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충되는 정책집행으로 기업이 입는 피해 너무 커"

2008.02.12 08:52:59

전경련, 정당한 이유있는 경우 제외하고 시장개입 자제해야

행정지도를 하는 개별 행정부처와 경쟁정책을 주관하는 공정위간의 상호 모순된 정책집행으로 인한 기업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사업자 입장에서 개별 행정부처의 행정지도가 있을 경우 행정지도가 비록 법적 구속력이 없다해도 이를 따를 수 밖에 없어 결국 사업자들만 피해를 입게된다는 재계의 우려 때문이다.

전경련은 최근 발표한 ‘경쟁제한적 행정지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개별 행정부처의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경쟁제한성을 이유로 제재를 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정부정책에 순응해야 하는 기업들로서는 어려움이 많다며 이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를 위해 개별 행정부처는 부작용이 많고 시장원리에 어긋날 수 있는 경쟁제한적 행정지도를 가급적 자제해야 하며, 공정위는 경쟁제한성 여부의 판단기준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전경련은 공정위의 제재에 대한 사업자의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례도 많다고 전제, 공정위는 경쟁제한성 판단을 보다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같은 모순된 정책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계 행정기관간 상호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전경련은 최근 금감위와 공정위의 업무협약 체결 등 모순된 정책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부처간의 노력이 진행중이긴 하지만, 보다 실질적인 업무공조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따라서 전경련은 경쟁제한성을 띠는 행정지도에 대해 개별 행정부처와 공정위간에 모순되는 정책집행으로 인해 사업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사례가 빈번하다면서 이의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이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경쟁제한적 행정지도는 대부분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경우가 많아 여간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에 대한 개입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쟁제한적 행정지도란]
 
-특정 분야에 있어서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별 행정부처가 행하는 경쟁제한적 성격을 가지는 행정지도를 말한다.
이는 비록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다른 행정상의 불이익조치를 받을 수 있어 사실상의 강제력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김현호 기자 hyu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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