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국가로펌 ‘정부법무공단’ 출범과 그 배경

2008.02.18 09:49:17

국민의 세금과 국가예산 낭비 방지

 

흔히 로펌하면 민간조직의 ‘OO법무법인’ 등을 떠오르기 일쑤지만, 국가로펌이 국내 최초로 등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바로 행정전문 국가로펌인 ‘정부법무공단’이 15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구산타워 4층에 사무실을 마련,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정부법무공단출범은 나날이 대형화되고 고액화되는 국가소송으로 인해 국가재정과 정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소송과 헌법재판이 다수 발생 하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늘어나는 각종 소송들로 송무인력과 예산부족으로 대응이 미흡하고, 믿고 맡길 만한 행정전문 로펌이 없어 골머리를 앓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법무공단'의 고객은 공익적 성격에 따라 정부·지자체·공법인에 한정되며, 개인은 원칙적으로 공단의 고객이 되지 못하지만 예외적으로 공익상 중대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예를들어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폭행 등 피해를 입어 소제기 필요가 있거나, 공무수행과 관련 제소당한 경우에 법률자문과 소송수행을 할 수 있다.

 

국가로펌으로서의 기능 수행하는 공단은 국가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중요소송을 수행하고, 법률자문·입법지원·계약체결지원 등 각종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사업의 법률적 가능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는 이른바 '종합 법률컨설팅' 업무도 수행하게 된다.

 

국제거래에서 국제법 관계 전문성을 구비하여 FTA등 외국과의 협상에서 정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법무공단은 초기설립비용은 국가의 지원을 받지만, 민간로펌과 경쟁력을 갖추고 소송수임료 등 비용을 받고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운영은 국가의 지원없이 자체적으로 조달할 방침이다.

 

정부법무공단 서규영 변호사는 “앞으로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로부터 주요 소송을 위임받아 부당패소를 방지하는데 주력하게 된다”면서 “정부정책이나 입법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행정의 합법성을 제고하는 종합법률 컨설턴트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우선 국가를 피고로 하는 국가소송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가 원고로서 하는 ‘기획소송’과 종합법률 컨설팅 부문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국책사업, 중요 환경관련 분재, 지자체의 외자유치, FTA 등 국제통상협약과 분쟁해결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지원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민의 세금과 국가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나아가 적극적 국익수호 첨병으로서의 역할도 기대되고 있다.

 

2006년 국가소송의 패소금액은 1060억원, 패소율은 20.3%로 패소율을 1% 정도만 낮추어도 약 52억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법무공단설립으로 국가재산과 같은 국가이익 보호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예를들어 새만금 사업은 공사가 중단되어 5천72억원, 천성산 터널공사는 2조5천161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제시했다.

 

실제로 정부법무공단의 조직(변호사실)은 국가소송팀을 비롯해 조세팀, 헌법행정팀, 공정거래팀, 부동산팀 등 5개팀으로 구성하고 있고 있다.

 

▶조세팀의 경우, 이선희(사시 28기), 박승규(사시 29기), 강헌구(사시 32기) 손호철(사시 35기) 등 4명의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다.

 

▶국가소송팀= 서규영(사시 18기), 박 혁(사시 22기) 김승아(사시 34기), 황선익(사시 34기), 문지수(사시 37기) 변호사 등 5명.

 

▶헌법행정팀= 최혜리(사시 23기) 길진오(군법무관 10기), 성승환(사시 34기) 류태경(사시 34기) 등 4명의 변호사가 포진해 있다.

 

▶공정거래팀= 이재락(사시 24기), 정기동(사시 28기), 박시준(사시 34기), 박준범(사시 36기) 변호사가 국가소송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부동산팀= 문병상(사시 22기), 이선숙(사시 28기), 김경미(사시 33기), 이재형(사시 37기) 등 4명의 변호사가 수행한다.

 

<조직>

 

서상홍 변호사를 이사장으로 변호사 21명과 사무직 28명 등 50명을 선발해 변호사실과 기획홍보실, 경영지원국으로 조직됐다.

 

변호사는 약 400명, 일반직원은 약 1천200명이 응시해 20대 1과 4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경영합리화를 위해 현재는 최소한의 인력으로 출발하지만, 2010년까지 변호사 40명과 일반직원 45명 등 85명 규모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운영방식>

 

경영합리화를 위한 조직 구성을 위해 설립초기에는 효율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으로 출발한다.

 

사무총장이나 상근이사를 두지 않고 이사장의 실무적 역할을 극대화 한다는 방침이다. 즉 이사장이 CEO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독점적 지위는 인정되지 않으며 민간로펌 등과 경쟁해 국가 등으로부터 소송 등을 수임하게 된다.

 

법률서비스는 유상으로 제공하게 되는데, 소송수임료 등 비용을 받고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설립예산은 국가부담, 운영비용은 국가지원 없이 공단 자체수입으로 조달하게 하되, 다만 설립 첫해에만 운영비용 가운데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게 된다.

 

국가(정부), 자치단체, 공법인 등 공공부문만을 고객으로 하며 개인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정부법무공단은 법무부의 지도와 감독을 받게됨은 물론, 국회의 국정감사도 받게 된다.

 

<기대효과>

 

행정전문 변호사의 소송수행으로 국가소송의 충실한 수행이 가능하게 된다. 국가의 부당패소를 방지해 국가이익과 재정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2006년 국가소송의 패소금액은 1천60억원, 패소율은 20.3%로 패소율을 1%정도만 낮춰도 약 52억원의 절감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정부정책이나 입법 등에 있어서 사전에 정부법무공단으로부터 법률검토를 받음으로써 행정의 합법성이 확보된다.

 

사전의 법률검토 미흡으로 인한 정부정책의 표류를 방지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을 실현할 수 있다.

 

정부법무공단에 보다 쉽게 접근해 소송 위임이나 법률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정부부처를 비롯해 지자체 공무원, 공공단체 관계자 등의 소송수행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사전 법률검토나 사후 소송수행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아 지자체와 공공단체의 예산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정부법무공단은 보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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