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법정비 마무리…총칙·상행위편 개정 추진

2008.02.15 16:27:42

'상법 총칙 상행위편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발족

법무부가 ‘상법 총칙·상행위편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발족을 통해 세계 10위권 무역대국에 걸 맞는 법 개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상법총칙·상행위편은 12년 동안 전혀 손질이 없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법무부는 ‘상법 총칙 상행위편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발족해 올 하반기중에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리스·프랜차이즈·팩토링은 기본적 상행위의 하나로 열거되어 있을 뿐 구체적 법률관계는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분쟁이 있는 경우 약관과 해석에 의해서만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는 신종 상행위 규율 등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신종계약에 대한 별도의 장·절을 신설해 계약 당사자의 기본적 권리·의무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익명조합 영업자의 경업금지 의무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현재 익명조합의 영업자에 대한 경업금지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 인정여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익명조합의 영업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과 유사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과 같이 영업자의 경업금지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익명조합원)이 상대방(영업자)의 영업을 위해 출자를 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경업금지의무는 영업자가 익명조합 외의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계약상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할 수 없고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등이 될 수 없다.

 

이와함께 법무부는 상호계산제도의 제3자에 대한 효력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상호계산제도는 계속적이고 빈번한 거래관계에 있는 당사자들 사이에 일정기간 발생한 채권·채무를 일괄계산해 결제를 간소화 하는 제도로 그 기간중에는 상호계산의 대상이 되는 개별채권을 따로 행사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그러나 일방 당사자가 상호계산에 계입된 특정채권을 양도하거나 일방 당사자의 채권자가 개별채권을 압류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와 제3자 중 누구를 우선해 보호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거래 간소화라는 상호계산의 취지와 제3자 보호라는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상호계산제도의 활발한 이용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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