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변리사회와 업무협약…中企 무상변리 지원

2008.02.18 11:10:47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8일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를 활성화하고 조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변리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나날이 증가하는 지재권 분쟁 수요에 대응해 상생협력 기반 조성에 공감하고 공동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지재권 침해 조사분야에서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무역위원회와 대한변리사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지재권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사업과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지재권을 침해받고 있으나 경제적 부담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상변리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무상변리지원은 무역위원회에 지재권 침해조사를 신청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한변리사회가 마련한 구체적 기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원방안의 시행에 따라 지재권 침해에 취약하지만 상대적으로 대응능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지재권침해 구제 조사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양 기관은 현장 중심의 지재권 침해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재권 방문 컨설팅’ 서비스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지재권 방문 컨설팅’은 지재권 관련 분쟁중이거나 침해 우려가 있는 기업의 신청을 받아 무역위원회와 대한변리사회의 관계자가 공동으로 산업현장을 방문, 해당 기업이 처한 상황에 가장 적절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다.

 

무역위원회의 지재권 침해 조사 요건 및 절차, 각종 지원방안에 대한 상담과 함께 국내외 지재권 보호 및 분쟁해결 전반에 관한 One-Stop 컨설팅 서비스가 무상으로 제공될 계획이다.

 

아울러 양 기관은 지재권 분야 제도 공동 연구 및 세미나 개최, 관련 기관에 대한 교육․홍보 지원 등 협력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지재권 조사·연구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무역위원회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대한변리사회와 협력기반이 구축됨에 따라 각종 협력사업과 자문 서비스 추진을 통해 지재권 분야의 공정무역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활용도가 낮았던 중소기업 등의 무역위원회 지재권 조사제도 이용이 용이해지는 한편,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크게 보강됨으로써 효과적인 피해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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