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주택(20년이상) 양도세 80%감면

2008.02.22 09:10:41

경차 유류세 환급, 택시 LPG 개별소비세 면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연간 3%에서 4%로 감면율이 확대된다. 한도는 15년이상 보유시 45%를 적용받았으나 앞으로는 20년이상 보유시 80%로 늘어난다.

 

또 오는 5월부터 경차 소유자에 대해 경차 소비연료에 부과되는 유류세는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환급된다.

 

현행 재정경제부 장관 소속의 국세심판원을 국무총리 소속의 조세심판원으로 바꾸고,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심판처리 기구가 단일화된다.

 

22일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5건의 세법개정안을 21일 심의하고 의결했다”면서 “이날 의결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와 26일로 예정된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빠르면 3월중으로 공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소득세법(1세대1주택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확대) ▶조세특례제한법(택시용 차량 LPG 개별소비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경차 소비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개별소비세법(LPG프로판 개별소비세 법정세율 50%인하) ▶국세기본법(국무총리소속의 조세심판원 설치) 등 5개 세법개정안.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양도세 실효세율은 6,8%에서 4.9% 수준으로 줄어들고, 건당 평균 세액도 3천100만원에서 2천350만원 수준으로 감소하며, 건당 세액을 1만4천670건으로 환산할 경우 세수감소는 1천1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휘발유·경유 자동차의 경우 리터당 30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가, LPG차는 개별소비세 전액(리터당 161원)이 환급되며, 연간 환급액 한도는 10만원으로 대통령령에서 규정될 예정이다.

 

다만 동일 세대 내 승용·승합차량 합계가 1대인 경우에 한하며, 이미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장애인·국가유공자는 제외된다.

 

택시용 LPG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가 오는 5월부터 2010년 4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되고, 서민용 난방유인 LPG 프로판에 대한 개별소비세 법정세율도 5월부터 kg당 40원에서 20원으로 50% 인하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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