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발코니 확장비용 얼마면 될까?

2008.01.31 10:48:43

건교부, 가이드라인 제시…터무니 없이 높은 비용 줄어들 듯

정부가 새 아파트 발코니 확장비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에 따라 아파트 값이 터무니 없이 높게 책정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건교부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발코니 확장비용 가이드라인(심사참고기준)으로 전용면적 85㎡ 아파트의 경우 1139만~1291만원을 제시하고 이 기준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경우 과도한 가격책정으로 본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31일 아파트 분양시 추가 선택품목(플러스 옵션)인 발코니 확장의 과다한 가격책정을 예방,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관련 전문기관 비용분석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지자체가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시 활용토록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가 확장비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은,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 용인 흥덕지구 모 아파트 등 최근 입주자 모집을 끝낸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건설업체들이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하거나 옵션간 묶어팔기 등을 통해 사실상 분양가를 높이고 있다는 여론이 확산된 데 따른 조치이다. 

 

건교부는 최근 많은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고 있으나, 업체간 가격편차가 크고 일부 높은 가격이 책정된 사례가 있어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분양가상한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발코니 확장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해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에서 참고기준으로 활용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건교부가 마련한 심사참고기준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창 설치비용 △확장공간에 대한 골조 및 마감비용 △확장공간에 대한 가구 및 특정 인테리어 설치비용으로 나눠 각각의 참고기준가격이나 심사방법을 제시했다.

심사참고기준에 따르면 단열창 설치비용의 경우 이중창은 ㎡당 19만원, 고기능성은 23만6000원으로 제시됐다. 또 31층 이상의 고층 또는 풍압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강화유리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양가심사위 심의를 거쳐 기준가격의 4% 범위내에서 가산토록 했으며, 이중단열창에 열전도율이 유리한 저방사 유리를 설치할 때는 5% 범위내에서 가산토록 했다.

 

발코니 확장공간을 거실, 침실 및 창고 등으로 변경하기 위해 필요한 골조와 마감 공사비는 ㎡당 10만6000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발코니 확장에 따른 증액분(벽지, 천정틀, 온돌마루판 등 바닥재와 단열재, 스프링쿨러, 램프 등)과 감액분(확장 않을 시 일반형에 시공해야 하는 타일, 도장, 액체방수 등)을 상계해 산정된 금액이다.

또 발코니 확장공간에 특정 자재 등으로 장식하거나 수납 등을 위한 가구와 특정 인테리어는 실제 적용 품목별로 비용편차가 큰 점을 감안, 위원회 심사를 거쳐 적정비용을 인정하도록 했다.

이 경우 종전 기본형 건축비 산정시 활용했던 모델을 기준으로 표준 발코니 확장가격은 전용 85㎡(거실, 침실3, 주방)는 단열창 및 골조·마감비용이 883만~1035만원(부가세 포함) 수준이다.

여기에 가구·특정인테리어의 설치비용(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심의·산정)을 약 233만원(부가세 포함시 256만원)으로 가정해 더하면 총 확장비용은 1139만~1291만원(부가세 포함) 선이라고 건교부는 제시했다.
확장 내용에 차이가 있어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같은 규모 아파트의 경우 1300만~2000만원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된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건교부는 이 같은 심사참고기준을 이번주 중 각 지자체에 통보, 각각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상한제 적용대상이 되는 공동주택 분양가 심사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적용 개시시기는 지자체별로 위원회 운영여건 등을 고려 결정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번 심사참고기준은 일률적 상한가가 아니라며 심사참고기준 가격 산정시 전제됐던 사양·품목·조건 등과 실제 다르게 시공되는 경우 이를 충분히 감안해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또 모 방송 등에 보도된 파주 운정신도시 및 용인 흥덕지구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주택법 등 관계법령 및 소비자 보호질서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정밀조사에 착수했다며,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교부는 지난해 주택법 개정에 따라 마련된 새로운 분양가상한제 및 관련규정은 선택품목(플러스옵션)을 발코니 확장으로만 제한하고 있다며, 이럴 경우 발코니 확장을 고급마감재·전자제품류 등과 함께 묶어 선택하도록 했던 종래의 관행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규정은 2007년 9월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 및 2007년 12월1일 이후 분양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된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김현호 기자 hyu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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