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세제, 기업세금부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

2008.02.22 09:27:39

한경련, '차기정부의 공공부문 개혁방향 보고서' 통해 밝혀

새 정부(이명박정부)는 가속화되는 세계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법인세 부담완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나아가 고급인력 확충과 근로의욕 함양을 위해 개인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세제개혁이 시급하다는 한경련의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국제적 추세에 맞게 상속증여세제의 개편작업도 조기에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도 아울러 제기됐다.

 

한경련은 22일 ‘차기정부의 공공부문 개혁방향 보고서’를 통해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현재의 세금부담이 지나치게 높은 만큼 국가 간 이동성이 높은 자본의 조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면서 ‘법인세 부담 완화’를 위해 한계세율의 단계적 인하와 주민세 법인세할 폐지가 적극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경련은 특히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하고 과세표준과 공제금액을 물가와 연동시킴으로써 실질소득에 근거한 과세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경련은 중소기업에게만 허용되는 소급공제를 전면 확대하고 소급기간도 현행 1년에서 미국의 경우와 같이 2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경련은 기업 경영의 리스크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현행 5년의 이월공제기간도 미국과 같이 20년으로 연장하돼,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법인의 배당소득공제 수준을 현재 지주회사에 적용되는 수준으로 일률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개인소득세 부담 완화’와 관련 한경련은 고급인력을 유치하고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기 위해 고소득 고급인력의 한계세율을 인하하며 주민세 소득세할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속증여세 개편과 관련 한경련은 금융실명제 등 경제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사회적 조세인프라를 완비한 후에 상속과세를 폐지하고 그 이전에는 자본이득과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율의 경우 한경련은 최고 세율이 50%에 달하는 상속증여 세율을 자본 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면서 주식 평가 시 대주주 등에 대한 10~30%의 할증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련은 현행 유산과세형의 상속세를 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고 비상장주식의 상장 시세차익에 대한 증여과세와 증여세 과세 후 개발이익 등에 대한 증여과세는 자본이득세로 대체할 것을 주장했다.

 

나아가 한경련은 저가양수, 고가양도 차익과 부동산 무상 사용수익의 증여과세는 소득세로 과세하면 된다고 밝혔다.

 

상속과세 폐지는 사회적 조세인프라 완비한 후에

 

한경련은 새 정부가 재정안정과 조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에 본격 착수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비과세 감면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세입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세제개편도 조세 왜곡 효과가 큰 세목들의 세율은 인하하고 대신, 부가세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조세체계의 단순화를 위해 교육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세금에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의 세목은 높은 행정비용과 납세비용 등을 초래한다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자본 형태별 소득원천별 세금부담 격차를 축소하고 부과 횟수를 단일화 해 효율성과 형평성 등 두 가지 모두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세금부담 격차를 과도하게 유발하는 높은 양도소득세율은 부작용이 큰 만큼 세율인하가 적극 요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경련은 종합부동산세가 정상화 돼야 한다고 전제, 재산세가 명실상부한 지자체의 세원으로써의 역할 제고를 위해 종부세의 재산세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이들 두 세목을 독립적으로 운용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한경련은 종부세의 경우 위헌소지가 있는 세대별 합산과세 제도를 폐지하고 적절한 시기에 종합부동산세도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호 기자 hyun@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