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계동 등 수도권 4개 동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2008.02.25 10:05:32

서울 노원구 중계동과 인천 남동구 논현동,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의정부시 호원동 등 4개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이춘희 건교부장관 권한대행)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 효력은 2월 25일부터 시작된다.

 

이에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60㎡를 넘는 아파트(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은 모든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15일이내에 거래가액,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6억원초과하는 경우) 등을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2월25일 前에 거래계약을 체결했으나 현재 검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지역 지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신고된 내역은 동향파악을 위한 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세무관서 등에도 통보되어 과세자료로 활용된다”면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또는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매도·매수자 모두에게 취득세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전월 집값상승률이 1.5% 이상, 직전 3개월간 상승률이 3% 이상, 연간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두배 이상이거나 관할 시.군.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기존 수도권 38개 시이번 추가 지정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기존 수도권 38개 시·구(198개 읍면동)에서 42개 시·구(202개 읍면동)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에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추가로 지정한 것은 이들 지역이 국지적인 개발호재 등에 의해 집값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시장동향을 조기에 정확하게 파악하여 투기적인 수요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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