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등 시민단체, 국세청 앞'삼성특검'관련 자료제출' 촉구

2008.02.13 12:02:10

‘삼성 이건희 불법규명 국민운동’(민변, 참여연대 등 50여 개 시민사회단체 연대모임)은 13일 오전 10시30분 국세청 앞에서 ‘삼성특검’이 국세청에 요구한 삼성 임원들의 차명 의심 재산 관련 자료를 ‘삼성특검’에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직후 11시에는 국세청을 방문, ‘삼성 이건희 불법규명 국민운동’의 의견과 법률적 해석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

 

‘삼성 이건희 불법규명 국민운동’은 삼성 임원들의 차명 의심 재산 관련 자료 등 삼성특검이 요청한 자료를 국세청이 제출하지 않는 것은 삼성 그룹의 구조화된 불법행위를 청산하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삼성 특검법’에서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삼성 특검법’ 6조 3항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특검대상)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다.

 

동조 제5항에서는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특별검사는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월 1일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을 이유로 특검이 요구한 자료제출을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삼성특검법은 일반법인 국세기본법에 우선되어 적용되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제81조보다 삼성 특검법 제6조 3항이 우선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 제5호에도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관련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검의 자료제출 요구는 위 제5호에도 해당된다.

 

‘삼성 이건희 불법 규명 국민운동’은 “국세청이 삼성특검법을 무시한 채 특검 수사에 소극적으로 응한다면 국세청도 삼성의 뇌물에 자유롭지 못한다는 국민적 의심이 드세질 것”이라며 “국세청은 삼성특검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특검에 관련 자료를 이제라도 조속히 제공할 것”을 주장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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