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관리 아킬레스건, 부실법인 어떻게 관리하나

2008.02.19 10:46:45

전산자동선정시 세무서장 결재한 수동선정도 포함

 

국세청은 부도가 발생하는 등 법인의 부실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정상적으로 가동될지 여부 등 필요한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한 뒤 조세채권 확보에 나선다. 

 

부실법인은 조사파트에서 조사과정에서 선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징세파트 체납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견되어 부실법인으로 선정하기도 한다.

 

또 전산파트에서 무신고 법인을 전산으로 선정하고 있는데 수표나 어음의 부도발생 법인이 여기서 걸러지고 있다.

 

부실발생사실을 통보받거나 휴폐업신고서 검토 등 업무처리과정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세청 TIS(국세종합전산망)의 ‘관리대상 부실법인’에 올라가게 된다.

 

부실법인 선정은 전산자동선정과 수동선정 등 2가지로 이뤄진다.

 

우선 전산자동선정에 앞서 세무서장의 세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인이 선정되고 있다.

 

1차로 체납처분이나 세무조사 업무수행시 부실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결재라인을 통해 부실사실을 즉시 보고한 뒤 전산에 입력하게 된다.

 

전산자동선정은 부실화소지가 있는 무신고법인, 자료상 등이 신설한 법인, 부도발생법인에 대한 자료가 취합되어 ‘관리대상 부실법인’으로 확정되게 된다.

 

즉, 전산자동선정에 앞서 수동선정대상 법인을 입력한 뒤 부실법인을 확정하고 있는 것이다.

 

선정된 부실법인은 현지확인 등을 통해 계속사업 법인과 휴폐업 법인으로 구분하게 된다.

 

계속사업법인의 경우는 조사실익이 없으면 부실법인관리를 종결시키고 있지만 긴급조사, 수시부과 사유발생법인에 대해서는 조사과로 넘어간다.

 

휴·폐업 법인의 경우는 긴급조사가 필요하거나,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법인은 조사과에 통보할 것인지 아니면 법인세과에서 사후관리할지 여부를 판단해서 처리한다.

 

긴급조사나 수시부과 실익이 없는 경우는 사후관리를 하게 되는데 사업재개여부를 비롯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자료, 과세자료발생 등을 지속적으로 체크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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