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연료 LPG면세…국세청 카드사선정 등 준비 착수

2008.02.21 18:35:17

오는 4월부터 택시연료(LPG)에 대한 유류세가 면제됨에 따라 국세청은 이를 관리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1일 “오는 27일까지 ‘택시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사업자(신용카드사) 선정을 마친 뒤 오는 3월3일 이후부터는 시스템 구축, 카드발급, 홍보, 시범운영 등을 거쳐 4월1일부터는 택시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조치는 택시사업자가 조특법에 따른 유류세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은 ‘택시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해 유류(LPG)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면세대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선정된 신용카드업자는 충전소 등에 지급한 택시운송사업자의 유류세를 국세청에 환급신고해야 한다.

 

택시운송사업자는 면세가격으로 유류를 구입하고 카드사에 대급결재하게 되면 카드사는 충전소에 과세가격을 지급하게 된다.

 

신용카드사는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영에 사용한 LP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전액을 국세청에서 환급받게 된다.

 

선정된 신용카드사는 택시기사들이 가스충전 즉시 그 내역을 택시 사업자와 국세청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송부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카드사업자는 택시사업자 중 유류세 환급대상자 정보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국세청은 택시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이중으로 청구하는 행위, 충전소와 택시운송 사업자간 담합으로 주유량을 과다하게 계상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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