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주세경감, 관세 최소부과원칙 도입은 유예

2008.02.15 09:00:16

재경부, 2008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수정

 올해부터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1인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세무사·세무법인, 회계법인 등이 납세자를 대리해 전자신고 방법에 의해 납세자의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모두 신고한 경우 납세자 1인당 2만원씩 연간 200만원까지 세무사의 소득세(법인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개최된 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8년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고 오는 19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하기로 했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2003년말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도입해 시행해온 결과 많은 성과가 있었다”면서 “이로인해 국세행정비용의 절감 효과 등을 감안해 정부의 추가지원이 차관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말했다.

 

특히, 재경부는 그간 적용해온 공제한도도 개인세무사의 경우 연 100만원을 한도로 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연 200만원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세무법인과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등 확대했다.

 

이는 개인이 직접 전자신고한 경우는 4만원까지 전자세액공제가 가능한 점을 고려해 개인이 받는 전자세액공제액의 50% 수준에서 공제액을 결정한 것이다.

 

허 세제실장은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세액공제액이 인상된 반면, 전자신고 공제액은 전자신고도입후 변동이 없었던 점을 감안해 지급명세서의 경우 대리 전자제출시 건당 100원에서 300원으로 공제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조정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인건비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사업자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통해 지급해야 하는데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건설 일용근로자는 제외된다.

 

여기서 말하는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해 사용되는 근로자, 동일한 공사현장에서 1개월간 근로일수가 20일 미만의 근로자가 해당된다.

 

최영록 조세정책과장은 이와관련 “단기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금융기관 계좌를 통한 급여지급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면서 “사업용계좌 미사용시 누락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내게된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모든 전통주에 대해 50% 주세감면혜택을 주는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심의가 유보됐다. 

 

최 과장은 “전통주 업계에서 감면대상을 확대를 요청하고 있고, 외국에서도 세법개정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면서 “본격 시행일인 7월 이전까지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외국 사례 등을 좀 더 보기 위해 유보한 것”이라고 유보이유를 전했다.

 

또한 덤핑방지관세율 결정시 최소부과원칙을 도입하려던 방안도 최근 DDA(도하개발어젠다) 협상과정에서 논란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향후 협상동향을 확인한 후 도입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최소부과원칙은 WTO반덤핑협정의 권고사항으로 EU, 호주 등이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내부지침에 의해 지난 96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통합발행시 매각금액과 액면금액의 차이를 이자로 보지 않는 채권의 범위에 통화안정증권이 추가로 포함됐다.

 

이에따라 국채, 산업금융채권, 예금보호기금채권 및 예금보호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통화안정증권이 채권을 통합발행하는 경우 매각금액과 액면금액의 차이는 이자로 과세하지 않는다.

 

한편, 국세청 홈텍스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디스켓 등 전산매체를 첨부해 신고한 경우에는 전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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