기 때문”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