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챙깁시다' 29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2008.02.05 11:17:00

 

동일한 사업자에게 3달 미만으로 고용된 근로자가 있다면 앞으로는 관할세무서에 근로자 급여내역을 신고해야만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에 대해 “일용근로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해 2006년부터 분기별로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하는 제도가 시행됐다”면서 “2007년부터는 미제출한 금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일당 등 시간제나 1일으로 급여를 계산해 받는 근로자 가운데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가 대상이다.

 

 

 

신고는 고용주가 해야 하는데 일용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귀속연도, 지급분기, 일용근로자수, 총지급액, 소득세, 주민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시기는 2007년 4/4분기(10~12월분) 지급분은 2008년 2월29일까지이며, 미처 2007년 12월31일까지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 2월말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시기는 ▶1~3월 지급분은 4월말에 신고해야 하며 ▶4~6월 지급분은 7월말 ▶7~9월 지급분은 10월말 ▶10~12월 지급분은 2월말에 각각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제출방법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 우선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지급조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먼저 가입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인터넷 국세서비스이용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는데 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가 있으며 홈택스서비스에 직접 접속해 가입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전산매체를 이용해 지급조서를 제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CD, 카트리지테이프 등 전산매체로 제출할 수 있다. 전산매체 작성요령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국세정보→자료실→국세청프로그램→2007년 귀속 일용근로소득 전산매체 제출요령 순으로 절차를 밟아나가면 된다.

 

마지막으로 현금영수증단말기를 통해서도 지급조서 제출이 가능하지만, 납부세액이 없는 일용근로자와 상시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상시근로자의 경우 단일 사업장에서의 연간 총급여액이 1천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며 일용근로자는 일급 8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며, 소액부징수 해당자도 포함된다.

 

소액부징수자는 10만7천750원 이하 금액을 매일 지급받아 납부할 세액이 1천원 미만인 근로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단말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근로자급여카드’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국세청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면서 “현금영수증 단말기에서 발급한 영수증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간주되며 국세청으로 전산 통보되기 때문에 지급조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종합상담센터 (1588-0060)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