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밀실이 된 서장실…직원인사 배치 밤샘작업

2008.02.12 08:39:19

전국 일선세무서장은 11일 지방국세청에서 개최된 ‘세무서장회의’에 참석하고 소속 세무서로 배정된 직원인사명단을 통보받았다.

 

이에따라 일선서장실에는 11일 오후부터 총무과장을 비롯한 각 과장들과 계장급에는 인사담당인 업무지원팀장만 서장실 출입이 가능하다.

 

이른바 ‘서장집무실이 인사작업 밀실’이 된 셈.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11일 11시에 직원인사와 관련된 회의를 통해 인사기준과 카드를 전달했다.

 

본청과 지방청의 인사파트 관계자는 ‘직원인사’와 관련, “국세청은 일선집행 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특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조직”이라면서 “이에따라 국세청에 신규로 입사한 5년미만의 9급과 7급직원은 현 관서에서 1년이상 근무했다면 서내에서 부서(과)이동을 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번 직원인사시 인사기준은 2년이상 근무자는 인사이동이 된다고 보면 틀림이 없다”면서 “다만 정년 앞둔 고참직원의 경우 자리이동이 없으며, 개인의 각가지 고충애로도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선세무서는 11일 서장을 중심으로 각 해당부서의 간부인 과장들과 진용을 갖추기 위한 서내 인사작업을 마치고 12일 오전중으로 지방청에 보고할 예정이다.

 

지방청은 산하 세무서장으로부터 인사배치 리스트를 보고받고 인사기준에 적합하게 인사발령을 냈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만약 일선의 직원배치가 부적합할 경우에는 수정보고를 통보해 재보고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본청은 6개 지방청으로부터 오는 15일까지 전국 일선세무서의 인사배치를 총괄적으로 보고받고 오는 18일 공식적인 국세청 인사발령을 단행할 계획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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