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선하증권 지정요건, 순자산 300억이상 법인으로

2008.02.13 11:16:56

법무부,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시행령 3월3일까지 입법예고

전자선하증권 등록기관의 지정요건은 법인으로서 300억이상의 순자산과 시설 장비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등록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법인 관련서류와 지정요건 구비 증명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안’을 오는 3월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13일 “전자선하증권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등록기관의 지정요건, 배서의 전자적인 방식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고 전했다.

 

시행령 주요내용에 따르면  전자선하증권 등록기관의 지정요건은 법인이어야 하며, 정보통신기사 등 12인 이상의 전문인력, 300억원 이상의 순자산, 시설 및 장비요건 등을 갖추도록 했다.

 

또 권리자가 전자선하증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배서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전자선하증권을 첨부해 등록기관에 양도신청을 하도록 했다.

 

등록기관은 양도등록신청을 수신한 때에 등록부상에 양도등록한 후 즉시 양수인에게 전자문서로 이를 통지하도록 했다.

 

운송인이 전자선하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송선박의 명칭 등이 포함된 발행신청전자문서를 운송인의 공인전자서명을 첨부해 등록기관에 송신하도록 규정했다.

 

등록기관은 발행등록신청을 수신한 때에 등록부에 발행등록한 후 즉시 송하인에게 전자문서로 이를 통지하도록 했다.

 

전자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전자선하증권의 등록부가 폐쇄되지 않는 한 서면선하증권이 발행될 수 없도록 했다.

 

서면선하증권은 권리자의 요청에 의하여 등록기관이 교부하되 그 이면에 전자선하증권의 양도등록에 관한 기록을 기재하도록 했다.

 

등록기관은 서면선하증권을 교부한 때에는 등록부상에 그 사실을 등록하여야 하고, 더 이상 전자적 방식에 의한 양도 등이 될 수 없도록 등록부를 폐쇄하도록 규정했다.

 

전자선하증권의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외국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도 합의에 의해 양도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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