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컨대 불필요한 자료발간 보다는 그 예산을 가지고 세무사들에게 꼭 필요한 책자를 발간해 실질적인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신광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서를 1월18일 한국세무사회에 보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건의서에서 중부세무사회는 “인터넷과 홈페이지가 발달함에 따라 본회(한국세무사회)에서 발간하는 회원명부는 유명무실하다”고 전제한뒤 뒤 “명부발간으로 인한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회원 세무사의 집 주소, 집 전화번호까지 게재해 전 회원의 사생활 정보가 외부로 유출 회원들의 위험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중부회는 대안으로 본회 홈페이지의 현행 ‘세무사 찾기’로 대체하고 명부발간은 중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서울지역의 한 세무사는 “불필요한 자료로 지적되고 있는 회원명부와 세무실무시리즈 등의 발간을 폐지하고 회원에게 필요한 책자를 발간해 실질적인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부세무사회 한 상임이사는 “현재 한국세무사회에서 발간해서 자료구독 회원에게 배부되고 있는 세무실무시리즈는 대다수 회원들의 경우 책장에 진열해 두거나 창고에 보관하는 수준”이라고 실상을 전했다.
신광순 중부세무사회장은 이와관련 “세무실무시리즈 발간을 폐지하고 그 예산으로 회원들의 관심과 비중이 높은 도서를 발간하는 쪽으로 선회할 필요성은 있다”면서 “예를들어 법인세신고실무, 양도소득세 등의 도서를 발간하기를 희망하는 회원들이 적지 않다”고 제시했다.
또한 회원 세무사들이 꼭 필요한 도서로는 이른바 ‘손해배상 사례집’이 절실한 발간도서로 떠오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가산세 규정이 강화되면서 복잡하고 난해한 세법을 잘 못 이해하고 세무신고를 대리해 준 회원 세무사들이 부담해야 할 가산세와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있기 때문이다.
중부세무사회 한 상임이사는 “회원 각자가 개정 세법을 따라잡기 위해 열심히 공부한다 해도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복잡·다양한 세법을 따라 잡기란 현실적으로 녹록치 않다”면서 손해배상 사례집을 발간해 배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서울지역 세무사들도 “가산세와 손해배상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본회에서는 회원들로부터 손해배상사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손해배상책임보험회사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사례집을 발간해 회원에게 배부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국세청 출신의 某 세무사는 “국세청도 직원명부를 몇 차례 자체발간 했지만 예산낭비 요인으로 검토되어 몇 해 전부터는 과감히 폐지(발간)했다”면서 “국세청의 이같은 선행사례를 거울삼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 세무사는 "다른 자격사단체나 협회, 조합 등 대부분의 단체들은 소속회원들의 명단을 만들고 있다"면서 "회원명부가 회원간 정보교류와 소속감 제고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회원명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